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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현직 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채널 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은 피해자의 인적손해 유형에 따라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장해보험금 세가지 종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구요

이 세가지 보험금중 오늘은 부상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상보험금의 산출항목은 먼저 적극손해비용,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을 합산하여 산출 합니다.

이건 경상이든 중상이든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두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극손해비용

첫번째 적극손해비용에는 구조수색비와 치료관계비 항목이 있습니다.

구조수색비

예를들어 교통사고 침수현장에서 피해자 수색을 위한 잠수부 일당이나 붕괴현장에서의 피해자를 찾기 위한 수색비용등 피해자 구난을 목적으로 소비된 비용을 말합니다. 

구조수색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난목적이라면 한도제한 없이 무한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관계비

다음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치료비, 치아보철비가 있습니다

입원료는

병실료를 말하는데요, 자보수가에서는 기준병실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치료목적상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상급병실 이용이 일수제한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병실 TO가 없는 경우에도 상급병실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이때는 무제한은 아니고 7일을 한도로 상급병실비용이 보상됩니다. 7일 한도기간 이후부터는 본인부담으로 바뀌게 되니 이경우 전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비는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등 치료목적의 소요실비를 말하구요. 

무과실 사고가 아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한도금액 제한없이 무한보상을 합니다

치아보철비는

사고로 치아가 깨지거나 빠진 경우 적용되고 가철성의치 또는 임플란트 모두 1회의 교체비용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손해비용중 구조수색비는 구조수색 주체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치료관계비중 피해자가 지불한 직불치료비를 제외한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부상위자료

청구권자

부상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위자료 지급기준

자배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진단명별 부상급수를 열네개의 급수로 구분을 하고, 이 급수별 적용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다친부위가 여러곳이어서 2개 이상의 진단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개별진단명별로 위자료를 책정하지 않고 보유진단명중 가장 높은 급수의 한등급을 더해 인정합니다.

즉 5급부상인 무릎골절과 6급부상인 팔꿈치탈구 진단을 받은 경우 4급 위자료 128만원을 인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통상 경상환자의 대표진단명인 척추염좌나 타박상은 부상급수가 12급 내지 14급에 해당되므로 위자료 15만원만 책정되지만 단순 척추염좌인줄 알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팔다리 저림증상이 심해져서 MRI 촬영을 해보니 디스크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진단명이 추가된 경우에도 부상급수를 9급으로 상향조정 하여 25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상에서 후유장해 검토대상

나아가 추간판탈출중인 경우에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병명이므로 혹시라도 저림증상이나 불편감이 생겼다면 반드시 MRI 정밀검진을 통해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 후유증이 예상되는 디스크인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외에 후유장해보험금까지 합산청구가 되기 때문에 적게는 2배, 많을 경우 5배까지 보험금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본 컨텐츠 이후 제작되는 디스크진단 합의금 컨텐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급수별 진단명이나 세부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에 “자뱁법 시행령”으로 검색하셔도 바로 확인되시고, 가입중인 자동차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부상보험금 지급기준중 가장 비중이 큰 보상항목인데요.

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상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일수 인정기간은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부상등급을 감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소득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 카테고리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술직종사자, 일용근로자, 전업주부, 군인, 학생, 미성년자, 외국인까지 포함한 피해자소득계산공식에 다룬 이전 컨텐츠를 참조하여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법원과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소득기준은?

현직 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과실비율, 인적피해(부상,장해,사망), 피해자의 소득 이렇게 3대요소가 있는데요오늘은 이 3대요소중 하나인 소득

jungbomadang.tistory.com

소송시 지급기준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기간중에도 소득감소가 없는 유급병가여도 입원일수에 한해서는 휴업손해를 생활비 공제없이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증명이 어려운 유직자나 가사종사자, 무직자, 학생의 경우에도 노임단가를 100%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분들의 경우에는 소송기준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업손해에 대해 약관과 법원의 지급기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준용하고 있는 학설의 차이 때문인데요.

 

실무상으로는 법원과 약관기준을 절충해서 휴업손해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기준을 적용하여 치료기간이 아닌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휴업손해 대상에 대해서는 법원과 약관기준을 절충하여 가사종사자, 무직자, 학생도 일용임금을 인정하되, 20세에서 65세 해당하는 피해자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인정금액에 대해서는 약관기준을 적용하여 생활비 15%를 차감한 85%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이 기준은 실무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즉 보험회사 담당자가 보수적이냐 유연한지의 성향이나, 해당 보상센터의 추산상황, 피해자의 합의스킬, 타이밍등에 따라 통원기간 중에도 휴업손해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간병비 지급대상

피해자가 부상등급 1급에서 5급사이인 경우 미리 정해놓은 급수별 인정일수 한도로 간병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상등급이 1급에서 5급사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상자가 7세미만이고, 이 아이의 부모가 동일한 사고로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아이의 간병료를 지급합니다. 

즉 아이가 경상이지만 부모가 중상을 입어 자녀케어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 본인의 간병비 뿐 아니라 자녀의 간병비까지 인정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병비의 지급기준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 한도내에서 간병인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원일수대로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간병료는 하루당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타손해배상금

약관상 기재되어있는 기타손해배상금 항목은 입원시에는 한끼당 4,030원을 식대로 인정하고, 통원시에는 실제 통원한 일수에 한하여 1일당 8,0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약관상의 부상보험금 산출항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항목별로 본인의 인적피해 내용을 대입한다면 어렵지 않게 본인의 합의금 산출이 됩니다만 실무상 처리되는 합의금액과는 큰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부상보험금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실무상 인정되는 숨어있는 보상항목인 향후치료비 때문인데요

이 향후치료비란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치료종료전 합의진행시 손해액에 추가하는 항목인데요.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주치의 소견서등 의학적 근거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백만원 받았는데 나보다 덜다친 지인은 200만원 받았더라 300만원 받았다더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향후치료비 때문입니다. 이 향후치료비의 인정범위에 따라 보험금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합의진행시 꼭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오늘은 약관상 부상보험금 지급기준을 알아보고 합의금을 계산해 봤는데요

사고내용, 피해자의 소득, 인적피해상황 등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합의금액은 개인별 편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실무상 합의를 하는 타이밍이나 협상하는 실력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 점 참고해 주세요.

 

 궁금하신점 상담신청 양식을 이용해 보내주시면 내용확인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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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상담양식

하단의 보상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 준비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 의뢰를 받기 전까지의 상담과정중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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