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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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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2000. 7. 5. 선고 2000나2184(본소),2000나219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박주영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장성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규)
【변론종결】 2000.5.31.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0. 1. 13. 선고 99가합14948(본소), 99가합18926(반소)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41660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당심에서의 반소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0,346,914원 및 이에 대한 1998. 4. 3.부터 2000. 1. 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2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51,096,9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2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심판결과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문 제6면 12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또한 원고는 가사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동차보유자로서 평소 차량보관 및 관리상태, 운행하기 전의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기구 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48조의2는 자동차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사고 당시 망 장우진이 위험에 대한 변식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2세의 유아임을 감안하여 망인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키고자 할 때에는 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여 망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과 자동차의 조수석에 망 장우진과 4세된 소외 장우연을 함께 탑승시킨 상태로 처인 원심 공동피고 장정희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맡기면서 사고발생방지를 위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인 망 장우진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은 피고가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마땅히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자동차보유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나 자동차보유자로서 가해자측의 입장에서 그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가해자측인 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인 망 장우진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피해자측의 과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과실을 자동차보유자가 아닌 부로서 유아인 망 장우진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본다 하더라도, 위 사고 당시 유아인 망 장우진에 대한 또 다른 보호감독의무자인 장정희가 직접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는 사고 당시 위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유아인 망 장우진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와 장정희는 부부지간일 뿐 피고가 장정희를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장정희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만한 피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 장우진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76,693,828원이다.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7. 1. 12.
연령(사고당시) : 14개월 남짓 기대여명 : 69.13년
(나) 소득상태 : 도시일용 보통시중노임인 일당 금 34,360원
(다)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없는 사실)
(라)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증거] 을1호증, 을2,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망인이 군에서 제대하는 다음날인 2020. 1. 12.부터 2057. 1. 11.까지 444개월
(나) 계 산
금 34,360원 × 22일 × 152.1864( = 328.5538 - 176.8499) × 2/3
= 금 76,693,828원(원 미만 버림)
나. 망인의 치료비 및 장례비
원심판결과 같다.
다. 위자료
원심판결과 같다.
라.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상속인 : 피고, 장정희
(2) 상속비율 : 피고, 장정희 각 1/2
(3) 상속금액
피고, 장정희 : 각 금 43,346,914원
{=(일실수입 76,693,828원 + 위자료 10,000,000원) × 1/2}
마. 피고의 손해액
상속금액 43,346,914원 + 장례비 2,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 금 50,346,914원
바. 소결론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위 보상범위에서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보상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상속에 관한 법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이에 따라 피고와 장정희는 망인의 실제 손해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고 그 상속금액과 유족의 위자료등 자신들의 손해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자인 원고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로 인해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보상한계가 정해진 보험금 자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장정희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가해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위 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된다 할 것이어서, 장정희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만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자이고, 피고는 위 책임보험의 보상범위 한도내에서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자신의 실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상범위 한도내로서 피고의 손해액인 금 50,346,914원 및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치료비 금 750,000원 등 합계 금 51,096,914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1998. 4. 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0. 1.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추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석(재판장) 윤근수 윤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