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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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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 1999. 11. 4. 선고 99나2032 판결 【공제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외 3인)
【피고, 항 소 인】 동일운수합자회사외 1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변론종결】 1999. 8. 19.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9. 2. 25. 선고 98가합1176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표 (8)항 지급공제금란 기재 각 피고별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 내지 21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를 상대로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들은 별지 1.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의 사이에 각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공제분담금을 월할한 별지 1.표 (5)항 기재 월납분담금을 매월의 계약체결일자 해당일에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의 체결 이후 별지 2. 내지 14. 기재의 각 사고내용과 같이 피고들 소속의 택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제계약에 따라 별지 2. 내지 14. 기재의 각 공제금지급내역과 같이 피고들에게 별지 1.표 (8)항 기재 금액 상당의 공제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별지 1.표 (6)항 기재의 일자에 납부하여야 할 그 횟수분의 월납분담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월납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면서 위 최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에 공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인 통합공제약관(갑 제1호증)은,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14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조합은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제66조 제1항),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공제계약은 해지됩니다."(제66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그러나, 피고들은 위 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도 위 월납분담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은 피고들의 월납분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이행최고 및 해지통보로 말미암아 별지 1.표 (7)항 기재 일자에 각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의 성격은 보험계약과 유사하므로 상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655조 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상법 제6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650조 제2항 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 월납분담금(계속보험료)의 미지급으로 해지된 이상 상법 제65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기지급한 별지 1.표 (8)항 기재의 각 공제금(보험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의 해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은 피고들의 월납분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이행최고 및 해지통보로 말미암아 별지 1.표 (7)항 기재 일자에 각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공제계약이 당연해지된다'는 내용의 위 공제약관 제66조 제3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0조 제2항 과 달리 공제계약자들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않고서도 공제계약이 실효된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상법 제663조 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제약관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이 분할분담금이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제약관 제66조 제1항에서 소정의 최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공제약관에 따라 피고들에게 분할분담금의 납부를 최고하면서 공제약관 소정의 최고기간을 부여한 이상 최고와 동시에 계약해지의 예고를 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공제약관 제66조 제1항, 제3항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금의 반환의무 여부
(1)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기수령한 공제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제 제도는 실제로 보험사업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유사보험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 상법규정을 보면 보험료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상법 제656조 ),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같은 법 제650조 제2항 ).
이 법문에 의하면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의 미지급이 있는 때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자의 책임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런데 상법 제655조 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 제651조 , 제652조 와 제6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계약해지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해석상 의문의 여지 없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후단 부분을 보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상법 제6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해지전에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법률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지급보험금의 반환에 관한 법 규정은 보험계약법의 해석상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상법 제651조 , 위험의 현저한 증가, 변경의 통지의무해태에 관한 상법 제652조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에 관한 상법 제653조 등의 계약해지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의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 의 계약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보호가 소급하여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 면할 뿐이다.
더욱이 상법 제650조 제2항 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의 지급기일경과로 바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고 후 「상당한 기간 경과」라는 보험계약자 보호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655조 단서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데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즉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증가, 변경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더라도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때에는 본문에 따른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에도 기지급보험금반환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각 공제계약에 관하여 적용되는 위 공제약관(갑 제1호증)의 규정도 이러한 해석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하겠다. 즉, ① 위 공제약관에는 '분할분담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원고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이미 수령한 분할분담금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준다'고 규정되어 있어서(제60조 제3항 제1호), 분할분담금의 미납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 상법 제655조 와 같이 쌍방이 이미 수령한 분할분담금 및 공제금을 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지 당시까지의 기간에 관한 분할분담금은 원고측에게 유보시키기로 되어 있는 점, ② 위 공제약관 제66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 1. 내지 11.에 대하여 발송한 분할분담금납입최고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11)에도 '최고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공제계약이 해지되며, 해지된 이후의 사고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피고 1. 내지 4, 6, 8, 9, 11. 내지 13.에 대하여 발송한 공제계약해지통지서(을 제17호증의 1 내지 8)에도 '해지일 이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제약관과 최고서 및 통지서는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 분할분담금 미납으로 인하여 해지되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을 하고,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 위 공제약관은 '공제계약자가 계약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공제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제51조 제3항), 분할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제약관은 분할분담금 미납으로 인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그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관하여만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 제655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기지급한 별지 1.표 (8)항 기재의 각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법규정의 해석상 혹은 약관의 규정상(만일 위 법규정이 약관의 규정과 달리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내용이 공제계약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규정이 상법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4.
판사 이주흥(재판장) 김형두 강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