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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피보험자의 피해자 치료비 연대보증후 보험자의 면책통보 전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손해방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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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1994. 2. 17. 선고 92나2734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조차현(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채)
【피고, 피항소인】 현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변론종결】 1993. 1. 20.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 4. 14 선고 91가단2804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666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342,007원 및 이에 대한 1993. 12. 30.부터 1994. 2.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26,342,007원 및 이에 대한 1990. 9. 22.부터 1991. 1. 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9. 1. 4.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 전남 7다 1885호 2.5톤 트럭에 관하여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1989. 8. 19. 24:00부터 1990. 8. 19.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원고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제4호증(판결), 갑제9호증(판결확정증명원), 갑제11호증의 1(간이계산서), 2(채권계산서), 을제2호증(약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교통사고 및 접보내역)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증인 조용현, 당심증인 엄재섭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전남 7다 1885 트럭기사로 소외 조용현을 채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조용현이 1990. 6. 30. 12:5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강진방면에서 장흥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앞 노상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소외 엄재섭이 운전하는 대림혼다 100씨씨 싸이카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부분으로 위 싸이카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엄재섭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조용현으로부터 위 사고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위 엄재섭을 소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부설 조선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그 치료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엄재섭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생명마저 위험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병원측의 요구로 그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 위 사실을 피고회사에 통보한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도 위 사고발생에 있어 위 조용현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즉 피고회사의 보험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그 답변서로 위 사고발생은 위 엄재섭의 전적인 또는 중대한 과실(원고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사고에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면책통보를 한 사실, 한편 위 조선대학교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0가합14180호로 위 엄재섭에 대한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1. 6. 19. 원고는 위 조선대학교에 금26,342,007원(위 사고일로부터 1990. 9. 21.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대한 1990. 9. 22.부터 1991. 1. 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가 당심계속중인 1993. 12. 30. 위 조선대학교에 위 치료비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 19,938,447원), 위 소송비용등(금 1,435,380원) 합계금 47,764,834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종합보험약관은 그 제14조에서 피고는 피보험자가 위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확인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 이인섭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의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치료비채무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어서, 이는 원고가 그의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지출된 치료비 채무는 피고가 보상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금액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서, 그 약관 제9조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며, 만약 피보험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위 엄재섭이 위 사고로 두개골함몰골절상등을 입어 피보험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금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금 3,000,000원의 범위에서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치료비채무에서 위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금원을 제한 나머지 금23,342,007원(26,342,007-3,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출한 위 1993. 12. 3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4. 2.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의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1994. 2. 17.
판사 최훈장(재판장) 김정만 좌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