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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과실상계 여부 판단의 사실심의 전권사항과 합리성

▣ 대구고등법원 1983. 6. 1. 선고 83나9 판결 【손해배상】 

【전 문】 
【원고, 항 소 인】 대륙교통합자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영) 
【피고, 피항소인】 이칠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변론종결】 1983. 5. 18.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 12. 1. 선고 82가합349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38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1,341,115원 및 이에 대한 1982.7.30.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3,935,140원 및 이에 대한 1982.7.30.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증인 이종모, 박도익, 원·당심증인 신규상의 각 증언(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를 모아보면, 피고 소유의 부산7나9284호 새한 2.5톤 엘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박도익은 1982.5.12. 위 트럭을 운행타가 그날 20:20.경 위 트럭을 소외인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동래구 거제 3동 소재 동궁극장 앞 빈터에 세워두고 그 트럭의 키를 뽑고 그 운전석 출입문을 시정한채 귀가하였던 바, 소외 성명불상인이 빈터에 세워둔 위 트럭의 운전석 출입유리문을 부수고 차내에 들어가서 핸들옆 키박스안의 엔진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다음, 위 트럭을 구포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중 1982.5.13. 0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금성화학공장 앞 3거리지점을 통과하려 하다가 그때 마침 그곳 가야파출소쪽에서 구포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원고회사 소유의 부산1바3302호 포니택시의 우측부분을 충격하여 동 택시를 크게 파손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박도익, 신규상의 각 일부증언이나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박도익이 야간에 위 트럭을 주차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집안에 주차시키거나 피고의 집에 그만한 장소가 없었다면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시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타인에 의한 무단운행을 방지할 관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위 트럭의 키를 뽑고, 운전석의 문을 시정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차를 세워둔 시간이 야간이고, 그 장소가 공터인 이상 그것만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운행이 방지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외인이 위와 같이 야간에 위 트럭을 빈터에 방치한 것은 소외인에게 그 트럭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믿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권선도에게도, 그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구포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고져 하였으면 직진차선에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가를 살피고, 만약 통행중의 차량이 있으면 그를 먼저 통과시킨후에(이사건 사고지점의 경우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 통행권이 있다) 좌회전하여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좌회전하여 통과하려 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나, 그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신상규, 원심증인 이수원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위 택시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비로 돈2,835,140원을 지출하였고, 또 그 수리관계로 위 택시를 1982.5.13.부터 같은 해 6.3.까지 22일간 운휴함으로서 1일 돈50,000원씩 모두 돈1,100,000원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합계 돈3,935,14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돈1,967,570원(돈3,935,140원×(50/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위 증인 박도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위 트럭이 파손됨으로서 그 수리를 위하여 수리비로 돈1,042,910원을 지출하였고 그 수리 때문에 7일간 운휴함으로서 1일 돈30,000원씩 모두 돈210,000원의 수익을 상실하여, 합계 돈1,252,910원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는데 그중 원고의 위 과실의 비율에 상응한 부분인 돈626,455원은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돈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돈626,455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인정의 채권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상액은 돈1,341,115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1,341,115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982.7.3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6. 1. 

판사   서정제(재판장) 박종욱 박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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