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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인센티브 상여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

▣ 대구지방법원 1994. 11. 16. 선고 93나1197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이석희 
【원고(항소인)】 이상수외 4명(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외 1인) 
【피고(항소인겸 피항소인)】 손익진외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외 1인) 
【변론종결】 1994. 10. 12.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 8. 11. 선고 93가단49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61946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이석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석희에게 금510,942,052원 및 위 금원 중 금386,228,032원에 대하여는 1991. 9. 14.부터 1993. 8. 11.까지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나머지 금124,714,020원에 대하여는 1991. 9. 14.부터 1994. 11. 16.까지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이석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이상수, 전인순, 이종희, 이병희, 이부희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이석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석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등분하여 그 중 4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상수, 전인순, 이종희, 이병희, 이부희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결의 원고 이상수, 전인순, 이종희, 이병희, 이부희의 인용금원 중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과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석희에게 금655,317,914원, 원고 이상수, 전인순에게 각 금3,000,000원, 원고 이종희, 이병희, 이부희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9. 14.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이석희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 이석희에게 금236,228,03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이석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최영철은 혈중 알콜농도 0.07%의 주취상태에서 1991. 9. 14. 00:10경 피고 손익진 소유의 경북 2도4623호 록스타 지프차를 운전하여 포항역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포항시 득량동 소재 청우주택 모델하우스 앞 편도 3차선 도로에 이르러 포항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라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마침 위 도로 1차선에서 좌회전신호 대기중인 원고 이석희 운전의 경북 포항 나7732호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제1요추 탈구, 압박골절 및 하지마비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원고 이상수, 전인순은 원고 이석희의 부모이고, 원고 이종희, 이병희, 이부희는 그의 형제들이다.
(증거) 갑제1, 2, 3호증, 갑제10호증의 2 내지 5, 갑제11호증의 2, 4, 을제1호증의 6, 을제2호증, 변론의 전취지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최영철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손익진은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들은 각자 이사건 사고로 원고 이석희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에 제한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이석희가 제2종 소형면허 없이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은 이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이석희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이사건 사고 당시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1991. 12. 14. 법4421호로 개정전의 것),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1992. 3. 14. 내무부령 557호로 삭제전의 것), 같은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별표 14(1993. 12. 29. 내무부령 600호로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이석희가 이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오토바이에 차폭등과 깜박이등을 켜지 아니한 채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은 이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이석희가 이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373,159,58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 1964. 6. 5. 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27세 3개월 남짓되고 그 평균여명은 42.08년이나, 이사건 사고로 14년의 여명단축이 예상되므로 2019. 10. 13. 경까지 생존가능할 것으로 보임. 

(나) 경력 및 직업: 1988. 11. 7. 소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건 사고 당시 압연정비부 열연정비2과 분괴전기정비계 담당직 5급 사원으로 근무. 

