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시 합의금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피해자의 인적손해 유형에 따라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장해보험금 세가지 종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사망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산출항목은 세가지이고 장례비 위자료, 그리고 상실수익액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내용만 요약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례비의 경우에는 지급액을 5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이 금액은 실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즉 장례비가 5천만원이 나와도 5백만원만 주고, 50만원이 나와도 5백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자료 역시 장례비와 마찬가지로 정액보상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지급금액은 사망자의 사망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8천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약관상에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민법상의 상속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상속순위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상속비율은 직계비속이 1 배우자가 1.5로 분할합니다.
1순위의 부재시 상속되는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고 상속비율은 1순위와 같이 직계존속은 1 배우자는1.5로 분할합니다.
2순위 부재시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권자이고, 3순위까지 부재일 경우 최종적으로 사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기준상으로 법률혼만 인정되기 때문에 동거와 같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속에서 제외되지만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서는 법률혼이나 사실혼이나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실수익액인데요
상실수익액이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사망으로 인해 얻을 수 없게 된 미래의 순수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산정방법으로는 사망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 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월수와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생활비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실수익액의 기준이 되는 월현실소득액 발생을 위해서는 생활비는 소비가 될 것이고, 실손보상의 원칙상 본 사고와 무관하게 소비되는 생활비율만큼은 상실수익액에서 생활비를 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비의 공제비율은 개개인의 생계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입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소송방식을 준용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프만계수란 단리이자 공제방식을 말하는데요
상실수익액의 성격상 장래에 대하여 받을 보험금을 현재에 선지급 받게되므로 선지급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이자를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 원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앞으로 1년후, 10년후, 20년후에 발생할 소득을 선지급 받았고, 선지급으로 발생된 이자는 실제피해가 아닌 초과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은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 전까지의 월수는 /기/경과기간에 해당하므로 이자공제 없이 경과월수를 전부 적용을 하는 것이고, 보험금 지급일부터 사망자의 장래의 취업가능월수는 /미/경과기간에 해당하므로 이자공제후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기준에 설명드렸는데요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고내용은 차대차 사고이고 과실은 무과실을 적용했구요.
사망자는 만35세이고 월소득액은 300만원인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입니다. 정년이 65세인 직장이라면 사망자의 정년까지 취업가능월수는 360개월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는 219.6100 입니다
그럼 항목별 금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례비는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인정됩니다.
두번째 위자료는 사망자 연령이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8천만원이 적용되구요
마지막 상실수익액의 경우
월소득 300만원에서 생활비율 3분의1을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 36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219.6100을 곱한금액이 사억 삼천 구백 이십이만 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항목 합계액은 오억이천 사백 이십이만 원 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망자의 월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장례비와 위자료는 동일하지만 상실수익액의 경우 칠억 삼천 이백 삼만 삼천삼백원이 되고, 총 산정금액은 팔억 천 칠백 삼십삼만 삼천삼백원이 되어 삼백만원 소득일 경우와 약 3억원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망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및 회사의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대장등 명확한 소득증명을 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상여급이나 성과급등 본봉이 아닌 급여항목은 어떻게든 공제하여 낮추려는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본 컨텐츠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사망보험금은 약관상 보험금 산정공식보다는 감산요소인 과실비율과 함께 플러스요소인 소득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중 사망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영상에서는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 계산방법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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