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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보험사고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 보험자는 사고자에 대해 보험자대위권 행사 불가

▣ 부산고등법원 1990. 9. 21. 선고 90나5191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항 소 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피항소인】 최영기(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변론종결】 1990. 9. 7.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 4. 25. 선고 89가합2518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1006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445,1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에 가입된 소외 이원희 소유의 부산 8다 5690 트럭의 고용 운전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7(사망진단서), 8(공소장), 11(의견서), 12, 15, 17, 25, 26, 30(각 피의자 신문조서), 24(의견서), 31, 36(각 진술서), 44(사고경위서), 51, 57(각 증인신문조서), 갑제7호증의 1, 2(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7. 11. 12. 0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검문소앞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선 위를 덕천동 방면에서 구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2차선상에서 위 트럭앞으로 진입하여 오는 번호불상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꺽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트는 순간 완전히 닫히지 아니하였던 위 트럭의 조수석쪽 문이 열리는 바람에 조수석에 앉아 그 문에 기대어 졸고 있던 소외 김희자를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게하여 그녀의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1988. 3. 5. 23:2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백병원에서 급성경막상하출혈로 사망케 한 사실, 소외 김석조, 임복선은 위 망인의 부모이고, 소외 김의식, 김희숙, 김성범은 그녀의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위 이원희를 대위하여, 1988. 3. 7. 위 김석조에게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545,250원, 같은해 7. 25. 부산 백병원에 위 망인의 치료비로 금 29,461,000원, 같은해 11. 2.과 1989. 6. 26. 두차례에 걸쳐 위 김석조에게 위 망인의 유족들이 위 이원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1, 2심 판결에 따른 합계 금 29,160,000원, 1988. 4. 30.과 같은해 11. 5. 두차례에 걸쳐 소외 김인규 변호사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응소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합계 금 2,278,900원등 도합 금 61,445,150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이원희가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구상에 응할 의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라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6(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갑제8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위 보험의 보통약관 제11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위 보험의 피보험자인 위 이원희에 의하여 고용된 위 트럭의 운전사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 바, 위와같은 약관의 규정 및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사용인과 같이 피보험자가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 그 사용인에게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보험의 피보험자인 위 이원희에 고용되어 위 트럭을 운전한 피고도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에 포함되고, 위 법조 소정의 "제3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그 제3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 사고당시 피보험자인 위 이원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사로운 목적으로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는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사고당일 늦게까지 위 차로 물품배달을 하고 평소와 같이 위 차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위 김희자를 차에 태워 놀러 갔다 오다가 위와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기에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9. 21. 

판사   유지담(재판장) 이찬효 길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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