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보상스쿨

보험판례 -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 위반하여 진행해올 것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
              있는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2001. 7. 19. 선고 2000나70711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김태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1. 6. 28.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0. 5. 선고 99가단244133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698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52,723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6.부터 2001.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9,528,877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6.부터 원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서주환은 1997. 5. 25. 15:40경 피고 소유의 제9175-32호 군용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 285에 있는 교차로를 제9175부대 입구 방면에서 장수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위 지점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장수동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우측부분을 위 군용트럭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우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골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위 사고 지점은 장수동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약간 경사가 진 편도 4차로와 제9175부대와 충성아파트를 잇는 차선 없는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위 교차로의 중앙부분에는 중앙선이 끊겨 있고, 장수동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의 왕복 차선에 녹색·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제9175부대와 충성아파트를 잇는 도로 차선에는 비보호좌회전표시나 적신호시 좌회전표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장수동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의 왕복 도로상에는 도로 정지선에 차량들이 정지하여 있었다.

(3) 평상시 위 부대에서 차량이 나갈 때(위 삼색신호등이 적색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교차로 부근에서 근무하던 헌병이 일반차량을 통제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일반차량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제한 및 면책항변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8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진행하던 방향인 장수동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들은 모두 정지선에 정차하여 있었고, 위 군용트럭을 운전하던 서주환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입을 하면서 차량신호 및 다른 차량들이 모두 정차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경적음을 내면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호위반을 한 전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주환으로서도 비보호좌회전표시나 적신호시 좌회전표시가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평상시처럼 일반 교통을 통제하는 헌병의 안내를 받아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장수동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의 도로가 약간 경사져 있어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직진차량이 있는지 전후좌우를 더욱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수동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의 적색신호만을 확인한 채 그대로 진입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175,183,64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산정의 기초 : 원고는 1994. 12. 8. 병역특례업체인 우일금속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95. 1. 6. 기계조립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97. 5. 25.부터 군복무기간 만료 예정일인 1999. 9. 13.까지는 위 우일금속에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인 월 금 817,089원(= 1년 총급여액 9,805,070원/12)을, 그 이후부터는 기계조립기능사로서 경력 3-4년차의 보수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199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3-4년의 기계조립원의 평균소득인 월 금 1,166,892원(= 금 859,270원 + 3,691,472원/12)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후유장애 
1) 우완관절, 우슬관절, 우족관절의 운동장애, 우하퇴 구획증후군, 우고관절 인공관절, 경골불유합 등 : 62%(영구장애)
2) 원고는 나아가, 단계반흔성형술 후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이 5%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추상부위 및 정도(안면경부반흔 5㎝, 흉부 및 복부반흔 40㎝, 상하지 비후성반흔 85㎝, 우하퇴부 추형반흔), 나이 및 성별, 그 추상이 원고의 직업선택에 미칠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기록 제81쪽)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가동능력상실율 
1) 1997. 5. 25.부터 1999. 5. 24.까지(입원기간) : 100%[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발생일인 1997. 5. 25.부터 2000. 5. 3.까지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경위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인 1999. 5. 24.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2) 1999. 5. 25.부터 2036. 11. 24.까지(가동기간) : 62%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6,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기록 제78쪽),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계산 : 금 175,183,641원(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금 35,168,640원
[증거]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27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1) 대퇴골 금속판 제거술비 

원고의 우측 대퇴골에 고정된 금속판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 3,850,100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1. 7.25.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금 3,186,289원이다.

(2) 인공관절 재치환술비

(가) 원고는 1999. 12.경 우측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시행하였고, 향후 우측 고관절에 4차례에 걸친 재치환술이 필요하며(인공관절의 수명은 10년), 1회 수술에 필요한 비용은 금 13,036,750원이다.
(나) 계산 : 금 23,201,504원(별지 인공관절재치환술비계산표 기재와 같다)
[증거] 원심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기록 제78쪽), 경험칙

라. 개호비용 및 보조구비용

(1) 개호비용 

(가) 개호의 필요성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대소변처리, 화장실로의 이동, 착·탈의 등을 위하여 일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개호기간 : 원고가 입원한 기간, 위 입원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개호인이 필요 없는 중환자실 입원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점, 치료결과 및 치료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발생일로부터(계산의 편의상) 1년간 개호인이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계산 : 금 13,198,179원(별지 개호비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개호비 손해액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하루 노임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7. 5.경에는 금 35,932원이고, 같은 해 9.경에는 금 37,736원이다. 

(2) 보조구비용

(가)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목발이 필요한바, 목발 1개당 가격은 금 40,000원이고 고무판(양쪽에 금 3,000원)을 3개월에 한번씩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목발에 대한 비용은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1. 7. 25.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고무판에 대한 비용을 2000. 1. 1.부터 구하고 있으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고무판비용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상 2001. 7. 25.에 처음으로 고무판을 교체한 것으로 본다].
(나) 계산 : 금 325,366원{= 목발 금 66,206원 + 고무판 금 259,160원(별지 보조구비용계산표 기재와 같다)}
[증거]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기록 제78쪽),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마. 오토바이수리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오토바이 수리비로 금 1,930,000원을 지급하였다(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과실상계 : 금 50,052,723원(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과실상계]란과 기재와 같다)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금 10,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52,723원{= 금 50,052,723원(위 제2.의 바.항 참조)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7.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해당부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취소부분인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최건호 전대규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