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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의 의미(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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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2001. 6. 22. 선고 2000나136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항소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피고, 피항소인】 이상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변론종결】 2001.5.11.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0. 10. 20. 선고 99가합1087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7천만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화재보험가입과 화재발생
원심판결 4쪽 12째줄의 '같은달 22.자'를 '같은해 3. 3.자'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1.항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우선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 중복보험이 되는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지통고를 하여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화재가 피고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여러 주장을 하면서 그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존속 여부가 주된 쟁점이므로 먼저 위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점에 대하여 본다.
나. 판단(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점)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제2차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그 보험기간이 중복되며, 그 각 보험금 합계액은 1억 4천만원으로 갑 제3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 40,672,519원과 제2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 36,000,000원을 각 초과하므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위 두 계약은 상법 672조 1항 소정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⑵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중복보험 체결사실은 피고에게 있어서 위험의 관리,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보험자의 대위 등에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 다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가 1999. 3. 3. 위 통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로 위 중복보험체결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미통지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차보험계약은 상법 655조, 652조, 672조 2항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 11조 2항 2호, 9조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피고는 원고측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의 설명과 교부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위 약관은 이 사건 제1차보험계약내용이 될 수 없고, 위 약관내용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조에 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그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결 10쪽 13줄에서부터 11쪽 9줄까지 부분을 인용하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지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인과관계 부존재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위와 같은 통지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위 의무위반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상법 655조 단서에 의하여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⑵ 그러나 피고가 그 보험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보험금액의 중복보험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경험칙상 그러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사고인 화재(그것이 방화이든 실화이든)발생을 예견 및 방지·회피함에 있어서 기울일 주의정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중복보험체결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보험사고인 화재발생간에는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달리 위 통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에 의한 7천만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김상국 강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