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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2대질환 : 신체부위중 혈관계통 질환중 뇌혈관질환에 대한 내용과 순환기 계통인 심장질환에 대한 내용을 통칭합니다.

 

2대성인질환 :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의 필요성과 확인목적



 

Ⅰ. 뇌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 뇌졸증 > 뇌출혈

 뇌혈관질환  뇌졸증 [ I64,I67,I68,I69 제외 ]  뇌출혈 [I63,I64,I65,,I66,I67,I68,I69 제외 ]
I60 거미막하 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않은 졸중
I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7 기타 대뇌혈관 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내혈관 장애
I69 대내혈관질환의 후유증
I60 거미막하 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않은 졸중
I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7 기타 대뇌혈관 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내혈관 장애
I69 대내혈관질환의 후유증
I60 거미막하 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않은 졸중
I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7 기타 대뇌혈관 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내혈관 장애
I69 대내혈관질환의 후유증

뇌혈관질환(I60~I69)이란 문자 그대로 뇌의 혈관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질병을 총칭하는 용어로 위 표의 분류처럼 『뇌졸중』 또는 『뇌출혈』의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뇌혈관질환 : 의의와 증가율

뇌혈관질환 : 연령에 따른 발병율

뇌혈관질환 : 완치시까지 소비되는 평균적인 뇌혈관질환의 치료비용은?

‘뇌출혈진단비’ 보다는 뇌졸중진단비를, ‘뇌졸중진단비’ 보다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택하는 것이 보장의 빈틈을 줄이는 일입니다
 

Ⅱ. 심장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 급성심근경색

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 허혈성심질환중 I20,I24,I25 제외 ]
I20 협심증
I21 급성심근경색증
I22 속발성심근경색증
I23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I25 만성허혈성심장질환
I20 협심증
I21 급성심근경색증
I22 속발성심근경색증
I23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I25 만성허혈성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 의의와 증가율

허혈성심장질환 : 연령에 따른 발병율

허혈성심장질환 : 완치시까지 소비되는 평균적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비용은?

당연한 말이지만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보다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비 이외에 발생될 요양비용이나 투병기간동안의 단절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소득부분의 손실은 통계적으로 산출할수 없을 정도로 더욱 크다 할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나 현재 가입하려는 보험에서 선언하고 있는 진단특약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시 진단자금의 지급 불지급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2대질환특약의 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뇌혈관질환에서 뇌출혈만을 보장받는 내용이라면 뇌졸증이나 뇌혈관질환 진단비특약으로 보완하시고,

심혈관질환에서 급성심근경색특약으로 구성된 내용이라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특약으로 보완을 해주시거나 처음부터 선택이 가능하다면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로 선택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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