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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운전자가 한쪽 눈의 실명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교통사고 발생간의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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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1997. 6. 27. 선고 96나3486 판결 【공제금】
【전 문】
【원고,항소인】 진순효(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피고,피항소인】 오산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6. 5. 2. 선고 95가합595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9.부터 1997. 6. 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이 감축되었다).
【이 유】
1. 원고가 1994. 3.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내용으로 일명 "한아름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제료로 합계 금 1,357,600원( = 주계약 공제료 금1,081,600원 + 재해사망 공제료 금240,000원 + 재해입원 공제료 금36,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남편으로서 피공제자인 소외 박남기가 1994. 12. 22. 05:00경 광주 8아 6832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전남 고흥군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회덕기점 107㎞ 지점인 전북 정읍군 태인면 오봉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이르러 앞에서 진행하던 소외 조기복 운전의 서울 7아 1856호 화물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자기가 운전하던 위 광주 8아 6832호 화물자동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같은 날 07:35경 정읍시 소재 정읍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금3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위 박남기가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신체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고의 공제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한아름 공제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제계약의 무효사유의 하나로서 계약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될 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전인 1991. 8. 15.경 위 박남기가 전남대학 병원에서 왼쪽눈 내용물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위 박남기의 왼쪽눈이 무안구로 실명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공제계약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인 점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계약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라 할 것이지만 계약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폐질이나 신체장애 상태와 관련된 부분만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 후에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새로이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로 되었음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까지 처음부터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공제자인 위 박남기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박남기가 이 사건 공제계약 이전에 이미 왼쪽눈이 실명상태에 있어 신체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 박남기의 왼쪽눈 실명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공제자인 위 박남기의 왼쪽눈이 실명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한아름 공제약관이 제6조에서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피고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위험측정상 필요하고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중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피고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6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제사고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청약서 사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소외 이용백으로부터 현재 시력·청력·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공제자의 이러한 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1995. 9. 13.에 이 사건 공제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1995. 9. 11.자 준비서면을 수령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남기의 왼쪽눈 실명상태는 피고의 위험측정상 필요하고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도 계약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 당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관 제6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비롯한 공제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준 바 없으므로 원고나 피공제자인 위 박남기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다투나, 제1심 증인 이용백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는 다시, 피고의 직원들이 위 계약 당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공제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2(한아름공제약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한아름 공제약관 제10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사유로서 피고의 직원 등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적었을 때(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있어서 실제로 피고의 직원이 임의로 고지의무사항을 적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이용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용백은 원고의 자택에 찾아가 이 사건 청약서(갑제1호증)을 작성할 당시에 원고에게 약관의 내용을 전부 읽어 주지는 아니하였지만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서의 기재대로 질문하여 원고의 대답대로 이를 작성한 후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원고는 끝으로, 피고가 원고 등의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공제계약에 대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약관 제10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피고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를 해지권 발생의 예외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나아가 원고측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 박남기의 왼쪽눈 실명상태가 이 사건 공제사고인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2(사고확인 출장복명서), 갑제10호증의 4(의견서), 5(범죄인지보고), 6, 7(각 교통사고 보고), 8(교통사고 현장사진), 11, 17(각 교통사고 상황진술서), 갑제13호증의 1(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아시아탁송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남기는 1978년경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왔고, 1991. 11. 15.부터 1993. 5. 10.까지는 아시아 자동차 차량 탁송 용역업체인 아시아탁송의 화물자동차 운전사로 취업하였고 1994. 1. 3.에는 이 사건 광주 8아 6832호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소외 아시아나 특수화물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직접 운전하는 등 왼쪽눈이 실명된 1991. 8. 15.이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하여 일정한 운행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는데, 실명되기 전인 1980. 9.부터 1982. 6.경까지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실명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전까지는 한번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이 없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자정 무렵 서울을 출발하여 동생인 소외 박연진과 같이 교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박남기의 왼쪽눈 실명상태가 이 사건 공제사고인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측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5. 9.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7. 6. 2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진상 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