(다) 가동 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위 원고의 정년까지는 위 회사 직원으로서,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1994. 1. 경 도시일용노임인 금22,300원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이석희의 정년이후 가동연한까지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 급여액인 금970,706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원고가 정년이후 가동연한까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승진: 5급 담당직 공무원으로서 5년 근속한 사람은 5급 기원직으로, 5급으로 10년 근속한 사람은 4급기사직으로, 4급 기사직으로 5년 근속한 사람은 4급 주사직으로 승진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이석희는 1994. 4. 1. 에 5급 기원직으로, 다시 5년이 경과한 1999. 4. 1. 에 4급 기사직으로, 다시 5년이 경과한 2004. 4. 1. 에 4급 주사직으로 승진한다. 
〈2〉 승급: 위 회사의 직원은 매년 4. 1. 또는 11. 1. 자로 55세까지 1호봉씩 승급하는데, 위 원고는 매년 4. 1. 자로 승급하여 36호봉까지 별지 계산표 (나)항 기재와 같이 승급한다. 
〈3〉 급여의 내역 
1) 기본급: 이사건 사고 당시는 5급 담당직 8호봉으로서 금276,400원이었는데, 이어 36호봉까지 별지 계산표 (다)항 기재와 같다. 
2) 직능급: 이사건 사고 당시는 월 금100,637원이었는데, 이어 36호봉까지 별지 계산표 (라)항 기재와 같다. 
3) 직무환경수당(고정수당): 월 금17,700원 
4) 시간외, 야간수당(특근수당): 월 금189,501원 
5) 월차수당: 월 금25,743원 
6) 연차수당: 월 금17,513원 
* 3) 내지 6)항은 정액으로 합계 금250,457원 [별지 계산표 (마)항] 
7) 중식비: 이사건 사고 당시는 월 금50,000원이었는데, 1993. 5. 경부터 7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4. 4. 1.부터 인상된 금원으로 산정. 
8) 기본상여금: 상여금 산정 기준임금의 600%로 별지 계산표 (아)항 기재와 같고(상여금 산정 기준임금×600/100×1/12), 상여금 산정의 기준임금이 이사건 사고 당시는 기본급과 직능급의 합산액이었으나, 1994. 6. 15. 경 기본급, 직능급, 기본급과 직능급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10시간분 및 중식비의 합산액으로 증액되었고(이하 같다), 기본급과 직능급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10시간분은 (기본급 + 직능급) ÷ 184(월노동시간) × 10시간 × 1.5(시간외근무수당지급율)로 계산하고,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사)항 기재와 같다. 
9) 인센티브상여금: 위 상여금 산정 기준임금의 200%로 별지 계산표 (자)항 기재와 같다.(상여금 산정 기준임금×200/100×1/12) 
10)월동비: 이사건 사고 당시 상여금 산정 기준임금의 80%였으나 (상여금 산정 기준임금×80/100×1/12), 1993. 11. 10. 경 150%로 인상되었고 (상여금 산정 기준임금×150/100×1/12),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4. 7. 1.부터 인상된 금원으로 산정하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차)항 기재와 같다. 
11) 휴가비: 이사건 사고 당시는 상여금 산정 기준임금의 70%였으나 (상여금 산정 기준임금×70/100×1/12), 1993. 5. 4. 경 100%로 인상되었고 (상여금 산정 기준임금×100/100×1/12),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4. 7. 1.부터 인상된 금원으로 산정하며, 그 내역은 별지 계산표 (카)항 기재와 같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율 
〈1〉 후유장애: 양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성기능장애 등 
〈2〉 노동능력 상실률: 100%(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항 III-D항)

(마) 정년: 56세가 되는 분기말인 2020. 6. 30. 

(바) 정년이후의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월 평균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사) 기대여명 이후의 생계비: 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없음) 
(증거) 갑제1, 6, 7, 9, 18, 19, 24 내지 29호증, 갑제5, 21, 22, 23, 32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4, 원심증인 이관영, 당심의 경북대학교병원정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이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기대여명에 가까운 2019. 9. 30. 까지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360,541,485원이고(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그 다음날부터 정년까지는 금5,730,638원 (8,595,958원×2/3),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금6,887,466원 [22,300원×25일×(232.0702-213.5389)×2/3]으로 합계 금373,159,589원 (360,541,485원+5,730,638원+6,887,466원) 

나. 일실퇴직금

(1) 기초사실 

(가) 입사일: 1988. 11. 7. 
(나) 근속연수: 정년에 따른 퇴직일인 2020. 6. 30.까지 32년 7월 
(다) 사고로 인한 퇴직일: 1993. 3. 5. 
(라) 퇴직금 근거 및 산정방식: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 당시의 기준임금에 근속기간별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 
(마) 기준임금: 금65,320원 {[ (기본급 725,000원×3) + (직능급 262,000원×3) + (시간외, 야간근무수당 189,501원×3) + (월차수당 25,743원×3) + (기본상여금 571,230원×6×3/6) + (인센티브상여금 190,410원×12×3/12) + (연차휴가일 근무수당 210,163원×3/12) ] × 1/91} 
(바) 지급율(지급일수): 1,575 (원고들이 구하는 근속연수 30년 기준) 
(증거) 갑제6호증, 갑제12호증의 1, 갑제23호증의 2, 갑제25, 2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 퇴직금: 금102,879,000원 (65,320원×1,575) 
(나) 사고 당시의 현가:102,879,000원×0.4081 = 금41,984,919원 
(다) 기수령 퇴직금: 금5,025,623원 
(라) 일실퇴직금: 금36,959,296원 [ (나) - (다) ] 

다. 기왕의 치료비 

(1) 포항성모병원 치료비 합계 금6,760,110원 (갑제14호증의 2, 갑제15호증의 2, 4, 원심증인 이관영, 변론의 전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을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가 위 포항성모병원과 합의하여 위 원고의 기왕의 치료비 합계 금29,046,392원 중 일부를 감액한 금20,476,000원을 지급하고, 기왕의 치료비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회사와 병원 사이에 치료비 감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밖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가 입원치료 중 특실에서 치료받느라 지급한 특실료 차액 금13,870,1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특별히 위 원고가 특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향후치료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 

