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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서울지방법원 1999. 7. 14. 선고 98나358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항소인】 1.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중산(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6. 3. 선고 96가단189211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1995. 4. 2.자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1995. 7. 27.자 한아름사업장종합보험계약에 기한 1995. 8. 19. 04:00경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811 군서농공단지내 피고 소유의 공장건물, 기계, 동산의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판결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1999. 7. 14.

판사   최춘근(재판장) 류용호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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