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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 서울고법 1995. 12. 21. 선고 95나32978 판결 【보험금】 

【전 문】 
【원 고】 김갑수 외 1인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8.3. 선고 95가합902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1.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김동호는 1994.9.30. 피고와 사이에 보험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소외 망 김동호, 보험수익자를 위 소외 망인의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을 금 100,000,000원, 보험료를 매월 금 198,610원, 보험기간을 1994.9.30. 16:00부터 2004.9.30. 16:00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시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소외 망 김동호는 1994.11.16. 19:30경 그 소유의 전남 2러5926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천군 소라면 사곡리 도로확장공사 현장 부근 도로를 위 같은 면 죽림리 쪽에서 사곡리 쪽으로 진행중, 위 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방치된 돌을 피하려다가 도로 아래 18m 높이의 언덕에 굴러 떨어져 대동맥파열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 04:10경 위 상해로 인한 출혈성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3) 원고들은 소외 망 김동호의 부모들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보험금으로 각 금 50,000,000원(금 100,000,000원×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그런데,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원심의 전남 여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995.6.26.자)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될 피고의 새시대종합보험약관 제3조 제1항은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 조 제4호에서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을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위 면책약관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라 한다), 한편 소외 망 김동호는 1989.10.27.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4.10.10. 전남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같은 달 18.부터 107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달 18. 위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에 피고는, 소외 망 김동호가 무면허운전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항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소외 망 김동호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보험사고 자체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률적으로 면책사유로 하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결국 단순한 과실에 의한 사고도 보험자를 면책케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 판 단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과연 이 사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법리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므로, 소외 김동호가 비록 무면허운전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이 사건의 경우 소외 망 김동호는 원래 운전의 기능이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가 소외 망 김동호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2항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형의 집행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같은 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상법 제659조 제1항과 제663조의 취지는 약관에 의하여 손해의 발생원인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사유만을 확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사고발생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고 하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구 상법 제659조 제2항은 원래 사망 내지 상해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것으로서 상법의 개정을 통해 통칙편에서 삭제되었으나 제732조의2로 신설되어 생명보험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고,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상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위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소외 망 김동호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론적 전제하에, 피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책임보험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에서 당원이 인용한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의 판시를 내세워 위 원심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이유를 판단하면서 " 상법(구 상법 말함) 제659조 제2항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계약, 즉 인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이 위 조항의 문리 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하고 설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 

(3) 따라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상법 제663조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므로 위 약관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95.2.11.부터(원고들은 소외 망 김동호가 사망한 날인 1994.11.1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가 있는 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8.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조병훈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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