(1) 6개월간 재활치료비: 6,672,674원 

(2) 인공음경삽입술: 4,999,800원 

(3) 향후치료비 
(가) 진찰료 2,460원 × 4 = 9,840원 
(나) 물리치료 11,570원 × 4 = 46,280원 
(다) 소변검사 및 균배양검사 29,510원 × 4 = 118,040원 
(라) 일반혈액검사: 11,960원 ×4 = 47,840원 
(마) 간기능검사: 48,100원 ×2 = 96,200원 
(바) 크레아티닌 청소율: 7,930원 × 2 = 15,860원 
(사) 경정맥신우조영술: 123,000원 
(아) 단순흉부방사선촬영: 10,420원 
(자) 폐기능검사: 17,160원 
(차) 소변주머니: 100,000원 × 2 = 200,000원 
(카) 비뇨기계 감염에 대한 입원치료: 500,000원 × 2 = 1,000,000원 
* 1년간 치료비 합계 금1,684,640 [ (가) 내지 (카) ] 
* 치료기간: 원고들이 구하는 1995. 9. 14.부터 위 기대여명내까지 24년 남짓 
* 계 산: 금23,006,791원 [1,684,640원 × (17.2211 - 3.5643)] 

(4) 향후치료비 합계: 금34,679,265원 [ (1) + (2) + (3) ] 
(증거) 당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 변론의 전취지 

마. 보조기 

(1) 필요한 보조기의 종류, 수명 및 개당가격 

(가) 의자차 - 5년, 300,000원 
(나) 욕창방지용 방석 - 5년, 200,000원 
(다) 양측장하지 보조기 - 5년, 450,000원 
(라) 특수침대 - 5년, 200,000원 
* 합계 금1,150,000원 [ (가) 내지 (라) ] 
(증거) 당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사고일 4년 후부터 2019. 6. 5. 까지 각 5회에 걸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 금3,540,160원 [ 1,150,000×(0.8333+0.6896+0.5882+0.5128+0.4545) ] 

바.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개호인, 개호기간: 원고 이석희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성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어 위 원고 스스로는 식사, 용변, 보행, 이동 등을 할 수가 없었으나, 위 2의 라.(1)항에서 본 6개월간의 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식사, 용변 등은 가능하게 되고, 보행과 이동은 그 이후 5년 정도의 적응기간을 거쳐 독립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건 사고일로부터 2000. 2. 22. 경(위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경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1994. 8. 22. 로 부터 5년 6개월 후)까지 101개월간, 1일 8시간 정도의 성년 남자의 개호가 필요함. 

(2) 개호비용: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사고일로부터 1994. 1. 13. 까지는 1991. 11. 경 도시일용노임인 금16,100원으로 월 금483,000원(16,100원×30일), 그 다음날부터 2000. 2. 22. 경까지는 1994. 1. 경 도시일용노임인 금22,300원으로 월 금669,000(22,300원×30일) 
(증거) 갑제16, 21호증의 각 1, 2, 원심증인 이관영, 당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원심의 동국대학교포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일반외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3) 계산 

(가) 이사건 사고일로부터 1994. 1. 13. 까지 28개월간: 금12,766,317원 (483,000원×26.4313) 
(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2. 결까지 73개월간: 금38,614,144원 [669,000원×(84.1505-26.4313)] 
* 합계 금51,380,461원 [ (가) + (나) ] 

사. 공 제 

(1) 휴직 중 급여: 금5,536,829원 (다툼없음)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의 대위한 소위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이석희에 대한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으로 합계 금22,68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위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사고는 피고 최영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원고에게 무슨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 이석희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형사합의금 8,000,000원의 수령 등 이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이석희: 금10,000,000원 
원고 이상수, 전인순: 각 금2,000,000원 
원고 이종희, 이병희, 이부희: 각 금5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석희에게 금510,942,052원 (일실수입 373,159,589원 + 일실퇴직금 36,959,296원 + 기왕의 치료비 6,760,110원 + 향후치료비 34,679,265원 + 보조기 3,540,160원 + 개호비 51,380,461원 - 휴직 중 급여 5,536,829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이상수, 전인순에게 각 금2,000,000원, 원고 이종희, 이병희, 이부희에게 각 금5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고 이석희의 원심인용 금액인 금386,228,032원과 나머지 원고들의 위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사건 사고일인 1991. 9. 1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3. 8. 11.까지 연5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원고 이석희의 원심인용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124,714,020원 (510,942,052원 - 386,228,032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사고일인 1991. 9. 14.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4. 11. 16.까지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원고 이석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 일부와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이석희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16. 

판사   이인환(재판장) 이인규 강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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