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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01. 11. 7. 선고 2000나25042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수중의 소송수계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권택외 3인) 
【변론종결】 2001.10.10.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4. 28. 선고 99가합16922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164,961,592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2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3,4호증, 갑제5호증의 1,2, 갑제6,7호증, 갑제8호증의 1,2, 갑제11호증의 1,2,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2, 갑제14 내지 17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20호증, 갑제32호증의 1,2, 갑제38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2, 을제3 내지 11의 각 1,2, 을제13,1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박명섭, 당심증인 노창현, 이주록, 서진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와 아시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라 한다)는 각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1997. 7. 15. 채권금융기관들에 의하여 부도유예협약의 적용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다가 1997. 9. 22. 화의신청을 하였으나, 1997. 10. 24. 그 채권자들이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1998. 4. 15. 서울지방법원 97파8357, 8359호로 각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정해진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은 1998. 5. 20.까지임), 류종열, 김수중이 순차 그 관리인으로 각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1999. 6. 30.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아시아자동차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아시아자동차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그후 2000. 2. 16.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며, 한편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당초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이었으나 1998. 1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96. 9.경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할부로 납입받기로 하는 경우 그 할부금 지급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피고와 사이에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아시아자동차 역시 1995. 7. 및 1994. 8.경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각 체결한 후, 아시아자동차가 고객들에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고객들로 하여금 피고와 사이에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권을 아시아자동차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원고나 아시아자동차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당해 고객, 피보험자를 원고나 아시아자동차로 하여 고객들이 원고 또는 아시아자동차와의 할부판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피고가 그 할부원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원고나 아시아자동차에게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6. 3.경부터 별지 목록 1.항 순번 1 내지 90 기재의 회사채를 각 발행하고, 아시아자동차는 1995. 5.경부터 같은 목록 2.항 기재의 회사채를 각 발행하였으며, 원고와 아시아자동차는 그 때마다 위 회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각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채보증보험약정서에 의하면 원고 또는 아시아자동차에게 파산, 화의의 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의 경우 원고 또는 아시아자동차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가 즉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제13조).

라. 또한 원고의 계열사이던 아시아자동차 및 기아모텍주식회사(이하 ‘기아모텍’이라 한다)는 1996. 7.경부터 및 같은 해 5.경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한 다음, 별지 목록 1.항 순번 91 내지 125, 126 내지 131 기재의 각 회사채를 각 발행하였는데, 그 때마다 원고는 아시아자동차 및 기아모텍이 위 각 사채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기아모텍은 1997. 9.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거7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8. 5. 22. 위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그런데 원고나 아시아자동차로부터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할부구입한 고객들이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와 아시아자동차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협약 및 피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와 아시아자동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1997. 9. 이후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 기아모텍(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또는 화의신청이 있게 되자 1997. 12. 23. 이후부터는 원고 등과 사이의 위 각 사채보증보험약정에 기하여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에게 사전구상을 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별지 목록 1,2.항의 (나)항 기재 각 회사채에 대한 사채보증보험약정에 기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전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같은 목록 1,2.항의 (마)항 기재의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각 보험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목록 1,2항의 (다)항 기재의 각 일자경 위 의사표시가 각 도달하게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사전구상금채권으로 상계처리를 한 보험금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원고 등이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을 대지급하여 발생한 사후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 의사표시는 정리채권의 신고기한인 1998. 5. 20.이 경과한 별지 목록 1,2.항의 (라)항 기재 각 일자에 각 도달하였다(별지 목록 1,2.항의 (라)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사전구상금채권으로만 상계를 하였을 뿐 사후구상금채권으로 다시 상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사. 피고가 위와 같이 사전구상금채권으로 상계처리하여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원고에 대하여는 80,199,363,818원, 아시아자동차에 대하여는 15,965,597,774원으로서 합계 96,164,961,592원인바, 피고가 1998. 5. 20.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그 채권의 총액에서 위와 같이 상계처리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자,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의 관리인은 1998. 6. 10. 정리채권의 조사기일에서 이를 시인하였고,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일인 1998. 4. 14.까지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가 타인을 위하여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면제받는다고 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약 및 이에 따른 고객들과 피고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합계 96,164,961,592원의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등과의 사채보증보험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민법, 회사정리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전구상권의 본질은 민법 제687조의 특칙으로서 주채무를 면책시키기 위한 수탁보증인의 비용선급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 및 기아모텍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한 별지 목록 1.항 순번 91 내지 131 기재 각 회사채 합계인 18,310,007,795원에 대한 보증채무는 피고의 면책행위와 무관하게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면제되었고 이에 피고는 위 상계에 의하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의 사채보증보험약정에 따라 취득한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는 적법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사후구상권에 기한 상계의 적법 여부

