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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이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경우

▣ 광주고등법원 1996. 6. 13. 선고 95나6006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겸 부대항소인】 박준용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5. 9. 1. 선고 94가합1363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박준용에게 금 216,698,153원 및 이 중 금 112,086,485원에 대하여 1994. 3. 29.부터 1995. 9. 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금 104,611,668원에 대하여1994. 3. 29.부터 1997. 6. 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원고 박봉남, 김송희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4. 3. 29.부터 1995. 9. 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각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박채연에 대한 항소 및 원고 박준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박준용의 부대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의 원고 박채연에 대한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박준용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2심 모두 5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 박종남, 김송희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2심 모두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박준용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준용에게 금 267,334,748원, 원고 박종남, 김성희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박채연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4. 3. 2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박준용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감축된 청구부분에 대한 부대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박준용에게 금 112,086,485원, 원고 박봉남, 김송희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박채연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각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윤대원은 1994. 3. 29. 14:50경 자신의 소유인 광주 1너9647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쪽에서 광주쪽으로 국도1호선을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소재 청계중학교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원고 박준용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도의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1993. 8. 14.부터 1994. 8. 14.까지의 기간중 위 차량의 운행사고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을 다치게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가 이를 배상한도 없이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박봉남, 김송희는 원고 박준용의 부모이고, 원고 박채연은 그의 누이이다. 
[증 거] 
갑제1,3,4호증, 갑제5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6,7,8,10,11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박준용으로서는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위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넘에 있어서는 진행차량의 유무나 동태 등을 잘 살펴 횡단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뛰어서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원고 박준용은 1987. 11. 30.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 당시 6세 4개월 남짓되며 그 또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62.01년이다.

(나) 거주지 : 위 원고는 당시 부모와 함께 농촌지역인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328에 살고 있었다.

(다) 예상소득 : 위 원고는 적어도 성년이 되어 병역법상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2009. 11. 30.부터 주거지에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6. 7.경의 성년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금 36,535원이다.

(라) 가동일수 및 연한 :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월 평균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경험칙).

(마)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고도의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좌두정부 급성 경막상 출혈, 좌전두 두정골 골절, 대퇴골 골절, 우동안 신경마비,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다음에서 보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하고 이를 받더라도 재활의학과적으로 편마비경직성 및 운동신경 장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정신과적으로 언어 장해, 이해력 및 기억 장해, 사회적 판단력 장해, 상황대처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됨으로써,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위 재활의학과적 장해에 의하여 36%(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2, 직업별 등급 7), 정신과적 장해에 의하여 54%(위 평가표상 같은 항목 Ⅷ-B-3, 직업별 등급 4) 상실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총 가동능력상실율은 70.56%{= 1 - (1 - 0.54) x (1 - 0.36)}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노동능력상실률이 모두 뇌손상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유발된 장해를 정신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각 진료과목별로 별도로 판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장해의 내용이 서로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양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중복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다면 가동능력상실률이 과대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중 중한 장해인 위 평가표상 같은 항목 Ⅷ-B-3에 따른 54%의 가동능력상실률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의과대학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재활의학과 부분도 위 주장에 부합하나, 위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는 지능저하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손된 상태로 두뇌의 기능, 즉 정신능력이 저하된 것이고, 재활의학과적 장해는 구체적으로는 편마비로 인한 우측 상.하지의 경직성 및 운동실조와 섬세한 협응운동력 저하 등 두뇌의 판단에 따라 육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 즉 육체적 능력이 저하된 것인 만큼 위 양자는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장해의 내용이 서로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는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는 위 재활의학과적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평가표상 같은 항목 Ⅸ-B-2에 정신과의 감정결과와 같이 직업별 등급 4를 적용하여 그 상실률을 29%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나, 비록 위 재활의학과적 장해의 원인이 뇌좌상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부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하지이고 그 내용도 육체적 능력저하이므로 위 평가표 직업별 장해등급표상 일반농부의 하지장해에 적용할 계수인 7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이 36%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 증 거 ] 
갑제2호증, 갑제7,13호증의 각 1,2,, 갑제11,15호증의 각 1,2,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의과대학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만 사실조회결과 중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기간 : 원고 박준용이 군대를 마치는 2009. 11. 30.(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89개월후로 본다)부터 위 가동연한인 2047. 11. 29.까지 456개월

