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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과실비율, 인적피해(부상,장해,사망), 피해자의 소득 이렇게 3대요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3대요소중 하나인 소득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했다면 충분히 치료후 종결시점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번 사고로 인한 나의 손해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사망, 부상, 장해 보험금 세가지 보장종목을 정하여 인적피해상황에 따라, 각 사고별로 당사자간 과실, 피해자의 소득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보험금 산정공식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공식에 대입할 각 사고별 기초 상수에 따라 내 합의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 소득, 상해 이 3대요소는 손해액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보고 보험사와 가장 치열한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정확한 나의 손해배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소득증명에 대하여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가지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직자, 가사종사자, 무직자, 병역법상의 군복무해당자,다소득자, 외국인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동일한 직업군이라도 세법상 소득증명 여부에 따라 인정기준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직업별로 인정되는 소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직자의 월현실소득액은 일정기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후 평균치를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유직자별 급여산정대상 기간이 있는데요
먼저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소득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고있고, 연월차수당, 상여금등 매월수령하지 않는 급여항목은 과거 1년간 수령금액을 합산한 평균금액을 적용합니다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는 사고발생 이전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발생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환경적 요인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산출합니다
산정대상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같이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류로 증명 가능한 소득이며 세법상 증명할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그리고 기타유직자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등 세법상 입증 가능한 경우구요
근로소득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세후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수입액에서 제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경비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등 세법상 입증되는 항목을 말하고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합니다
노무기여율이란 85퍼센트를 최대한도로 노무형태에 따라 타당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투자비율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업자수를 기준으로 n분의 1로 반영하기 때문에 본인 1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투자비율은 100%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의 업무종사자를 기타유직자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은 세법상 입증가능한 소득에서 제세 공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입증소득보다 일용근로자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유직자 모두 예외없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사고일 직전 1년간 해당직종 종사자였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대한건설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해당 기술직노임과 세법상 입증된 소득중 높은급여로 적용을 합니다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현실소득을, 19세 이상이면 현실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중 높은 급여를 인정합니다
두번째 가사종사자 현실소득액 입니다
먼저 가사종사자란 전업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써 등본과 같은 주민등록 관계서류로 세대구성원 확인이 가능하고 무소득에 대한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전업주부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성별과 상관없이 남성도 가사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사종사자의 소득은 경제활동이 없지만 일용근로자 임금을 준용합니다.
세번째, 무직자 입니다. 무직자의 월현실소득 산정방법은 학생의 경우에도 준용을 합니다.
무직자 또는 학생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소득을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등 상실수익 산정에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부상항목에서의 휴업손해에서는 소득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손해액에서 제외를 한다고 약관상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을 갈 경우 무직자도 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무직자의 휴업손해도 인정을 하는 추세라 보시면 됩니다
네번째. 현역병등 군복무 해당자 입니다.
여기서 현역병이란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상 현역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중인자와 복무예정자 모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중인자는 잔여복무기간을 대상으로하여 적용을 하고
복무예정자는 의무복무 예정기간을 대상으로 소득산출기간에 대한 현역병 계급별 육군 기준소득을 적용합니다.
만약 월현실소득액 산정기간이 복무기간 이후까지 넘어가는 경우라면 이후 기간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점은 참고할 사항 입니다
다섯째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 입니다
이 직업군도 마찬가지로 기본원칙이 적용되어 인정대상 소득에 대하여 세법상 증명 가능여부로 적용하는데요
아무리 여러개의 실소득 항목이 있더라도 세법상 입증 불가능한 소득은 제외하고 입증 가능한 소득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직업군은 외국인 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같이 유직자와 무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직자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산정기준과 같으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의 경우 역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월현실소득액 적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및 발급받은 비자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이 달라지는데요
적법한 체류자격자중 관광목적등의 단수비자 또는 일반체류자격자인 경우에는 본국 소득을 적용하고
복수비자 및 H-2등 취업자격자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에는 국내소득을 인정, 체류기간 이후에는 본국소득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체류자격 없는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국내소득을, 3년 이후에는 본국소득이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약관기준상 월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느 직업군이든 기본원칙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같이 세법상 증명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궁금하신점 댓글로 질문 남겨놓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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