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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증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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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7. 4. 16. 선고 94나27740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피항소인】 이도부외 10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강보현외 3명)
【피고,항소인】 1.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2. 벽산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외 4명)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7. 8. 선고 93가합85131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040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보험금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11, 갑 제8호증의 1 내지 1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상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주식회사 국제트랜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89. 11.경 강원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453 외 2필지 상에 국제스노우밸리 콘도미니엄이라는 명칭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1989. 11. 9.경 관할관청인 강원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1990. 3. 19.경 강원도지사로부터 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0. 7. 12.경 건축허가를 받아 1990. 11.경 위 콘도미니엄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
(2)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건축공정이 전체의 30% 이상이 되어야 당해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착공후 건축공정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전체건설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당해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소외 회사는 건축공정 30% 이전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기 위하여 위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1990. 11. 2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1990. 12. 6. 동 지사로부터 분양승인을 받고 위 콘도미니엄의 분양 및 회원모집을 시작하였다.
피보험자 : 대한민국정부 강원도지사
보험가입금액 : 금 14,557,837,800원
보험료 : 금 109,933,780원
보험기간 : 1990. 11. 16.부터 1992. 11. 15.까지
부담위험내용 :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승인에 따른 예치금 보증
행정행위의 종류 :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승인
행정행위의 조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4)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시 소외 회사에게 인.허가 보증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피고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침체된 건축경기로 인해 위 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모집이 순조롭지 못하여 위 콘도미니엄 건축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소외 회사 대표이사 고질석과 친분이 있던 원고 이도부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고질석이 1990. 4. 23. 위 원고에게 소외 회사 사업비로 금 1,000,000,000원을 추가 대여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원고와 위 고질석은 그때까지의 대여금의 원리금 및 위 추가대여금의 원리금을 합쳐 대여금 총액을 금 1,583,260,000원으로 확정하되 변제기는 1990. 7. 30., 변제기 경과후에는 시중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고질석은 위 원고에게 액면 금 1,583,26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위 원고는 위 고질석에게 1990. 4. 24. 및 1990. 5. 4. 각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소외 회사는 위 변제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차용 원리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소외 회사는 위 차용금 1,583,260,000원 및 이에 대한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만 한다.)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기로 하였다.
(7) 이에 따라 위 원고는 1992. 2. 19.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33평형 11채를 대금 1채당 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금 15,000,000원 포함.)에 분양받으면서 11채 분양대금 합계 금 1,815,000,000원은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하였는데, 다만 위 원고는 콘도미니엄 11채를 위 원고 이름으로 분양받는 것은 곤란하므로 그 중 1채에 대하여만 위 원고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0채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친지들인 나머지 원고들 10인의 허락을 얻어 동인들 명의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8) 소외 회사는 1992. 3. 26.경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강원도지사는 1992. 8. 18. 사업준비 실적불량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원도지사가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승인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콘도미니엄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11채를 분양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그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은 위 콘도미니엄을 분양 받은 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위 분양과 관련하여 입은 각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등의 항변
가. 통정허위표시 및 비진의표시의 항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위 콘도미니엄 11채를 분양받았다는 1992. 2. 19.경에 소외 회사는 재정난으로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콘도미니엄 건축공사도 1991. 6.경부터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오로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통정하여 위장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소외 회사가 실제로는 분양할 의사가 없음에도 보험금를 청구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계약서만을 작성해 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위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회사가 1992. 3. 26.경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콘도미니엄 건축공사가 1991. 6.경부터 중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곧 도산할 것을 알면서 소외 회사와 통정하여 실제로 위 콘도미니엄 11채를 분양받을 의사 없이 이 사건 보험금 청구만을 목적으로 위장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소외 회사가 실제로는 분양할 의사가 없이 보험금를 청구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계약서만을 작성해 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9, 10,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학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이상호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개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92. 2. 19.경 원고에 대한 위 콘도미니엄 11채 분양과 관련하여 1채당 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2. 4. 25.경 개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및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소외 고질석은 1994. 2.경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인 소유의 제주도 성산포의 민속촌 시가 금 200 내지 250억원 상당을 소외 미원그룹에 매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부도 직전임을 알면서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등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의칙위반의 항변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도부와 소외 회사 사이에 1990. 4. 23. 확정한 준소비대차금 1,583,260,000원 중에는 막대한 연체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다시 위 원리금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 금 285,000,000원을 합산하여 원고 이도부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복리계산에 기한 과다한 청구이므로 원본채권을 초과한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기한 보험금청구는 신의칙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이자의 원금 가산 여부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피담보채무액의 다과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정산문제만을 남길 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구하고 있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담보권을 얻었다가 이를 다시 상실하게 된 것은 전혀 변제자력이 없는 위 고질석의 말만을 경솔히 믿고 현장에 한번 내려가 확인을 해보지도 아니한 채 완공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의칙상 또는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상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가 신의칙위반에 해당한다거나 기타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각 분양대금 상당의 각 보험금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강형주 장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