(나) 금액 : (36,535원 x 25) x 70.56/100 x 173.6474(= 312.8236 - 139.1762) = 금 111,911,824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갑제10호증의 1 내지 19, 21 내지 40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박준용은 위 상해로 인하여 전남 무안읍 소재 무안병원 및 광주 소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금 2,835,46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는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의과대학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만 사실조회결과 중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3년간 경직성 감소, 운동실조, 섬세한 상지의 협응운동 부전 등 현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와 국소적 경련성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물리치료 등에 월 금 300,000원이, 약물치료에 월 평균 금 304,116원(= 1일 10,000원 x 365/12)이 소요되며, 또한 향후 9년간 기억 장애와 지능저하를 포함한 인지기능의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특수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최소한 월 금 400,000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각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원고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위 각 치료를 받되, 그 각 치료비는 그 이후로서 위 사고일로부터 38개월 되는 때인 1997. 5. 29.부터 매월 1회 각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아래 계산과 같다.
(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약물치료비 : 금 604,116원(= 300,000원 + 304,116원) x 29.1758(= 64.3832 - 35.2074) = 금 17,625,567원
(나) 특수치료비 : 금 400,000원 x 78.6513(= 113.8587 - 35.2074) = 금31,460,520원
합 계 금 49,086,087원

다. 개호비

갑제6,9,11호증의 각 1,2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일부 채택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의과대학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상해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 1999. 10. 22.경까지 66개월간 보행 및 용변, 식사, 착탈의, 세면 등 섬세한 소근육운동이 필요한 일상적인 기본동작이 곤란하고 기억력 감소, 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저하에 따른 돌발적 사고의 우려가 있어 매일 8시간 정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게 된 사실 및 성인 여자의 농촌일용노임은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1994. 3.경 1일에 금 22,300원, 1996. 1.에 금 25,252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6. 7.에 금 26,930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위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앞서 본 월단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다음 계산과 같이 합계 금 43,914,174원이 된다.

(1) 위 사고일로부터 1996. 1. 28.까지 22개월간
금 661,075원(= 22,300원 x 365/12) x 20.9241(= 21.9199 - 0.9958) = 금 13,832,399원
(2) 그 다음날부터 1996. 7. 28.까지 6개월간
금 768,081원(= 25,252원 x 365/12) x 5.4036(= 27.3235 - 21.9199) = 금 4,150,402원
(3) 그 다음날부터 1999. 10. 22.까지 36개월간
금 819,120원(= 26,930원 x 365/12) x 31.6576(= 58.9811 - 27.3235) = 금 25,931,373원
합 계 금 43,914,174원

라.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207,747,545원(= 일실수입 금 111,911,824원 + 기왕치료비 금 2,835,460원 + 향후치료비 금 49,086,087원 + 개호비 금 43,914,174원)이 되나,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금 197,360,167원(= 207,747,545원 x 95/100)이 된다.

바. 공제 등

한편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위 윤대원을 대위하여 원고 박준용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금 13,240,2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 662,014원(= 13,240,280원 x 5/100)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금 196,698,153원(= 197,360,167원 - 662,014원)이 남게 된다.

사. 위자료

원고 박준용이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의 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원고 박준용에 대하여 금 20,000,000원, 원고 박봉남, 김송희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박채연에게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준용에게 금 216,698,153원(재산상 손해 196,698,153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 중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금 112,086,485원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3. 2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9.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금 104,611,668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당심에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1994. 3.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박봉남, 김송희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범위내로서 당심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다고 할 수 없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1994. 3. 2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9.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박채연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1994. 3. 2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9. 1.까지는 민법 소정에서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원고 박준용, 박봉남, 김송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각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고 박채연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박준용에 대한 항소는 그 일부를, 원고 박봉남, 김송희에 대한 항소는 전부를 받아들여 위에서 인용된 부분을 초과한 각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박채연에 대한 항소 및 원고 박준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박준용의 부대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도영(재판장) 선재성 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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