안녕하세요, 손해사정 17년차 보상스쿨 대표 손해사정사 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상담당자와 통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말을 하고, 또 어떤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보험 담당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도대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죠. 그러면 피해자의 정보가 보험사에 전달되고,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담당자는 피해자와 첫 통화를 하면서 사고 내용을 듣고, 합의 방향을 조율합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는 OOO이고, 연락처는 XXX입니다."
이후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묻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셨나요?" 혹은 "치료는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합의 의사가 있으신가요?"
보험사와의 합의금 협상은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 첫 통화에서 "합의금을 50만 원으로 제안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 여러분이 "아직 합의할 준비가 안 됐어요."라고 거절하면, 담당자는 시간을 두고 다시 연락하겠죠.
- 2~3일 후, 담당자가 다시 연락해서 합의 의사를 물을 거예요.
- 이때 합의금을 약간 올려 "100만 원이나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 마지막으로 1주일 정도 후에, "150만 원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최종 제안을 하게 됩니다.
🚩중요 tip : 합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금액이 무한히 오르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인 여러분도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협상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통화내용은 초진 2~4주의 부상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의 보험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표기한 것입니다. "전화통화는 이런 플로우로 진행되는 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부상급수가 높다면 그에 맞게 당연히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금액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만약 여러분이 담당자의 합의금을 계속 거절하면, 담당자가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처리해야 할 사고가 많습니다. 새롭게 배당된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여러분의 사고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왜 연락이 없지?"라고 답답해하더라도, 담당자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다시 협상하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오히려 상황이 쉽고 빠르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요구사항을 말해보세요.
- "지난번에 제안하신 150만 원을 검토했는데요. 50만 원만 더 올려주시면 합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담당자는
- "알겠습니다. 180만 원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초진 2~4주 환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는등 담당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닌 한 보통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대부분은 협상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담당자 = 가해자 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담당자로부터 부당한 조건이나 무례한 행동이나 말투로 응대를 받은것이 아니라면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보다는 교통사고 처리에서 피해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자도 사람인지라 말이 통할 것 같은 피해자라면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조건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인도 주마감, 월마감등 실적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담당자를 너무 몰아세운건 아닌지 생각해 보고, 상대쪽에서 전화가 오길 무조건 기다리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피해자의 요구가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협상은 쉽게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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