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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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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3. 12. 14. 선고 93나33427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정영옥(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록)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신동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6. 25. 선고 93가합1961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15,929,560원 및 이에 대한 1993. 2. 10.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에게 금23,587,15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8,368,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2. 10.부터 1993. 6. 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판결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무(재판장) 이종오 유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