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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회사가 계약승계 하는 자에게 승계절차에 관한 약관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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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4. 2. 16. 선고 93나30664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항소인】 이순영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제후)
【피고,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정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29. 선고 93가합1571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797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순영에게 금16,255,276원, 원고 진용희, 진은경, 진용보에게 각 금9,494,05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5. 25.부터 1992. 3. 18.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및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순영에게 금20,439,037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11,449,89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5. 25.부터 1992. 3. 18.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가 내지 라 및 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마의 사실'은 갑제7호증의 일부 기재, 원심 증인 이경구, 당심 증인 김종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위 갑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 증인 민병선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종윤은 1990. 5. 25. 14:40경 경기 7머4216호 10.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경기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 손지부락앞 농로상을 시속 약 77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농로상으로 진입하는 소외 망 진광범 운전의 경기 용인 사1282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나. 소외 이경구는 1989. 12. 7. 소외 고병일로부터 위 자동차를 금5,400,000원에 매수 인도받아 1990. 1. 8. 위 고병일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3. 23. 위 자동차의 이전등록용으로 고병일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만 하고 자동차 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다. 위 망인의 아내 또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위 이경구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1992. 3. 18. 선고 91가합24260 판결에서 주문 제1항 후문과 같은 동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된 사실
라. 위 고병일은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고병일, 보험기간을 1989. 9. 24. 24:00부터 1990. 9. 24. 24:00까지로 하는 대인 및 대물배상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였고, 한편 피고 회사 평택대리점에서는 1990. 3.경 위 고병일 명의로 위 자동차 보험계약의 제2회 분할보험료 금436,540원을 수령한 사실
마. 위 이경구는 위 고병일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한 후 제2회 보험료납입기일이 도래하자 1990. 3.경 피고 회사 평택대리점에 찾아 가서 그 직원에게 자기가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도 양수하였으나 아직 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위 고병일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자동차 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보험 명의도 변경하겠다고 하며 위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하려 하였던바, 동 대리점 직원은 위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한 약관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위 보험료를 영수한 사실
바.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동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
2. 보험계약의 승계 여부
보험계약이나 그 승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판결 참조), 또 보험자 및 보험료 수납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목적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 승계에 관한 약관상의 절차 기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료 수납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종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다면서 종전 보험계약자 명의로 보험료를 납입하려는 자로부터 동 보험료를 납입받은 때에는 그 약관상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참조), 위 이경구가 위 보험계약상의 승계절차(보험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양도통지, 보험증권에의 승인의 배서 청구와 보험회사의 승인)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료를 원래의 보험계약자인 고병일 명의로 납부함에 있어 피고 회사 대리점의 담당직원의 승낙을 얻은 이상, 위 보험계약상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위 이경구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6693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원고들에게 위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상의 원고들 승소금원(주문 제1항 후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금원 이외에 위 망인의 일실이익으로서 금4,583,285원, 망인 및 원고 이순영의 위자료로 각 금200만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금50만원씩을 더 청구한다.
살피건대 보험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지라도, 피보험자의 배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보험자인 위 이경구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놓고 있는 터이므로 동 확정판결의 금원을 초과하는 이 부분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윤승진 홍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