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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서울지방법원 1998. 12. 29. 선고 97나18928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이혜영 
【원고, 항소인】 이동국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영)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권순경(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4. 16. 선고 95가단1219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혜영에게 금 374,548,663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0. 6.부터 1998. 12.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혜영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각 항소,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이혜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이혜영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동국, 김정자, 이소영, 이진하의 각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혜영에게 금 663,132,724원, 원고 이동국, 김정자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이소영, 이진하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4. 10. 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이혜영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이동국, 김정자, 이소영, 이진하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혜영에게 132,836,837원, 원고 이동국, 김정자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이소영, 이진하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10. 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혜영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10. 6.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혜영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원고 이혜영의 과실비율을 '15%'에서 '10%'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 이혜영의 과실비율은 10%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기대여명 : 50년 정도'를 '기대여명 : 50년 정도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6.238년으로 단축되었다.(따라서 여명 종료일은 2031. 1. 1.)'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증거]에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를, [배척증거]에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 이혜영의 일실수입은 금 183,361,594원이다.) 
*추가하는 부분 
[당원이 채택하는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혜영의 기왕증의 기여도가 약 10% 정도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위 감정결과, 원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4살때 소아마비를 앓아 하지에 보조구를 착용하는 상태로 외상에 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소외 최인식이 한강시민공원 농구장 앞 차선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10㎞의 저속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원고가 승차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운전석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그 충격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는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던 점, 위 원고의 하반신 마비 증세가 이 사건 사고후 일련의 치료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 위 원고의 병력,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기왕증(유년기의 소아마비로 인한 하지 근약증)이 위 원고의 후유장해에 기여한 비율은 원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5%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보조구 비용

(1) * 필요한 보조구 및 가격 : 휠체어(1대당 300,000원), 침대(1대당 200,000원), 양측 장하지 보조구(1쌍에 450,000원) 
* 필요기간 : 이 사건 사고로 단축된 여명기간까지 
* 수명 : 각 5년 
[증 거]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원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 및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 

(2) 계 산(이 사건 변론종결까지 위 원고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로써 사고후 51개월째 되는 날인 1999. 1. 6.에 위 각 보조구를 최초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현가를 계산한다.) 
: 950,000원(= 30만원 + 20만원 + 45만원) x 3.8283 ( =0.8247 + 0.6837 + 0.5839 + 0.5095 + 0.4519 + 0.4060 + 0.3686) = 3,636,885원이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77,380원을 인정한다. 

다.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및 소요비용 

(가) 여명기간동안 방광관리를 위한 입원, 기저귀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7,000,000원의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다. 
(나) 소요기간 :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는 위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로써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째 되는 때(1999. 10. 6.)부터 단축된 여명기간까지 매년 10. 6. 연간 향후치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산정한다. 
[증 거]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 산

7,000,000원 x (20.2745 - 3.5643) = 금 116,971,400원 

라. 개호비 

(1) * 개호인 : 일반 성인 남녀 1인 

* 개호의 내용 : 기동, 배뇨, 배변, 식사 등을 위하여 개호가 필요함. 
* 개호필요기간 : 피감정인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고일부터 10년간 필요함. (위 원고의 후유증은 양하지 마비로 상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적응기간을 거친 후 보조구를 사용하면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므로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없다.) 
* 개호비용 :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으로서 1994. 9.경 27,218원, 1995. 5.경 29,933원, 1995년 9월경 31,866원, 1996. 5.경 34,005원, 1996. 9.경 34,947원, 1997. 5.경 35,932원, 1997. 9.경 37,736원, 1998. 5.경 이후에는 34,098원 
[증 거]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원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장,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계 산 

(가) 위 사고일부터 1995. 5. 5.까지 7개월간 
: 27,218원 x 365/12 x 6.8657 = 5,700,533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5. 9. 5.까지 4개월간 
: 29,933원 x 365/12 x (10.7334 - 6.8857) = 3,503,184원 
(다) 그 다음날부터 1996. 5. 5.까지 8개월간 
: 31,866원 x 365/12 x (18.2487 - 10.7334) = 7,284,257원 
(라) 그 다음날부터 1996. 9. 5.까지 4개월간 
: 34,005원 x 365/12 x (21.9199 - 18.2487) = 3,797,188원 
(마) 그 다음날부터 1997. 5. 5.까지 8개월간 
: 34,947원 x 365/12 x (29.0980 - 21.9199) = 7,630,112원 
(바) 그 다음날부터 1997. 9. 5.까지 4개월간 
: 35,932원 x 365/12 x (32.6081 - 29.0980) = 3,836,297원 
(사) 그 다음날부터 1998. 5. 5.까지 8개월간 
: 37,736원 x 365/12 x (39.4780 - 32.6081) = 7,885,291원 
(아) 그 다음날부터 2004. 10. 5.까지 77개월간 
: 34,098원 x 365/12 x (97.1451 - 39.4780) = 59,809,259원 
(자) 합계 : 금 99,446,121원 
(피고는, 위에서 인정된 개호비 중 위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에 상당한 금원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기왕증의 기여도는 피해자에게 남은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비율을 일컫는 것으로서 앞서 인정한 위 원고의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비율이 곧바로 위 원고의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한 기여비율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90% ( 위 '1.항' 참조 ) 

(2) 계 산 
: (일실수입 183,361,594원 + 보조구비용 1,077,380원 + 향후치료비 116,971,400원 + 개호비 99,446,121원) x 90/100 = 금 360,770,845원 

바. 공제 등

(1) 원고 이혜영을 위하여 지급된 금원 
치료비 : 금 12,221,820원 (지급인 :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증 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 360,770,845원 - (12,221,820원 x 10/100) = 359,548,663원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휴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원고 이혜영 : 금 15,000,000원 
원고 이동국, 김정자 : 각 금 3,000,000원 
원고 이소영, 이진하 : 각 금 1,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혜영에게 금 374,548,663원 (재산상 손해 359,548,663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이동국, 김정자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이소영, 이진하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원고 이혜영에 대한 위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10.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8. 12.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동국, 김정자, 이소영, 이진하에 대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10. 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7. 4.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 이혜영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혜영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혜영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각 항소,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이혜영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29. 

판사   최은수(재판장) 박태준 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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