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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화재보험에서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감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II)

▣ 대구고등법원 2002. 10. 10. 선고 2000나7128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칠석(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항소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0. 9. 26. 선고 99가합1545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변론종결】 2002.10.1.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9,748,437원 및 1999. 8. 8.부터 2002.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9,977,89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12호증, 을제2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오정기, 이영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림산업'이란 상호로 자동차, 농기계의 고무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해 오던 중, 1998. 6.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원고는 소외 대구은행 신평지점에 그 보험금 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① 보험기간: 1998. 6. 28.부터 1999. 6. 28.까지 1년 간
② 보험목적물: 대구 달서구 대천동 679, 585 지상 2층 공장건물 3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기계·기구 및 동산 일체
③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건물 251,100,000원, 기계·기구 일체 570,400,000원, 동산 일체 200,000,000원, 도합 금 1,021,500,000원
④ 보험료: 금 4,015,000원(일시납)

나. 그 후 원·피고는 1998. 12. 29.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자동고무사출성형기, 진공프레스 등 기계·기구를 추가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금 252,000,000원 증액하고 보험료도 539,520원 증액하였다.

다. 그런데 1999. 4. 18. 19:17 경 이 사건 건물 중 1동 2층 부품 조립실에서 화인(화인)이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와 기계기구 및 동산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응 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 부존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청구권은 질권자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에 있으므로 질권설정자인 원고에게는 그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대구은행에게 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질권자는 그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법 제353조), 질권설정자도 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바(민법 제352조),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질권자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의 지점장이 2001. 12.경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에 대한 동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보험 약관상 면책 주장

(가) 자연발화 주장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화재가 화재장소에 적치되어 있던 방청유의 자연발화로 인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을제3호증)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을제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자연발화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과실 주장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약관 규정에 기해 면책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관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을제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금 60,501,650원 상당의, 기계촵기구에는 금 70,887,850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었고, 동산들은 금 131,830,044원 상당이 소실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인 손해액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을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으로서, 이 사건 화재 후에 평가된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Insured amount)보다 커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부보험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약관 제16조 2항 3호에서 정한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공식에 따라 비례보상되어야 할 것인바, 그 지급될 총 합계금은 91,746,987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한 판단

(1) 기평가보험

살피건대,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시에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할 수 있고(기평가보험,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70조). 

먼저 갑제1호증의 1(보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기재만 있고 '보험가액'에 대한 기재는 없다(‘보험가액’을 기재할 란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참조), 보험증권에 보험가액란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그 보험계약이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보험증권에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위 대법원 2001다6312 판결 참조. 한편 당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보험 실무상 보험계약서에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평가보험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하나,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약관의 첨부 유무에 따라 기평가보험인지 미평가보험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오정기, 이영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1998. 6. 8. 경 소외 대구은행 신평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과 기계·기구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 사실, 대구은행 신평지점은 위 물건들의 가액을 1996년 하반기 감정가를 토대로 이 사건 건물은 금 251,100,000원(부동산 시세 하락 등을 고려하여 1996년 감정가액에서 30% 감액함), 기계·기구는 금 570,400,000원으로 결정·심사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물건 일체를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한 사실(위 심사가액은 위 보험목적물들에 대한 보험가입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서대구지점)와 대구은행의 위 심사가액 전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이르게 된 사실(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감정을 거치지 않고 대략 금 2억원으로 그 가액을 협정하였다), 그 후 1998. 12. 26. 위 보험 목적물에 자동고무사출성형기, 진공프레스 등 다른 기계·기구들을 추가하면서 새로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인 금 252,000,000원 전액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당초 보험계약을 변경한 사실, 한편 대구은행 신평지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권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보험증권 및 변경된 보험증권(갑제1호증의 2)상에 그 질권설정금액을 위 심사가액 및 감정가액(추가로 증액한 부분) 전액으로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험증권에 보험가액이 기재되지는 않았지만(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가액 기재란이 없다), 계약체결 당시 이미 그 심사가액 및 감정가액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동시에 보험가액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자 전부보험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평가보험인 경우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미평가보험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의 비례보상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이 사건 보험목적물들에 대한 보험가액이 도합 2,395,572,968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을제4호증(손해사정보고서)과 을제11호증의 1 내지 5(그에 대한 평가내역)를 제시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① 대구은행 신평지점이 1998. 6. 8. 및 같은 해 12. 29. 심사결정한 가액이 도합 1,273,500,000원인데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1999. 6. 25. 평가한 보험가액이 도리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건물과 기계는 감가상각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액이 증가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보험목적물 중 달서구 대천동 585, 679 지상 A동 1층 공장 657㎡, 2층 창고 540㎡에 관하여, 원심 감정인 문의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99. 4. 18.당시 그 평가액이 금 235,305,000원인바, 대구은행 신평지점이 의뢰한 감정평가(갑제13호증)에 의하면 1996. 6. 20. 당시 금 218,808,000원으로(건물 3동 전부의 평가액은 금 354,508,900원이다) 위 감정가에 근접하는데 반하여, 위 을제4호증 및 을제11호증의 2에 나타난 평가액은 금 570,601,483원(건물 3동 전부의 평가액은 금 840,052,195원이다)으로 위 감정가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 목적물의 가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가액, 즉 목적물들의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이 그 보험가입금액인 금 1,273,500,000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피고의 비례보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험금 지급범위

