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 손해사정 업무만 하고 있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다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행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컨텐츠에서는 2주 미만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일부는 "나는 너무 바쁘다. 치료받을 시간도 없다"며 자신의 일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협상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바빠서 치료를 오래 끌 여유가 없구나. 합의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겠네.”
그러면 앞으로 지출될 치료비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합의금 제시에 더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보상 담당자와의 대화에서는 절대 자신의 개인적인 일정을 강조하지 마세요.
"나는 치료를 충분히 받을 생각이다"는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부 피해자들은 "치료를 더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협상 과정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보상 담당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치료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당장 합의할 필요가 없겠군.”
그리고 장기 건으로 처리를 미루거나, 협상 자체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원하는 합의금을 차분히 제시하세요. 치료비와 합의금을 분리해 접근하며, 협상 카드를 미리 소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편도, 피해자의 편도 아닌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명확한 부당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민원 처리가 오래 걸려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민원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세요. 대신 전문가(손해사정사)와 상담해 다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고 이후 차만 봐도 무서워요. 차 타는 것도 두렵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려면 대학병원에서의 진단, 1년 이상의 치료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치료 과정도 고가(100만 원 이상)이며, 보상금과 연결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신적 고통보다는 물리적 치료비와 같은 명확히 입증 가능한 항목을 협상 카드로 삼으세요.
주치의와 상의하여 정당하게 선택가능한 치료옵션중 고가의 치료(예: 한방병원, 도수치료, MRI, CT 등)를 활용해 보험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높이세요.
장기 치료를 받을지, 보상금을 최대화할지 선택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세우세요.
협상 카드(치료비 등)를 소진하기 전에 합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발언과 행동을 피하고, 침착하게 협상에 임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도움 되셨길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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