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채널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분쟁대응 매뉴얼 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신고를 하게 되고 물적피해, 인적피해 규모에 따라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사고내용과 증거 검토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다면 분쟁없이 원활하게 보험처리가 진행되겠지만 합치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정한 과실비율 판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적 방법과 비소송적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방법중 비소송적 분쟁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방법중 비소송적 방법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진행 입니다
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13개 손해보험사와 6개 공제사에서 맺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근거로 하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과실비율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설립된 민간심의 결정기구입니다
심의대상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건 중 다른 보험사간 분쟁 건으로 심의대상을 국한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동일보험사간 분쟁도 심의도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분쟁 건의 경우도 심의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피보험자나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험사 담당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행비용은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나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할수 없는 점 참고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심의진행 기준근거로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3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에 명시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관련법령 및 판례이며 본 위원회 소속 변호사 45인이 사건을 배당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진행단계는 사법부의 3심제와 같이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대표협의회,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번째 단계인 대표협의회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협의실무 대표자간의 합의로 심의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결정사항을 불수용할 경우 대표협의 결정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인 소심의위원회는 대표협의회의 합의파기 및 불성립건에 대하여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을 합니다
심의결정을 불수용할 경우 소심의위원회 결정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단계인 재심의위원회는 소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불복건에 대하여 변호사 4인의 심의 결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정 불복시 이의신청기간은 재심의 결정일로부터 24일 입니다
각 단계별로 정해진 이의신청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복신청을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정일로부터 날짜 기산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위원회의 심의결정의 효력은 보험사와 개인의 경우 다르게 발생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에게는 합의의 효력으로 적용되어, 심의 종결시 법원의 판결과 같이 보험사를 구속하기 때문에 소송진행도 불가되고 확정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결정사항을 불수용할 예정이라면 이의신청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불복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진행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3~6개월까지 길어지게 되므로 본인의 심의사건 조회제도를 통해 불복신청기일이 지나지 않도록 진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사건 조회방법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심의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완료, 진행중, 보류, 취하" 4단계로 진행상태를 확인할수 있으므로 본인사건이 진행중이라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의결정사항이 보험사에게는 기판력을 가지지만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경우 상호협정자가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어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은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해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비소송적 분쟁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진행 가능
둘째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심의신청 진행
셋째 대표협의회,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견 확인가능
넷째 마지막으로 이의신청기간 지나지 않도록 심의사건조회기능을 이용해 수시로 경과기일 체크할 것 입니다
피보험자는 제소를 통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지만 시간적, 비용적, 절감을 위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시고, 보다 합리적 제도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최대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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