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실손의료비 담보 분석 < ★ 좋은부분 ★ 부족한부분>
■실손의료비 담보 및 신담보 보상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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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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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담보 |
신담보 |
상해 |
보상 |
건강보험공단 - 급여, 비급여 100% | 건강보험공단 - 급여, 비급여(병차제외) 90% |
병실차액 - 2인실 기준 50% | (단, 10% 자기 부담금은 연간 200만원 한도) | ||
건강보험 미적용-실제본인부담금 40% | 병실차액 - 차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1일 평균 10만원 한도) | ||
건강보험 미적용 - 실제본인부담금 40% | |||
보상한도 |
최초 사고일(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 최초 사고일(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 |
추가보상 : 상해 - X , 질병-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경과 후 |
추가보상 : 상해 및 질병 - 최초 365일 종료 후 90일 경과 후 재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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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종료 전 계속 입원중인 경우 365일 한도로 보상 |
보험기간 종료일 후 180일 까지 보상 | |
할인된 |
(-) |
* 직원복리후생제도 에 의하여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 | |
감면 전 의료비로 계산 | |||
상해 |
보상금액 |
가입금액 - 1일 한도액 | 외래진료 / 처방조제 한도액 각각 적용 => 합산 30만원 이내 |
(외래 + 처방조제) - 1일 공제금액 | (1회 외래진료비) - 외래 공제금(1만/1만5천/2만원) = 1회 외래 지급액 | ||
= 1일 지급액 | 1건 처방조제료) - 처방조제 공제금(8천원) = 1건 처방조제 지급액 | ||
건강보험 |
(발생본인부담금 - 공제금 5천원) | (외래 발생본인부담금 - 공제금) X 40% = 1일 지급액 | |
X 40% = 1일 지급액 | (처방 발생본인부담금 - 공제금) X 40% = 1회 지급액 | ||
보상 |
1사고(질병) 당 365일 한도 |
1보험연간(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65일 간 외래 180회, | |
30회 보장 | 처방 180건 각각 보장 | ||
보험기간 |
추가 보상 없음 | 보험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외래 90회, 처방 90건 각각 보장 | |
보상 |
면책사고 | 상해 입(통)원 - 피보험자의 고의 | 상해 입(통)원 - 피보험자의 고의, 단, 심실상실로 인한 경우 보장 |
(심신상실 사고 포함 면책) | |||
의료비 |
치과 병/의원(한방 병/의원) - 면책 | 치과 병/의원(한방 병/의원)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면책 (급여 본인부담금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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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 상한제 등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 ||
있는 금액 면책 | |||
해외소재의료기관 의료비-40% 보상 | 해외소재의료기관 의료비 - 면책 | ||
질병 |
성병(A50~A64) - 면책 | 성병(A50~A64)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면책 | |
(급여 본인부담금은 보상) | |||
직장 및 항문관련 질환 (I84, K60~K62) - 면책 |
직장 및 항문관련 질환(I84, K60~K62)-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면책 (급여 본인부담금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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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다수 |
비례보상 원칙 | 비례보상 원칙 | |
각 사 계약 책임액 만큼만 보상 | 09.10.01 이후 상품다수계약시 1회사 청구시 계약보상한도금액 | ||
내에서 전액 지급 | |||
-> 선지급한 보험사는 타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취득 | |||
교통사고 |
(기존 형사합의지원금 - 정액형 보장) | 실손형 보장 | |
교통상해처리지원금 - 피해자 사망/중대법규 위반사고로 피해자 42주 이상 상해 +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내용) | |||
중상해 담보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불구 또는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상해급수 1급 또는 2급 급의 상해를 입힌 경우 | |||
청구 시 입증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형사합의서 (단, 형사합의금액 명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 필요로 하는 입증서류 |
09년 10월 변경된 실손의료비 제도외에 꼭 알아야할 사항
1. 손해보험사는 제6회 경험생명표 및 예정사고율을 10월부터 적용함
- 이로인하여서 질병사망의 보험료가 크게 인하됨
2. 실손보험 100%보장에서 90%축소, 통원의 예정사고율 증가에 원인이 된 작은 청구건이 적어짐으로써 갱신보험료 인하
- 가입시점에서도 실손의료비 보장보험료 인하 외에도 갱신시점에도 매우 유리한 보험료 조건을 가져가게 됨
3. 손해보험사의 주력상품인 실손보험의 장점을 살리고자 각 손해보험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 및 조건이 부가된 신상품으로 개정되거나 담보비율 완하 및 보험료 인하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치는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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