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질환 : 신체부위중 혈관계통 질환중 뇌혈관질환에 대한 내용과 순환기 계통인 심장질환에 대한 내용을 통칭합니다.
2대성인질환 :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의 필요성과 확인목적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화재보험회사로 분류하거나 국내보험회사 외국계보험회사로 구분해도 건강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서는 주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건 주계약 이외에 별도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든 모두 2대질환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대질환에 대하여 보험상품별로 보장을 받는 내용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험가입을 하실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가입자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2대질환의 보장범위가 다르다는 것은 보험쟁이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속된 회사의 취급상품의 정보만을 교육받게 되어 그렇고, 혹시라도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의 2대질환에 대한 보장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자신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줄리 없겠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단어 한글자 차이로 나중에 해당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 불지급 처리가 되어 가입자의 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보험을 이제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본 포스트를 읽고 손실을 보지 않도록 올바른 상품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이미 보험가입을 하신분이 보신다면 가입된 보험의 증권이나 약관을 한번 확인하시어 장차 발생될 거대 위험으로부터 대비할수 있도록 재점검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Ⅰ. 뇌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 뇌졸증 > 뇌출혈
뇌혈관질환
뇌졸증 [ I64,I67,I68,I69 제외 ]
뇌출혈 [I63,I64,I65,,I66,I67,I68,I69 제외 ]
I60 거미막하 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않은 졸중 I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7 기타 대뇌혈관 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내혈관 장애 I69 대내혈관질환의 후유증
I60 거미막하 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않은 졸중 I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7 기타 대뇌혈관 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내혈관 장애 I69 대내혈관질환의 후유증
I60 거미막하 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않은 졸중 I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7 기타 대뇌혈관 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내혈관 장애 I69 대내혈관질환의 후유증
뇌혈관질환(I60~I69)이란 문자 그대로 뇌의 혈관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질병을 총칭하는 용어로 위 표의 분류처럼 『뇌졸중』 또는 『뇌출혈』의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뇌혈관질환 : 의의와 증가율
뇌혈관 질환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다양한 신경학적 결손(의식장애, 편측 마비, 언어 장애등)이 수반되는 질환입니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뇌졸중의 졸중의 의미는 무엇에 얻어맞아서 나가떨어진 상태라는 뜻으로 졸중풍의 준말입니다. 뇌졸중은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과 심근경색증과 같이 혈관이 막혀 뇌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크게 출혈성 질환과 허혈성 질환으로 구분되며, 다시 이들 질환은 각각 그 원인에 따라 많은 세부적인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암, 심혈관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의 하나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대체로 고령의 인구에서 많이 발생하며, 발생시 치명률이 높고 살아남는다고 하여도 영구히 신경학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일단 발병하면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각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및 사회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통계청이 2005~2008년 동안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93명이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5분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뇌혈관질환은 1일 평균 177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암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48명의 사망자를 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혈관질환과는 두 배 가깝게 많습니다.
뇌혈관질환 : 연령에 따른 발병율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역시 70.3명으로 36.9명 기록한 심장질환(허혈성심장질환 26.3, 고혈압성질환 10.4)의 2배에 가깝습니다
뇌혈관질환은 40~49세부터 전체사망률 순위 4위에 오르기 시작해, 50세 이후에는 2위로 급상승하는 등 40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 완치시까지 소비되는 평균적인 뇌혈관질환의 치료비용은?
‘뇌출혈진단비’ 보다는 뇌졸중진단비를, ‘뇌졸중진단비’ 보다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택하는 것이 보장의 빈틈을 줄이는 일입니다
Ⅱ. 심장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 급성심근경색
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 허혈성심질환중 I20,I24,I25 제외 ]
I20 협심증
I21 급성심근경색증
I22 속발성심근경색증
I23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I25 만성허혈성심장질환
I20 협심증 I21 급성심근경색증
I22 속발성심근경색증
I23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I25 만성허혈성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 의의와 증가율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흔히 알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심부전증 등 후천적으로 혈관이 막힘으로써 발생하는 심장질환을 모두 포함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피에 지질 성분이 많은 경우 관상동맥벽에 축적이 되어 동맥경화가 유발되고 혈전덩어리를 형성하기도 하여 혈류 장애를 유발하는데 이 때문에 심장에 허혈 증상(피가 부족한 증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협심증이라고 하며 관상 동맥이 완전히 막혀 부근의 심근이 괴사 상태에 빠지는 것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증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매우 중한 병으로 흔히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는 심근경색증 때문입니다.
즉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가기전 단계가 협심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발별율은 협심증이 더욱 높다 할수 있지요.
대부분의 심근경색증은 급성으로 발병하며 병원에 이송할 틈을 주지 않고 사망하거나 제시간에 도착하더라도 진단 및 치료 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되며 발병환자 3명중 1명꼴로 재발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허혈성심장질환 : 연령에 따른 발병율
- 40대이후 연령에서 전체의 93.6%, 50-60대 연령에서 전체의 54.2%를 차지 심장질환 또한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4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혈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혈성심장질환 : 완치시까지 소비되는 평균적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비용은?
지출의료비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 동안 매년 진료비가 13.1% 증가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3~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하더군요...
당연한 말이지만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보다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비 이외에 발생될 요양비용이나 투병기간동안의 단절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소득부분의 손실은 통계적으로 산출할수 없을 정도로 더욱 크다 할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나 현재 가입하려는 보험에서 선언하고 있는 진단특약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시 진단자금의 지급 불지급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2대질환특약의 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뇌혈관질환에서 뇌출혈만을 보장받는 내용이라면 뇌졸증이나 뇌혈관질환 진단비특약으로 보완하시고,
심혈관질환에서 급성심근경색특약으로 구성된 내용이라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특약으로 보완을 해주시거나 처음부터 선택이 가능하다면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로 선택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