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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

▣ 창원지방법원 1998. 10. 22. 선고 98나4693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경석) 
【피고, 항소인】 1. 김점이, 2.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8. 5. 28. 선고 97가단2675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147,210원 및 위 금원 중 금 63,417,210원에 대하여는 1993. 2. 25.부터, 금 6,730,000원에 대하여는 1992. 8. 15.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6,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8,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제1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 증인 최재순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을제1호증의 일부기재, 원심 증인 최재순의 일부증언, 당심 증인 최재순의 증언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창문은 1992. 7. 16. 01:00경 혈액 1밀리리터당 혈중알콜농도 0.49%의 주취상태로 경남 1모 4896호 엑셀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소재 회덕기점 367.5㎞ 지점 편도 2차선의 남해고속도로를 진주에서 마산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자기 차선을 정상운행중이던 소외 문준필 운전의 서울 2으 3333호 엑셀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문태준에게 우슬부 혈류 및 감각손상 등을, 소외 문형섭에게 다발소장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등을 각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을 전파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한현옥과 피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1992. 4. 2.부터 1993. 4. 2.까지, 책임보험 제외)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1992. 8. 14. 위 한현옥에게 피해차량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금 6,730,000원을, 1993. 2. 24. 소외 문태준을 대리한 그의 부모 소외 문창회, 김정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36,958,900원을, 같은 날 소외 문형섭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28,491,31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전에 위 문태준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금 4,035,000원을, 위 문형섭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금 3,932,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다. 한편, 소외 최재순은 1991. 8. 25.경 소외 신영식으로부터 가해차량을 월 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 1,800,000원에 매수하여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차량이 할부차량인 관계로 명의변경절차가 까다로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그의 처인 피고 김점이, 주운전자를 위 최재순, 보험유효기간을 1991. 8. 26.부터 1992. 8. 26.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최재순은 가해차량을 매수한 후 처인 피고 김점이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오다가 1992. 7. 15.경 가해차량의 후사경이 파손되어 자동차부품상인 소외 정경석에게 그 수리를 맡겼다가 위 정경석의 부탁으로 급한 일로 사무실에 다녀온다는 소외 김혁에게 가해차량을 빌려주었는데, 위 김혁의 선배인 소외 김창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었다.

2. 판 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위 김창문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점이는 가해차량의 보유자로서, 피고 회사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인 소외 문태준, 문형섭, 한현옥 등에게 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 회사가 위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회사에게 위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가해차량의 보유자인 소외 최재순이 가해차량의 후사경이 파손되어 그 수리를 위하여 1992. 7. 15. 소외 정경석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상에 가해차량을 맡겼는데, 위 정경석이 임의로 소외 김혁에게 가해차량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최재순이나, 피고 김점이에게는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4호증의 1의 기재, 을제1, 2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당심 증인 최재순의 증언, 원심 증인 최재순의 일부증언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최재순이 가해차량의 후사경의 수리를 위하여 가해차량을 위 정경석에 맡겼다가 위 정경석의 부탁에 따라 가해차량을 소외 김혁에게 빌려 주었는데, 그 후 위 김혁의 선배인 소외 김창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최재순으로서는 위 김혁에게 가해차량을 빌려 줄 당시 위 김혁 이외의 다른 사람이 가해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로서는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차량의 보유자인 피고 김점이와 소외 최재순에게 가해차량에 관한 운행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구하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나 이러한 구상금 청구권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보다 보험계약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더 불리해 질 이유는 없으므로 이러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62조 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이 2년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가 원고 회사가 구상권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는 위 조문에 따라 그 구상권을 그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은 구상권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고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함이 상당하며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인 바(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는 구상금 청구를 당하여 그 구상채무가 확정된 후에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만약 피고회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피보험자의 구상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보험자의 구상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수도 있게 되어 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1992. 8. 14.과 1993. 2. 24.경이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1997. 8. 9.까지 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구상권의 범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인 소외 문태준, 문형섭, 한현옥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위 각 금원의 합계 금 80,147,210원(36,958,900 + 28,491,310 + 4,035,000 + 3,932,000 + 6,730,000)이 이 사건 사고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실손해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임은 원고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 회사가 가해차량의 책임보험 보험자로부터 위 문태준에 대한 책임보험금으로 금 4,500,000원을, 위 문형섭에 대한 책임보험금으로 금 5,5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회사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금 70,147,210원(80,147,210 - 4,500,000 - 5,500,000)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회사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인정의 금 70,147,210원 및 그 중 위 문태준, 문형섭에 대하여 지출한 금 63,417,210원에 대하여는 그 출재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1993. 2. 25.부터, 위 한현옥에게 지급한 금 6,730,000원에 대하여는그 출재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1992. 8. 15.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5.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22. 

판사   이강남(재판장) 정세진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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