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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불법행위로 재물이 손괴된 피해자가 수리비 중 부가세 부분의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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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1998. 12. 17. 선고 98나5241 판결 【보험금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김용호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문)
【피고, 항 소 인】 엘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1인)
【변론종결】 1998. 11. 5.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4. 8. 선고 97가합2277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47,16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배기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1996. 7. 29.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0원, 보험기간 1996. 7. 15.부터 1997. 7.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2) 원심공동피고 이주형, 유정희(이하 이주형 등이라고 한다)가 1996. 12. 6.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있는 사우나 목욕탕 및 그 시설 일체를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금 2,000,000원, 임대차기간 1996. 12. 1.부터 199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동신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탕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이주형이 1997. 3. 15. 사우나 영업을 마치고 사우나실 내의 전기 가열로의 수동식 스위치를 끄지 아니하고 귀가함으로써 위 전기 가열로의 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2층의 사우나 시설 및 같은 2층에 있던 이용원의 시설과 집기, 비품 일체가 소실되었고, 연소로 인하여 3층 휴게실 내부가 소훼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인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보험금지급의 범위
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훼된 건물부분의 수리비용
원심감정인 이영학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소훼되어 파손된 건물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구조 및 내부 공사비용은 합계 금 163,833,225원(부가가치세 제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금 163,833,22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원고들은 위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16,383,322원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 법원의 영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증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접손해 및 집기, 비품 소실 등으로 인한 손해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간접손해 및 집기, 비품의 소실로 인한 손해, 즉 원고들이 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비품 및 집기 등의 구입비 합계금 35,305,850원, 위 이주형 등이 연체한 1997. 3.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금 24,068,566원, 위 이주형 등이 사우나 상, 하수도 요금 및 정수 해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대납한 합계금 4,974,090원, 위 화재로 인하여 위 건물 2층에 위치한 이용원이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연체한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금 3,355,447원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부분이 이 사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약정 보험금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보험금으로 금 376,0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1997. 3. 15.경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감정인 이영학은 1997. 7.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평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서는 이 사건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와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피고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위 감정인은 1997. 7. 물가자료 및 대한건설협회 거래가격을 참조하여 위 손해액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손해액이 그 손해발생일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7. 3.경의 거래지수는 같은 해 7.경의 거래지수와 차이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 위 감정서에는 가구도색비를 금 5,338,800원, 샴푸세발기를 금 1,2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해액에 포함시켰는바, 가구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아니고, 샴푸세발기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와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목적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및 부속설비도 포함되고, 위 가구도색비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고정장식가구 등에 대한 피해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위 감정서에서 철거공사비를 금 4,676,753원, 폐자재처리비를 금 3,057,600원으로 평가하여 피해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중 소훼부분의 철거 및 이에 따른 폐자재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 소훼된 건물의 구조 보강공사 및 내부 수리공사 등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피해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공 제
(1) 기지급 보험금
피고가 1997. 6.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으로서 금 128,840,00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임대보증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이주형 등은 위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인용되어 확정된 위 이주형 등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금은 이 사건 건물 중 소훼된 부분의 수리비용 금 180,216,000원(부가가치세 금 16,383,322원 포함), 임대수입피해 등 간접손해 및 집기, 비품 구입에 소유되는 비용 등 금 67,703,953원 등 합계금 247,919,953원이고, 한편 원심 소송절차 중 원고들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들의 위 이주형 등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위 이주형 등의 원고들에 대한 금 100,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이주형 등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보험으로 담보되는 부분에 대한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 병존하는바, 위와 같이 상계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 금 1,000,000,000원으로써 그 중 어느 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상책임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금 100,000,000원 중 위 이주형 등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이 사건 보험으로 담보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상당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소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주형 등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액은 금 247,919,953원이고, 그 중 이 사건 보험으로 담보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중 금 163,833,225원인바, 위 금 100,000,000원 중 위 보험으로 담보되는 부분에 대한 것에 상응하는 금 66,083,113원(100,000,000×163,833,225/247,919,953) 상당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인정의 보험금 163,833,225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 128,840,000원 및 위 임대보증금 중 금 66,083,113원, 합계금 194,923,113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공제액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31,089,888원 초과하게 되어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7.
판사 이종찬(재판장) 김동옥 강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