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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 대위행사 가부

▣ 부산지방법원 1993. 11. 18. 선고 93나1104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 항소인】 정귀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변론종결】 1993. 10. 21.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2. 12. 3. 선고 92가단383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4.12. 선고 94다20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8,779,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11호증의 4 내지 9, 14 내지 19, 갑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심상덕은 1990. 7. 28. 02:15경 소외 (주) 삼일 소유의 경북 7아6425호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남 울산군 두서면 미호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374.5km 지점에서 갑자기 고장이 나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위 트럭을 세워두고 현장을 떠나 고장신고하러 갔는데, 그 무렵 그곳을 지나던 피고 운전의 경남 1도2603호 승용차가 위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하여 위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박순화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박골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주) 삼일과의 사이에 맺어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위 회사를 대신하여 위 박순화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18,779,6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사고는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심상덕과 위 승용차의 운전사인 피고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위 트럭의 소유자 겸 운행자인 (주)삼일과 피고가 위 박순화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주)삼일의 보험자로서 위 박순화에게 위 인정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또한 위 (주)삼일과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위 심상덕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일어난 것이어서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비록 그 주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먼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이 법규 및 보험약관의 규정에 적합하여 유효하여야 할 것인 바, 갑제11호증의 15, 16, 18, 19, 20,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주)삼일간에 맺어진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위 심상덕은 원래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위 사고 이전인 1990. 1. 15.경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무면허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중 고장으로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추돌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중의 사고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 운전시에 생긴 사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은 위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상 원고가 위 (주)삼일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설령 보험자 대위에 의한 이 사건 청구가 이유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피고의 위 박순화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자신의 위 보험금 지급으로 대신 변제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로서는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은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터잡아 위 (주)삼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일환으로써 이루어 진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가 제3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제3자의 변제로 본다 하더라도 변제자 대위의 요건상 채권자인 위 박순화의 피고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인 피고의 승락을 필요로 하는데( 민법 제480조 제2항)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8. 

판사   김문수(재판장) 구남수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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