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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이의배제 요건

▣ 부산고등법원 1989. 7. 19. 선고 89나978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광전기(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피고, 항 소 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변론종결】 1989. 6. 14.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 12. 15. 선고 88가합676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금 35,233,300원 및 이에대한 1986. 11. 22.부터 1989. 7. 19.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974,800원 및 이에대한 1986.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보험금지급 채무의 발생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제4호증(영수증), 갑제5호증(보험사고접수보고), 갑제6호증(교통사고확인원사본), 갑제7호증(보험금청구), 갑제8호증(종합보험보통약관), 갑제10호증의 3, 갑제11호증의 6(각 호적등본사본), 갑제11호증의 7, 22(각 사망진단서), 갑제12, 21, 24, 26, 27, 28호증의 각 4, 갑제14, 16, 18, 30호증의 각 3(각 진단서), 갑제36호증의 2(공소장), 8(공판조서), 12(의견서), 15(사고보고), 17, 19(각 검시조서), 20(사진), 21(사실증명), 23 내지 33(각 진단서), 34 내지 43, 46(각 진술조서), 44, 45, 47, 4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용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다만 위 증인의 증언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원고는 1986. 6. 3.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원고소유의 경남 7마 4044호 2.5톤 뉴타이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달일 18:00부터 같은해 12. 3. 18:00경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으로써 입는 손해액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소정의 보험료인 금 272,37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이원후가 1986. 8. 15. 13:15경 업무상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트럭적재함에는 별지제1목록 성명란 1 내지 12번 기재의 사람을, 위 차 운전석 옆자리에는 위 목록 13번 기재의 유범수와 소외 정찬봉을 태우고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 오리정 부락입구 왕복 2차선 도로상을 남면소재지 쪽에서 남면 임포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마침 반대차선에서 전남 고흥 가 1094호 오토바이를 몰고 오던 소외 김종명이 전방에 정차하는 시외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는 순간, 길옆 높이 약 6미터 언덕아래의 밭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위 트럭에 타고 있던 소외 최태열, 이붕규를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목록기재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실, 한편 소외 정치신은 소외 망 최태열의 처, 소외 최만선은 그의 딸이고, 소외 고두이는 소외 망 이붕규의 처, 소외 이평윤, 이윤옥, 이윤자, 이길윤, 이정자, 이정옥은 그의 아들, 딸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말미암아 별지제1목록기재의 피해자들 및 위 망인들의 재산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사고는 위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험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액상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트럭의 적재함에는 화물만 싣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석 옆자리에는 2사람 이상은 탑승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위 트럭의 적재함과 운전석 옆자리에 나누어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의 위와같은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 즉, 이 경우 위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는, 피고회사 자동차보험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모두 원고회사에 소속되어 전주건립공사등을 해온 원고의 피용자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피고는 위 약관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가입한 피고회사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 피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보험자 면책규정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앞서 든 갑제36의 34 내지 43(각 진술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보험청구회신촉구), 원심증인 이용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3호증의 1, 2(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위 증인의 증언중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전기공사도급 및 전기자재 판매등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업체로서 1985.경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사 남해지점으로부터 공사기간을 1986.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로 한 남해군 전역의 전기배전 및 보수공사를 수급하게 된 사실, 위 공사중 전주건립 부분의 시공은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아니하고 보통 인부의 노동력만으로 가능한데다 원고가 현지 사정에 어둡고 면식이 없는 관계로 원고는 1986. 8. 13.경 그 지방유지로서 인부동원능력이 있는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1에 거주하는 소외 이현주에게 부탁, 그를 통하여 그가 알선한 대부분 농한기를 이용해 돈을 벌러나온 그 지방에 사는 별지제1목록 제1번 내지 12번 기재의 사람들을 일당 금 7,000원씩 주고 채용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같이 모집채용한 사람들을 공사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고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집합하게 한 후 원고회사소속의 기술직 직원인 같은 목록 제13번 기재의 소외 유범수를 책임자로 삼아 이들과 함께 원고회사 소유의 위 차량적재함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이동시켜 온 사실, 또한 이들은 작업현장에서는 원고회사 전기기술 전문직 직원들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구덩이를 파고 전주를 세우는등의 작업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이용택의 증언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외 이현주로서는 단지 인부들을 모집알선만 하였고 원고가 직접 그들을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해 온 것이라면 별지제1목록기재 사람들은 모두 원고의 피용자들로서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위와같은 내용의 면책약관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 내지 노동력의 보장이라는 성격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은 피보험자의 자동차 소유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배상책임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전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나 후자는 당사자의 임의가입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다른 것이다.

