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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료납입유예기간 경과후 미납입보험금 영수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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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1986. 11. 25. 선고 86나909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 소 인】 김창성(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변론종결】 1986. 10. 28.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 5. 15. 선고 85가합64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99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84. 6. 4. 피고와 원고소유의 부산7아5127호 담프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 같은해 6. 4.부터 같은해 12. 4.까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피용자인 운전수 소외 조운용이 1984. 10. 22. 15:15경 위 부산 7아5127호 담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방면에서 함안읍 방면으로 운행중 남해고속도로 회덕기점 362미터 상행선 길에 이르렀는바 당시그곳은 도로보수공사관계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제차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수인 위 소외인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들이 신호수의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를 하면 따라서 정차할 수 있도록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1) 앞서가는 경남1다3121호 봉고트럭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담프트럭의 앞밤바 부분으로 위 봉고트럭의 뒷밤바부분을 충격하여 동 차량을 대파시킴과 동시에 차내승객인 소외 임명호, 조기득을 사망케 하고,
(2) 계속하여 위 봉고트럭앞에 정차해 있던 부산7가1969호 4.5톤 트럭을 충돌하여 동 자동차를 대파시키고 탑승자인 소외 박생덕, 하진숙등에게 10주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히고,
(3) 계속하여 위 충격에 의한 반동으로 위 부산7가1969호 4.5톤 트럭이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대구7나6638호 기아 1.4톤 트럭을 연쇄충돌케하여 동 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 이준호, 김득기에게 8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가 동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1985. 1. 29. 원고의 비용으로 위 피해자 중 소외 이준호, 김득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사고의 발생경위, 위 소외인들의 연령, 직업 상해의 정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계 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주장의 위 자동차보험계약은 위 사고발생이전인 1984. 10. 18. 원고의 3회보험료 납입지체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갑2호증의 1, 2(각 자동차종합보험료영수증), 을1호증의 1, 2(자동차종합보험 보통 및 특별약관), 을2호증(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와 피고는 1984. 6. 4. 위와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제1회 보험료로 당일 납입하고 같은해 8월 및 10월의 각 4일에 제2, 3회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되,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며 위 유예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오후 6시부터 위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의 발생후인 위 같은달 26.에 비로소 이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은 그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보험계약은 위와같이 원고가 제3회 보험료를 위 납입유예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전인 1984. 10. 18. 오후 6시에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위와같이 위 유예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보험계약 실효에 관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663조 제650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같이 제3회 보험료를 납입유예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이를 이유로 한 위 보험계약실효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여전히 존속하고, ② 피고가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2회 보험료를 수령한 바 있고 제3회 보험료도 이의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보험료는 분할납입을 인정하되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며 위 유예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오후 6시부터 위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위 실권약정이 상법 제663조 제650조 에 저촉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점 재항변은 이유 없고, ②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2회 보험료를 유예기간이 지난 1984. 8. 21. 수령하였고 1984. 10. 2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제3회 보험료를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위 을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30일안에 원고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피고는 보험계약이 실효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오후 6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재항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보험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11. 25.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