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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법률상 책임 여부 불분명한 때 지출한 피보험자의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할 비용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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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2002. 3. 13. 선고 2001나58930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노영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강종표)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이춘원)
【변론종결】 2002.2.27.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9. 11. 선고 2001가단9365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그 중 49만원에 대하여는 2000. 11. 1.부터 2001.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 19,510,100원에 대하여는 2001.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에 인정증거로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6, 7, 23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2면 제6행의 '위 낚시터에 관하여' 다음에 '피보험자 노영무'를 추가하며, 제4면 제17행의 '망 박대영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음에 '박대영의 응급 후송 및 치료비로'를 추가하고, 제4면 마지막행의 '소송비용 2,299만원'을 '변호사 비용 2,200만원 및 긴급조치 비용 99만원 합계 2,299만원'으로 고쳐 쓰며, 제5면 제13행 이하(3.의 나.항)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나. 긴급조치 비용 99만원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5, 6, 을 제7호증의 5, 17, 19, 20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9. 3. 9. 망 박대영이 운전하던 굴삭기가 물속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가 박대영의 응급 후송 및 치료비로 99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는 위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① 단서에서 정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서 위 99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변호사 비용 2,200만원
(1) 위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③ 조항의 효력
상법 제720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는 ' 위 제720조는 보험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중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한 위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③ 조항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72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판상의 필요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방어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이 때의 방어비용은 현실적으로 지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9, 11, 2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9. 3. 27. 이 사건 사고는 박대영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는 박대영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또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고도 아니지만 박대영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의 비용으로 그 소송을 대리하여 줄 것임을 통지하였다가, 박대영의 유족들이 1999. 12. 27. 원고를 상대로 155,534,291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00. 1. 10. 같은 이유를 들면서도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 스스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응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강종표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수금 550만원 및 성공보수금 1,650만원 합계 2,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 공작물 소유자 내지 관리자 책임 여부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져 결국 원고측이 승소하고 그 소송이 그 무렵 확정되자, 강종표 변호사는 2000. 11. 1. 원고에게 위 2,200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고의 내용상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박대영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보험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강종표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은 위 법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보험금 지급 범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착수금으로 정한 금액,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노력의 정도, 판결 결과, 위 보통약관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변호사 비용은 보험계약상의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피고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거부하고 원고 스스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응할 것을 통지한데서 비롯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 변호사 비용 2,200만원 전액이 위 법조 소정의 방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서 위 변호사 비용 2,200만원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장래 상환받을 소송비용액 상당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대영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통하여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어, 그 상환금액 상당을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향후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받아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중 일부가 전보된 것과 동일시할 수 없고, 단지 박대영의 유족들로부터 일부 전보받을 것이 기대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6조는 제3조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도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박대영의 유족들로부터 받을 소송비용 상환액이 확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가 현실적으로 상환받지 않은 소송비용액 상당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지출할 변호사 비용 전액을 보험금으로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자기부담금 공제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통약관 제5조 제2항은 '피고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증권에는 공제액이 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 중 먼저 발생한 긴급조치 비용 99만원에서 위 50만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2,249만원(긴급조치 비용 99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49만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100원 및 위 20,000,100원 중 49만원(긴급조치 비용 99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에 대하여는 2000. 11. 1.(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4월경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대로 박대영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자가 1999. 12. 27.이므로, 위 1999. 4월경 보험금 청구는 긴급조치 비용 99만원에 대한 것이지 변호사 비용 2,200만원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은 '피고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49만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1999. 4월경의 말일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9. 5. 11.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부터 2001. 4. 25.(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19,510,100원에 대하여는 2001. 5. 6.(원고는 2000. 11. 1.부터 2001. 5. 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19,510,1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 보험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01. 4. 25.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1. 5. 6.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란(재판장) 민정석 홍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