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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해지사유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서울지법 1995. 11. 9. 선고 95나23193 판결 【구상금】

【전 문】 
【원 고】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5.12. 선고 94가단172561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790,9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9.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및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화재보험증권), 갑 제2호증의 1(기계 및 시설매매계약서), 2(영수증), 갑 제3호증의 1, 2(각 사업자등록증), 갑 제4호증(청약서), 갑 제5호증(화재증명원),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 갑 제9호증(손해사정보고), 갑 제10호증(계산 서)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형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장세찬은 1993.8.21.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던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의 199 소재 세원섬유의 공장 내 기계기구 및 제품 일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은 금 29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은 1993.8.22.부터 1994.8.22.까지로, 보험료는 금 1,381,600원으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장세찬은 1994.1.31. 소외 성낙용에게 위 공장 내의 기계시설 등을 금 1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한편, 위 성낙용은 위 공장을 인수하여 대호섬유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인 1994.5.23. 원고와의 사이에 위 공장 내의 기계기구 및 동산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은 금 35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은 1994.5.23.부터 1997.5.23.까지로, 보험료는 금 2,657,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1994.6.30. 22:12경 위 공장 내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공장 내의 나염기, 배전반, 제단기, 염료 및 기타 비품 등 합계 금 281,786,933원 상당액이 소훼되었고, 원고는 위 성낙용에게 1994.8.3.부터 같은 해 9.26.까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금 281,786,933원을 지급하였고, 위 화재에 따라 소외 대영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그 비용으로 금 3,03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위 각 보험 목적물의 보험가액은 합계 금 318,878,351원 정도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성낙용은 위 장세찬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목적물을 양수함으로써 위 장세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화재로 소훼된 물건은 원고와 피고의 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및 손해사정비용의 합계액 중 위 각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추정은 번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1) 먼저, 위 성낙용과 위 장세찬과의 사이에서는 위 공장의 양도, 양수시 위 장세찬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특약한바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보험가입경위서)의 기재는 위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성낙용과 위 장세찬과의 위 양도, 양수계약시 위 장세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이전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위 양도추정은 번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양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위와 같이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고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79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을 제2호증(화재보험보통약관), 을 제3호증(보험사고면책통보 및 해지안내), 을 제4호증의 1(화재, 특종보험변경승인신청서), 2(입·출금결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권순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등에 적용되는 피고의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 제1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①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 양도할 때, ③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또는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④ 다른 곳으로 옮길 때, ⑤ 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보험증권에 그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자는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위 통지의무의 불이행 사실을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불이행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화재 발생 다음날인 1994.7.1.에야 비로소 위 장세찬으로부터 위 성낙용에게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양도된 사실을 알았고, 1994.7.23. 위 장세찬에게 위 약관에 규정된 위 통지의무위반의 사유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 위 장세찬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이 사건과 같이 공장의 기계, 기구 등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의 경우에 그 보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용주체나 사용방법 등에 따라 그 위험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보험 목적물의 양도를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한 것은 이러한 경우 그 위험의 증가 여부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재판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양도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의 인수 여부를 재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한 결과가 되므로 양도 전후를 통하여 아무런 위험의 변경이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그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피고의 위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험의 변경이란 위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거나 또는 보험을 인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바, 국내의 화재보험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에서 화재보험요율을 결정하여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아 결정되는 협정인가요율에 의하는데, 위 화재보험요율은 주택, 일반물건, 창고, 공장별로 다르게 되어 있고, 공장의 경우에는 영위직종, 영위작업, 건물구조 등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정해질 뿐이며, 영위직종 및 영위작업이 동일하고, 공장 건물이 동일한 이상 그 공장의 운영자가 누구인가 관계없이 같은 보험요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공장의 운영권이 달라지고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영위직종 및 영위작업과 공장 건물이 동일하여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양도 전후의 보험료가 동일하므로 위험의 증가가 없어 비록, 보험 목적물의 양도통지를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보험 목적물의 양도를 전후하여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의 변경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전후를 통하여 아무런 위험의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이 화재보험 목적물이 기계, 기구 등일 경우에 그 사용주체나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 목적의 양도가 위험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해지는 해지시로부터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피고와 소외 장세찬 사이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대한 피고의 해지의 효과는 그 해지일인 1994.7.23.보다 이전인 1994.6.30.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는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가사, 해지에 소급효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전기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의 해지사유인 보험 목적물의 양도통지 해태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제655조에 따라 피고는 위 해지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보험 목적물의 양도사실을 피보험자가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위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그 해지로써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합선으로 추정된다는 점만으로는 위 보험 목적물의 양도사실 통지의무 위반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책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환(재판장) 한주한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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