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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보험금액청구권의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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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 1992. 12. 8. 선고 92나37590 판결 【보험금청구사건】
【전 문】
【원 고】 신지식 외 3인
【피 고】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92.5.20. 선고 92가합145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3.4.13. 선고 93다3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신지식에게 금 38,820,018원, 원고 이달성, 같은 이해성, 같은 이육성에게 각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6.1.부터 1989.2.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상무렌트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88.5.10. 보험법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회사로 피보험차량을 동 소외 회사 소유의 광주 1허6856호 승용자, 보험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1988.11.10.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피고 회사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배상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소외 배성섭은 위 보험기간중인 1988.5.29. 15:50경 소외 회사의 서울 영업소 목동연락사무소에서 위 승용차를 같은 달 30. 16:00까지 임대료 45,000원에 대여 받은 후 다시 그 기간을 2일간 연장하였는데, 위 배성섭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다가 같은 달 31. 02:3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만년장 여관에 도착하여 여관 후문쪽에 차를 세워놓고 위 여관에서 그의 친구들인 소외 장경호, 전헌수 등을 만나 같은 날 03:00경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 배성섭은 자기 방으로 가서 위 승용차의 열쇠를 텔레비전 위에 놓고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위 장경호와 같이 있던 위 전헌수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배성섭이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열쇠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여관 후문쪽에 세워져 있던 위 차량을 무단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4:30경 서울 성동구 화양동 167앞 3차선 도로에서 위 차량 진행방향 도로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소외 이성우를 충격하여 뇌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 이에 위 망인의 유족인 이 사건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88가합15391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989.2.17. 위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서울고등법원 88나13662호로 항소되었다가 동 판결은 늦어도 같은 해 6.30.까지는 확정된 사실, 한편 위 보험계약의 내용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동 약관 제16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약관조항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원인 위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사고로서 위 보험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약관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전헌수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혹은 묵시적 승인하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헌수가 위 소외 회사나 위 배성섭의 승낙없이 임의로 열쇠를 가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엿보인다).
피고 회사는 다시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8가합15391호로 제기하여 1989.2.17. 그 판결이 선고되어 서울고등법원 88나13662호로 항소되었다가 늦어도 1989.6.30.까지는 확정되었으며, 위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1992.1.11.에 이르러서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이를 보험금액이라 할 것이며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상법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늦어도 1989.6.30.부터는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보험금액의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원고들은, 종래의 대법원 판결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 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 오다가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하에 운전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위 면책약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그 견해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역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 그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시까지 대법원 판결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 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청구권은 늦어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1.6.30.까지는 시효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시효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상법상의 보험금의 지급청구가 아니라 단순히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시효기간 역시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를 보험금의 지급으로 볼 것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는 손해배상 의무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제로 수행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판결 금액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판결금액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 하여도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