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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현직 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입니다.

지난시간까지 해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중 사망과 부상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봤구요

오늘은 마지막 남은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알아볼텐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는 처음에 부상부터 시작을 하고 이 부상의 정도가 

  • 경상이라면 치료를 통해 완치가 되서 일상으로 복귀를 할 것이고
  • 중상이라면 치료를 해도 완치가 되지 않아 장해가 남을수도 있고
  • 심한 경우라면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기준도 이런 치료기전에 따라서 보험금을 산정하는데요

만약 경상환자라면 완치후 부상보험금을 받고 끝이 나지만 중상으로 인해 부상후 장해까지 남았다면 부상과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 받게 됩니다. 부상후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구요

 

오늘 설명드릴 장해보험금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서 올려드린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영상을 통해 이제 보험사에게 받아야 할 나의 합의금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약관상 후유장해보험금 산정항목은 보시는바와 같이 장해위자료와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로 구성합니다

장해위자료

먼저 장해위자료를 살펴볼텐데요

장해위자료의 지급기준은 장해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50%미만 장해와, 50%이상장해, 그리고 100%장해일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장해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장해율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해당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중복지급되는 다른 산정항목과는 달리 위자료는 부상, 장해, 사망 등 각 보장종목별 위자료 지급사유에 모두 해당되어도 중복지급하지 않고 그중 가장 많은 위자료 하나만 지급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맥브라이드 29%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부상급수 5급19항에 따른  부상위자료 75만원과 , 29%장해율에 대한 장해위자료 200만원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만 이렇게 위자료가 중복되어도 부상과 장해위자료중 높은금액을 적용하여 장해위자료 200만원 하나만 받게 됩니다

두번째

장해율 50%이상이라면 취업가능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65세미만이라면 기준금액 45,000,000원에 장해율과 85%를 곱한금액을 지급받고, 65세 이상이라면 기준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해서 곱한금액이 위자료가 됩니다

세번째

장해율 100%인 자 중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에 해당되어 가정간호비 인정대상이라면 65세 미만은 80,000,000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65세 이상은 50,000,000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장해율의 85%를 곱해 산정합니다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이란 나의 노동능력은 사고전 100% 였으나, 사고로 발생한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부분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소득감소부분을 산정한 배상항목 입니다

즉 사고전 나의 노동능력을 100% 사용하여 월소득 300만원을 받았는데, 사고로 장해율 30%를 받았다면 내 노동능력은 현재 70%로 감소된 상태인 것이고, 이로인해 앞으로 3백만원의 70%210만원만 벌게 될 것이므로, 장래에 상실될 90만원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산정방법은 사고전 나의 월소득에서 장해율을 곱한금액을 기준으로 장해판정일부터 잔여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한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월소득액 산정기준은

세법상 증명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법상 증명이 어려운 유직자나 무직자 뿐 아니라 주부, 학생, 군인, 외국인의 소득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보상스쿨 이전컨텐츠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노동능력상실율이구요

노동능력상실률이 장해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해평가방식은 AMA라고 하는 각도 측정방식이나 장해등급방식을 적용하는 산재법,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등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에 대한 장해평가방법은 퍼센트 평가방식인 맥브라이드를 적용한다는 걸로 정리해 주시고, 장해종류에 대해서는 새로운 컨텐츠로 준비 하겠습니다

호프만계수

단리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인데요. 장래 지급받을 배상액을 일시급으로 받게 되므로 초과이득 방지를 위해 중간이자 공제를 해야 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보상스쿨 사망보험금 계산방법 컨텐츠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한번 봐주시구요. 소득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 사규나 정년에 관한 취업규정에 따르고,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할 때에는 65세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비

마지막 가정간호비입니다, 개호비라고도 합니다

위자료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가정간호비 인정대상은 장해율 100%인 상태로써 식물인간이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 입니다

가정에서 간호한다고 주는 보험금이 아니라 간호인이 상주해 관리하지 않는다면 생명유지가 어려운 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정간호비 지급기준으로는

하루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간호비용은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합니다. 매년 분기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는 노임단가의 평균금액을 간호일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비의 지급방법으로는 정기금 방식과 일시금 방식이 있습니다.

지급방법

정기금은 향후 생존기간까지 간호비용을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구요

일시금은 일용근로자일급을 기준금액으로 365일을 곱한후 다시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평균여명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가정간호비 지급방법에 대해 약관상으로는 정기금과 일시금 방식이 있다고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일시금 방식으로 계산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분량관계로 실제사례를 통해 장해보험금 산정하는 과정은 다음 컨텐츠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에서 궁금하신점 바로아래 상담신청 양식을 이용해 보내주시면 내용확인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스쿨 상담양식

하단의 보상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 준비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 의뢰를 받기 전까지의 상담과정중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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