회사정리법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62조는 ‘정리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 등과의 사채보증보험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취득한 구상권은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상계권행사가 이사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상계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2)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의 적법 여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고 이는 사전구상채권이 민법 제442조가 아닌 당사자의 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단독행위인 민법상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위와 같은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사전구상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채무자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거나 보증인이 공신력 있는 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다만 민법 제443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위 면책항변권 등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써 이를 포기할 수 있고 이러한 포기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위 사전구상채권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회사정리법 제112조는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회사정리법 제162조는 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위 상계허용의 규정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민법에 의한 상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리채권의 신고기간만료 전까지만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정리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43조 소정의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3) 면책청구권 등 항변권의 포기 여부

그러므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3, 을제3 내지 7호증의 각 1,2, 을제15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채보증보험약정 제8조에 ‘원고 등은 피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백지 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보충권 위임장과 함께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에 ‘원고 등에게 파산, 화의의 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 등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그 즉시 원고 등에 대하여 제8조에 의하여 징구한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 등은 위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할 당시 위 제8조에 따라 액면 및 발행일을 각 백지로 한 당좌수표(을제15호증의 2 내지 59)를 그 보충권 위임장과 함께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더라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사채보증보험약정서에 원고 등이 피고의 사전구상권에 대하여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을 뿐 아니라, 위 제13조에 규정된 ‘그 즉시…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원고 등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원고 등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고가 즉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질 뿐, 나아가 원고가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으로부터의 사전구상권 행사를 면할 수 없고, 또한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이 제공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 것만으로 원고 등이 면책청구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전구상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정할 수도 있고 담보권의 실행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면책청구권 등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담보권실행에 대하여 면책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 등은 피고에게 면책청구권 등을 행사하면서 사전구상권의 행사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백지수표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면서 그 지급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사전구상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백지수표를 제공하면서 그 백지보충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1심증인 박명섭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등이 면책청구권이나 담보제공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사채보증보험약정은 피고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것임은 앞서 본 바인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사채보증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 등이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고객인 원고 등에게 불리하게 위 면책항변권 등이 포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위 사채보증보험약정 이후 묵시적으로 원고 등이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채보증보험약정에서 화의개시신청 등이 있으면 원고 등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원고 등은 피고에게 백지 당좌수표를 그 보충권 위임장과 함께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그 정리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상계처리한 사전구상금을 정리채권 총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신고하였는데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의 관리인이 정리채권조사기일에서 이를 모두 시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위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 포기에 관하여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9호증, 갑제19호증, 갑제23호증의 1,2, 갑제24호증, 갑제2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노창현, 이주록의 각 증언 및 제1심증인 박명섭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회사정리개시신청 또는 화의개시신청이 있는 이후에도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채보증보험약정에 따른 사후구상금을 자동채권으로 한 경우에만 상계를 하여 왔는데 1997. 12. 23.경부터는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촉구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상계처리한 사전구상금을 정리채권 총금액에서 차감한 금액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자 이는 과소신고로서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의 관리인은 정리채권조사기일에서 이를 모두 시인하였던 사실, 그후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는 피고에게 사전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통지한 것은 무효이니 예비적으로라도 제2회 관계인 집회기일까지 추완신고를 하여 실권에 대비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소송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정리채권은 나중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권리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므로 정리회사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인데 정리회사인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을 받지 않은 상태의 정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와 원고 등의 사이에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 포기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 등 위반여부

한편 피고가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그 정리채권을 각 신고함에 있어 상계처리한 사전구상금채권을 정리채권 총액에서 차감한 금액만을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였는데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의 관리인이 정리채권조사기일에서 이를 모두 시인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의 채권자평등의 원칙 및 정리회사재산의 충실유지 원칙과 위에서 본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그 동안의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사건에서 취득한 사전구상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의 효력을 부인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이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 또는 상도의나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본인 겸 아시아자동차의 포괄 승계인인 원고에게 상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합계 96,164,961,5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경삼(재판장) 문영화 노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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