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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진사의에게 보험계약 체결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의 판정 시점을 계약성립시로
              볼 수 없다(Ⅱ)

▣ 서울고등법원 1975. 3. 14. 선고 74나1339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 소 인】 김현달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피고, 피항소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변론종결】 1975. 2. 28.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 5. 14. 선고 73가합4823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605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현달에게 돈 909,095원, 원고 김필성, 김대성, 김효성에게 각 돈 909,090원, 원고 김진옥, 김보옥, 김정옥에게 각 돈 454,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판단 이유는 원판결 적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이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5. 3. 14. 

판사   이경호(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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