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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청구권대위에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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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1999. 12. 22. 선고 99나3358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항 소 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 피항소인】 이민(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진규외 1인)
【변론종결】 1999. 12. 8.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999. 9. 16. 선고 98가단3515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714,818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12.부터 1999.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2,449,74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제1, 2, 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9,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 31.경 이태흥과 사이에 이태흥의 소유의 경남1무6789호 소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부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태흥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하던 피고는 위 보험계약 기간중인 1996. 4. 14. 01:00경 가족이 잠자고 있는 사이 안방의 잠겨지지 아니한 문갑서랍 안에 있던 승용차 예비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4:05경 울산 남구 신정동 남양약국 앞 도로를 시속 60km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를 건너던 장병욱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장병욱은 양측골반골 골절 등에 의한 실혈성 쇼크 및 호흡부전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태흥은, 사고 1주일 전부터 이태흥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로 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아왔던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이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이고 따라서 만 18세 남짓한 피고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일러두는 등으로 사전에 승용차의 운전을 엄격히 금하는 주의를 주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일 예비열쇠를 보관한 문갑서랍을 잠그지 아니한 채 차량은 집 앞에 주차하여 두었다.
라. 원고는, 망 장병욱의 유족이 이태흥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97나13891호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가 만 26세 미만이고 무면허이므로 특별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운전이 이태흥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단서조항의 '피보험차량이 도난 당하였을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그 판결은 1998. 3. 26. 선고되어 그 무렵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사고 후부터 1998. 8. 12.까지 사이에 망인의 유족 또는 변호사에게 위 판결에 따른 보험금 84,100,000원과 위 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및 소송비용상환금 8,349,740원 합계 금 92,449,74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의 무단운전을 사전에 엄격하게 금지하지 아니하고 차량과 열쇠를 허술하게 관리한 이태흥의 과실과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태흥의 보험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을 공동면책시키고 소송비용을 지출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책임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태흥과 피고 사이의 각 과실 비율은 이태흥이 30%, 피고가 7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지출한 위 92,449,740원은 위 판결에 따른 공동면책에 소요된 금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으로서 모두 구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액은 64,714,818원(= 92,449,740원×70%)이 된다.
나. 피고는, 피고가 지게 되는 구상의무는 결국 피고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인 이태흥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없어질 것이므로 동거가족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682조 의 제3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외의 자를 말하는 것임이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고, 위 보험자 대위 규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외에 보험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도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태흥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없이 무단운전을 감행함으로써 이태흥을 비롯한 가족과의 공동생활관계의 평온을 먼저 침해한 피고가 이태흥으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사정을 내세워 보험자 대위권의 행사대상인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가사 보험계약자인 이태흥이 보험금을 사실상 지급 받지 못한 결과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태흥이 원고와 사이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선택에 따라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도 가입하여 피고를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보험료도 이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보험제도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714,818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999. 12. 22.
판사 김신(재판장) 이형근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