다만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은 결국 근로자의 재산상손해의 전보이므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한도내에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주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데는 자신의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이에대한 피해배상을 보험으로 전보함에 있어 피해자가 제3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용자인 경우에도 그 피용자가 자동차사고로 입은 손해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으로 전보하겠다는 의사와 기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자동차보험제도의 취지나 그 임의가입의 성격에도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때 위 면책조항은 보험가입자의 본래의 의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결국 보험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무효라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면책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망 최태열의 재산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앞에 나온 갑제10호증의 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 갑제37호증의 1, 2(생명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용택의 증언(단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최태열은 1952. 8. 2.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나이가 34세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와같은 나이의 한국남자 평균여명은 33.56년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망인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6. 9.경의 농촌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1일 임금이 돈 10,1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앞서 본 위 망인의 수입과 나이, 사고당시의 직업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의 가족관계, 가정환경등을 참작해보면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가량이 소요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일용노동자가 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망인의 평균여명 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때까지 21년 11개월(263개월)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었던 252,625원(10,105원×25일)의 수입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168,416원(252,625×(2/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수입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손해전부를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현재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29,864,726원(168,416원×177.32713598)이 되고 여기에서 앞서 본 위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면 결국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상당의 손해액은 금 23,891,780원(29,864,726×0.8)이 된다.

나. 소외 망 이붕규의 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1) 일실수입

앞서 든 갑제11호증의 6, 갑제9호증의 1, 2, 갑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용택의 증언(단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이붕규는 1930. 11. 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나이가 55세 9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와같은 나이의 한국남자 평균여명은 15.45년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망인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6. 9.경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임금이 1일 금 10,1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앞서 본 위 망인의 수입과 나이, 사고당시의 직업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의 가족관계, 가정환경등을 참작해보면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가량이 소요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농촌일용노동자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위 망인의 평균여명 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때까지 3개월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수입 262,625원(10,105원×25일)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월 168,416원(262,625원×(2/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수입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손해전부를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501,078원(168,416원×2.97524048)이 된다.

(2) 장례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등 모든사정을 참작하면, 위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금 1,000,000원만이 소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과실상계

따라서 소외 망 이붕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손해는 합계 금 1,501,078원(501,078원+1,000,000원)이 되나, 여기에서 앞서 인정한 위 망인자신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면 원고가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200,862원(1,501,078원×0.8)이 된다 할 것이다.

(4) 위자료

소외 망 이붕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자신은 물론이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위 재산상속인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소외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소외 고두이에게 금 2,500,000원, 소외 이평윤, 이윤옥, 이윤자, 이길윤, 이정자, 이정옥에게 각 금 8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가 소외 망 이붕규의 재산상속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모두 금 11,500,862원(1,200,862원+3,000,000원+2,500,000원+800,000원×6)이 된다.

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앞서 든 갑제12, 21, 24, 26, 27, 28호증의 각 4, 갑제14, 15, 18, 30호증의 각 3, 갑제36호증의 23 내지 33, 원심증인 이용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 13, 15, 17, 19, 21, 22, 24, 25 내지 31호증의 각 1(각 간이세금계산서), 갑제12, 13, 15, 19, 21, 22, 24 내지 29호증의 각 2, 갑제14, 16, 18, 20, 32호증의 각 1, 갑제17호증의 3(각 청구서), 갑제12, 13, 15, 19, 21, 22, 24 내지 29, 32호증의 각 3, 갑제14, 16, 17, 18, 20, 30호증의 각 2(각 진료비 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단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별지제2목록기재와 같이 합계 금 3,332,5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여기에서 앞서 본 위 피해자들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그중 금 2,666,000원(3,332,500×0.8)이 된다.

라. 보험금의 범위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원심증인 이용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 11호증의 각 1(각 합의배상내역), 갑제11호증의 2(영수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 8. 23. 위 망 최태열의 다른 상속인들을 대리한 위 망인의 처 소외 정치신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장례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금 21,167,300원을 지급하되 대신 위 정치신등은 이 사고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같은달 27. 위 정치신에게 위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또 같은해 9. 3. 위 망 이붕규의 다른 상속인들을 대리한 위 망인의 처 소외 고두이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금 11,4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고두이등은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후 그날 위 고두이에게 위 약정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별지제2목록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모두 금 3,332,50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위 각 금액중 위 망인들의 재산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의 금액인 위 합의금 32,567,300원(21,167,300원+11,400,000원)과 위 지출된 치료비중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인 2,666,000원을 합한 금 35,2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35,233,300원 및 이에대한 위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6. 11. 22.부터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9. 7. 1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은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김태기 한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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