(1) 수리비

(가) 갑제3호증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9, 15, 1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오정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금 60,501,65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계·기구의 수리비로 금 70,887,8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보다 소액인 위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로서 소훼된 건물부분의 화재 당시 시가 평가액인 금 87,480,000원이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상당이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유압프레스 7톤은 보험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갑제7호증의 3의 것)는 공제되어야 한다.
② 위 수리비에서 각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어야 한다.
③ 건물 수리비에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기계·기구 수리비는 감가상각 되어야 한다(교체된 부품의 가격을 감가상각하여 화재 발생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인 듯 하다).

(나) 유압프레스 7톤의 수리비(갑제7호증의 3의 것)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원고도 2002. 9. 30.자 준비서면에서 보험목적물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수리비 4,948,900원은 전체수리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일응 원고가 국제정밀에 지급한 수리비 35,797,850원 중 5,443,790원(4,948,900원+ 부가가치세 494,8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0,354,06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

살피건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 참조), 결국 원고가 구하는 위 수리비에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수리비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 55,001,500원(매일기업 45,000,000원+ 삼영전기 4,800,000원+ 일이전기 3,401,500원+ 제일소방 1,800,000원), 기계·기구 수리비로 역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 59,218,654원(국제정밀 27,318,654원+ 진원엔지니어링 26,000,000원+ 삼성엔지니어링 5,900,000원)의 합계금 114,220,154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건물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살피건대, 건물 수리 작업은 건물 자체의 훼손 부분을 새로운 자재로 고치는 외에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도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사회관념상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감가상각율 적용 여부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멸실되었을 때의 손해는 그 물건의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물건이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1994. 1. 28. 선고 93다49499 각 판결 참조), 위 수리에 사용된 새로운 부품들이 각 수리된 기계·기구의 수명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모체와 분리하여 다른 기계·기구에 사용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리시 새로운 부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수리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동산 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공장 내에 있던 원·부자재와 반·완제품 등 동산 일부가 불에 타거나 녹이 슬어 훼손되었는데 그 손해액이 131,830,044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동산의 경우는 훼손되지 않았거나 그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원고 주장의 훼손 수량에 대하여 다투는 한편, 그 일부 단가에 대하여도 이윤이 포함된 납품단가나 판매단가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오정기의 증언만으로는 그 손실된 동산의 손해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는 화재 후 그 동산들이 대부분 폐기되어 그 훼손된 정도나 상태에 대한 검증이나 손해액 감정을 할 방법도 없다며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손해가 금 55,528,283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자인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9,748,437원(수리비 합계 114,220,154원+ 동산 손해금 55,528,283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9.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2. 10. 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목영준(재판장) 김성수 황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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