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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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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1. 2. 8. 선고 2000나32323 판결 【청구이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기환)
【피고, 항 소 인】 윤낙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변론종결】 2000. 12. 21.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5. 31. 선고 99가합1217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99머8895호(98나44545호) 보험금지급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8행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의 대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차익금이나 사례금은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원고가 각 보험기간의 종료시 지급한 금액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금액의 성격은 피고가 당초 납부하였던 보험료 그 자체의 반환금 및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세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설시 이유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보험증권에 따른 보험료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와 피고와 김순근 사이의 계약확인서상의 초과이자지급약정에 따른 약정원리금채무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수익으로 1997. 1. 4. 금 1,285,692,280원을, 1997. 4. 1. 금 776,958,609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이상 보험료반환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2. 8.
판사 채영수(재판장) 박상훈 한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