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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의 의미(Ⅰ)

▣ 창원지방법원 2000. 10. 20. 선고 99가합108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점인외 3인) 
【피 고】 이상철
【변론종결】 2000.10.13.
【제2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6.22. 선고 2000나1362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채무는 각 금 16,393,750원을 초과하여서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의한 각 금 7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 5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21, 을제1, 2, 5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박병대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피고는 창원시 소계동 131-1에 있는 공장에서 부광정밀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인데 1997. 11. 20.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화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위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화재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되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 현대화재가 이러한 피고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998. 11. 20. 보험기간 만료후 계약갱신을 통하여 원고 현대화재와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1998. 6. 9. 원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이하 원고 미국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8. 11. 20.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현대화재에게 같은 해 6. 9. 원고 미국회사와 이미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 미국회사에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 현대화재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제1, 2차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원고들의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한다(제7조 : 계약전 알릴 의무).

(2)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다른 보험회사와 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 제1항 제1호 : 계약후 알릴 의무).

(3)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와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위 제9조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①, 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한다(제11조 제2항, 제3항 : 계약의 해지).

(4)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제17조 : 보험금의 지급).

마. 1998. 12. 19. 22:13경 위 공장 건물 내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목적물의 대부분이 소훼된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는 금 32,787,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원고 현대화재는 1999. 2. 27.자로, 원고 미국회사는 같은 달 22.자로 각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52조 및 보험약관 제7조, 제9조, 제11조 등에 위반됨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각 해지통고는 같은 해 3. 4.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고의에 의한 방화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가 위 부광정밀이라는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의적으로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에 방화하여 이를 소훼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4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한 이 사건 화재 현장 감식 결과 이 사건 보험사고는 전기누전이나 기계류 자체발화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기름 종류를 매개로 한 인위적인 방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 사실, 이 사건 보험 사고 당시 피고는 위 공장 가동횟수와 근로자 수를 대폭 감축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제1차 보험 계약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원고 미국회사와 이미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 현대화재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 미국회사와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 다시 원고 현대화재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실을 사후에 원고 미국회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피고의 고의적인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병대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을제4호증의 16, 17, 을제6호증의 1 내지 18,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얼마 전까지도 위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꾸준히 거래처에 납품해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사고 발생 당일인 1998. 12. 19. 20:00경 망년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망년회가 끝난 시점인 같은 날 23:30경까지도 그 모임 장소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 사고는 피고와 무관한 제3자의 방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사실기재에 의한 계약체결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사실은 중고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원고들이 위 부실고지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사기행위에 의하여 초과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고(상법 제669조 제4항,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하였거나 보험의 목적물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박병대의 증언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갑제3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경우는 최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임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재계약 당시 원고 현대화재는 피고와 별도의 면접을 통해 이 사건 제1차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이 최초의 계약과 동일하게 기재된 보험계약만기 안내서로 보험만기 사실을 통고하고, 이에 피고가 별다른 이의나 유보 없이 종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경우도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현대화재는 최초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 목적물의 감가상각율을 고려하여 보상한도액을 금 7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 당시에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서 그 계약체결 과정에 피고의 허위사실의 기재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가액에 대한 기망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중복보험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현대화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 현대화재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미국회사에게 그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중복보험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그 피보험이익이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동일하고, 화재 또는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중복되어 있는 보험기간 동안 그 각 보험계약에 동일한 보험사고인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금 40,672,519원(= 공구에 대한 보험가액 금 4,672,519원 + 기계에 대한 보험가액 금 36,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금 36,000,000원(= 기계에 대한 보험가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합계액(금 140,000,000원 = 금 70,000,000원 × 2)이 위 각 보험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은 상법 제672조 제1항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상법 제672조 제3항에서는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고의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참조), 피고의 중복보험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박병대의 증언 이외에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원고들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에 의하여 무효로 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는바, 중복보험 체결 사실은 보험자에게 있어서 위험의 관리,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보험자의 대위 등에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에 있어서나 보험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보험자는 계약체결 당시 이러한 중복보험체결 사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상법 제651조), 위와 같은 중복보험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법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체결 된 후 그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중복하여 제3의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계약후 통지의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경우) 이미 제3의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시 중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전 고지의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사전 고지 또는 사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1항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계약의 해지), 제9조 제1항 제1호(계약후 알릴의무), 제7조(계약전 알릴의무) 등에 의하여 피고의 위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위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원고들의 보험모집인들에게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알렸지만 그로부터 이중보험계약에 따른 불이익이나 이중보험계약 체결사실의 통지의무 등 이 사건 보험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거나 그 약관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 의해 그 약관의 내용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약관의 내용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같은 법률 제6조 등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9호증(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현대화재의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체결사실을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에게는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의 수령권한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중복보험계약체결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참조),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참조), 중복보험의 고지의무에 관한 위 상법규정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중복보험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위 약관의 내용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해지권의 제한

(가) 피고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는 다시 보험계약자에게 위와 같은 중복보험체결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전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지급면책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자체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위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각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가 원고 미국회사와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다시 원고 현대화재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가 될 것인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도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경우

원고 미국회사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가 중복하여 원고 현대화재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 미국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의 관계만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 체결당시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규정한 상법 제651조에 의한 해지는 인정될 여지가 없고, 다만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인데, 중복보험계약 체결 사실은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그 고지의무위반 사실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2항 소정의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중복보험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원고 미국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법 제655조 단서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된 때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참조). 

(라) 그러므로 과연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복보험계약 체결사실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인바(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피고의 고의에 의한 방화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목적물 가액을 속이거나 중복보험 가입 사실을 고의로 감추는 등으로 사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복보험의 가입사실 미고지 또는 미통지 사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각자 피고에 대하여 한 바 있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그렇다면 원고들은 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보험금 지급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보상의 범위

원고들은 상법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액의 산정

(1) 상법 제672조 제1항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에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상법규정에 따른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방식으로,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 이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방식으로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제16조 : 지급보험금의 계산)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1차 보험과 이 사건 제2차 보험은 동일한 피보험이익을 가진 중복보험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 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보험가입금액은 각 금 70,000,000원이고, 보험가액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경우는 금 40,672,519원,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경우는 금 36,000,000원이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금 32,787,500원 상당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즉, 손해액 금 32,787,500원 × 이 사건 각 보험가입금액 금 70,000,000원 / (이 사건 제1차 보험가입금액 금 70,000,000원 + 이 사건 제2차 보험가입금액 금 70,000,000원) = 금 16,393,750원이 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금 16,393,7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금 70,000,000원의 보험금 채무는 각 금 16,393,750원을 초과하여서는 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성(재판장) 정완 양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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