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보상스쿨

보험판례 - 공부상 명의인인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자(II)

▣ 부산고등법원 1992. 1. 9. 선고 91나8449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김성태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 항 소 인】 해동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변론종결】 1991. 12. 19.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 6. 12. 선고 90가합2823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669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성태에게 금 38,213,762원, 원고 김광치에게 금 2,500,000원, 원고 김남희, 김민정, 김민수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1988. 4. 21.부터 1990. 8. 29.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피고에게 원고 김성태는 금 38,213,762원, 원고 김광치는 금 2,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1. 7. 19.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6,7,8호증, 을제1,2,3호증, 을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경삼, 배인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의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안주봉은 1988. 4. 20. 20:00경 부산 2다 7983호 프레스토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오다가 원고 김성태 운전의 모페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제11흉추골절상등을 입게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원래 소외 강인호의 소유로서 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위 사고가 있기 이전인 1988. 3. 9. 소외 주식회사 중앙기업사 소속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삼성공업사에서 수리받고 그 수리비로서 합계 금 3,581,000원이 소요되었던 바, 1988. 4. 12. 소외 최경삼은 위 강인호를 대리한 소외 박광석과 사이에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의 차체대금을 금 500,000원으로 하고, 위 수리비 금 3,581,000원을 위 최경삼이 부담하기로 하되 위 주식회사 중앙기업사 소속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장차 받게 될 수리비등은 위 강인호측이 받아가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위 최경삼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같은달 19.에는 인감증명서등 이 사건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은 사실(위 강인호측이 위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받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위 최경삼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강인호를 대리한 소외 박광석은 1988. 5. 9. 위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수리비등 금 2,99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강인호와 피고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위 최경삼은 1988. 4. 15. 피고회사의 부산지점을 통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명피보험자는 최경삼으로 하여야 할 것을 이 사건 차량등록명의가 위 강인호 앞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회사측의 승인하에 단지 기명피보험자명의만을 위 강인호로 표시한 사실, 위 사고는 위 안주봉이 위 사고당일 그의 친구인 최경삼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이를 운행하다가 발생하였고, 원고 김광치는 원고 김성태의 아버지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제, 자매들인 사실, 원고들은 위 최경삼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 8. 29. 부산지방법원 90가합10004호 로 위 최경삼은 원고 김성태에게 금 38,213,762원, 원고 김광치에게 금 2,500,000원, 원고 김남희, 김민정, 김민수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8. 4. 21.부터 1990. 8. 29.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같은해 9. 2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최경삼은 위 사고당시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자로서 피해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 비록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 명의가 위 강인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최경삼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피해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 피보험자인 최경삼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을제3호증등을 내세우면서 위 강인호가 위 승용차를 위 최경삼에게 매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위 강인호가 해외에 나가 있을동안 위 승용차에 관한 보험료의 지급, 매도권한 및 관리권한 등만을 위 최경삼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최경삼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강인호는 이 사건 차량을 위 최경삼에게 매도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위 강인호가 위 최경삼에게 위 승용차의 매도권한등을 포함한 관리권한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위 최경삼은 바로 피고가 정한 위 약관 제11조 제3항 본문 후단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인 위 강인호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 9. 

판사   박용상(재판장) 박창현 홍광식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