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사고이고, 피해자 월소득은 500만원, 인적피해상황은 초진3주의 요추염좌를 입고 입원치료 3주와 통원치료 10회를 한 경우입니다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했고, 피해자가 지출한 직불치료비도 없으니 0원. 단 여기서 피해자 본인이 치료목적으로 지출한 치료비나 검사비 또는 약제비가 있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직불치료비라는 항목으로 추가보상되니 영수증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에서는 요추염좌로 부상급수 12급 3항에 해당되서 15만원
휴업손해는 3주 입원으로 생활비 15% 공제해서 이백구십 칠만 오천원 입니다. 만약 피해자 본인 소득이 그 이상이라면 휴업손해 공식에서 해당금액으로 소득금액을 넣으시고, 무직자나 전업주부처럼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300만원 전후의 일용근로자임금을 넣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간병비 적용급수가 아니어서 0원
기타손해배상금
기타손해배상금에서 통원 10회 가산해서 8만원입니다만 입원치료중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한끼당 4,030원을 가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시된 사고에서는 합계금액이 3,205,000원이 나왔는데요. 이 금액에서 앞으로 약 4주간의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통해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는 내용에 따라 합의금에서 더 가산하면 됩니다.
소견서를 받을때 "향후 몇주 정도의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고, 통상 3~4주정도의 추가진단서 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 보험사와 합의과정에서는 꼭 준비해서 담당자에게 보내놓고 협상을 시작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자료를 참고하면 4주간 양방이나 한방치료를 받을 경우 약 백만원에서 백오십만원 전후 치료비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 미발생 치료비 범위 내에서 향후치료비를 인정받게 될 경우 최대 약 5백만원까지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시점은 피해자가 사고이전 컨디션으로 80~90%까지 회복이 되었을때 진행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리구요.
예시처럼 3주간의 입원치료와 10회의 통원치료를 했음에도 호전되지 않고 요통이나 하체쪽 저림증상이 잔존하거나 혹은 심해지는 경우라면 후유증이 동반될수 있는 디스크 가능성이 높으므로 MRI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보고 확진인 경우라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치료방향이나 방법도 수정하고, 저희같은 손해사정사등을 통해 디스크에 대한 후유증 가능성과 잔존기간등을 평가하여 기존의 부상보험금과 함께 장해보험금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후유장해를 입증을 할 경우 장해보험금 항목으로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추가합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컨텐츠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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