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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피해자가 실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Ⅱ)

▣ 인천지방법원 1993. 10. 22. 선고 93나2476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광의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교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청통운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희외 7인) 
【변론종결】 1993. 10. 8.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 3. 18. 선고 92가단3765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박광의에게 금 48,771,230원 및 이에 대한 1991.1.9.부터 1993.10.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박광의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 이종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박광의와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2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종분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의, 피고의 원고 이종분에 대한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광의에게 금 78,290,083원, 원고 이종분에게 금 6,886,114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박광의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이종분은 개호비부분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위자료부분은 청구취지를 확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광의에게 금 27,341,733원, 원고 이종분에게 금 1,647,686원 및 이에 대한 1991.1.9.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원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와 신분관계

각 원본존재 및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제 4,5,6호증(각 진단서 및 소견서), 갑제14호증의 4(의견서 사본), 같은 호증의 5(실황조사서 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일시 : 1991.1.9. 18:15경
(2) 장소 : 서울 구로구 독산동 291의 1 소재 두산식품주식회사 서울공장 창고 앞마당
(3) 유형 : 트럭이 보행자를 충돌
(4) 경위 : 피고 소유의 인천 7아 2365호 8톤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조종선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후문으로 사고장소에 들어와 창고 앞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원고 박광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트럭의 우측 앞바퀴로 위 원고를 들이받고 그 좌측대퇴부를 역과하였다.
(5) 피해 : 위 원고가 좌측대퇴골 개방성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6) 신분 : 원고 이종분은 위 원고의 처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한 이사건 사고로 원고 박광의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박광의로서도 자동차운전자의 시야가 불량한 야간에 위 사고트럭이 다가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사고트럭에 근접하여 사고장소를 가로질러 걷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앞에서 본 사고자동차운전사의 운전상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2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위 갑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3호증(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 18,22호증의 각 1,2(각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각 원심증인 유상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7호증(재직증명서), 갑제8호증(취업규칙), 갑제9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제 10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제11호증(연,월차수당지급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인천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부문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원고 박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1942.12.14.생의 남자, 사고당시 48세 남짓, 기대여명은 23년가량.

(나) 경력 및 직업 : 1970.6.29. 소외 두산식품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서울공장 관리부 제품과에서 화물자동차의 운전직기좌로 근무해 왔다.

(다) 수입정도 및 소득실태 : 위 직장에서의 사고 전인 1990년도 총급여는 상여금을 포함한 금 12,219,975원으로 월 평균 금 1,018,331원(12,218,975원 ×1/12)남짓 된다.(위 원고는 위 인정을 넘어서 연월차수당으로 매년 금 428,480원과 비과세급여로 매년 금 439,898원을 수입하여 왔으므로 위 각 금 원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계속 개근할 뿐아니라 그에 따른 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함으로써 연,월차수당을 계속하여 지급받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급여는 연,월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일뿐 위 인정을 넘어 별개의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원고의 기능과 경력은 노동부가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제985번 자동차운전사에 유사한데, 그 직종종사자들 중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소득은 월급여액은 1991년도에는 금 661,143원, 연간특별급여액이 금 1,612,011원으로서 월평균 금 795,477원 남짓 되고, 1991년도에는 금 839,217원, 연간특별급여액이 금 1,816,088원으로서 월평균 금 990,557원 남짓 된다.

(라) 치료기간 및 후유장애 : 사고후 1년가량 강남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증상이 어느정도 고정되었으나, 개선곤란한 후유장해로서 좌고관절 및 좌슬관절 부분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와 좌우측대퇴부의 피부반흔이 남게 되었는데, 각 관절강직부분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서 표 14의 고관절강직항목 II-A-1항, 슬관절강직항목 II-I항에 각 해당하고, 추상장해부분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의 제14급 제4호에 준용된다. 

(마) 정년 및 가동연한 : 위 직장의 사원 정년은 55세이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함이 상당하다. 
①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액 
사고 후 55세까지 : 월 금1,018,331원 
그 후 가동연한까지 : 월 금 990,557원 
② 입원치료 및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 
사고후 12개월 동안 : 100% 
그 후 가동연한까지 : 47.75%(45%와 5%의 복합장해율) 

(3) 위 인정사실과 평가사항을 기초로, 사고후 기대여명범위내로서 가동연한까지의 11년11개월(143개월) 남짓 동안 위 원고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미만의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① 사고 후 12개월 동안 : 1,018,331원 × 11.6858 = 11,900,012원 
② 그 후 71개월 동안 : 1,018,331원 × 0.4775 × (71.1548 - 11.6858) = 28,916,982원 
③ 그 후 60개월 동안 : 990,557원 × 0.4775 × (111.9885-71.1548) = 19,313,971원 
④ 합계 금 60,130,965원 

나. 일실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박광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인정한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분에 해당하는 위 직장에서의 퇴직금 부분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일실퇴직금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로 인해 종전의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장차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한 다음 얻을 수 있었을 퇴직금 상당에서 실제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실수령 퇴직금을 공제한 부분의 손해를 말한다 할 것인데,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종전의 직장에서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는 현재까지 종전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왕 및 향후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7호증(신체감정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서), 각 위 증인 유상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16호증의 1 내지 10(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및 앞에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 732,76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2) 좌측대퇴골골절부위에 삽입된 금속내고정물제거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금 1,800,000원 가량이다. 
(3) 좌측대퇴부와 서혜부에 걸친 외상성반흔에 대한 조직확장피판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금 11,460,000원 가량이다. 
(4) 합계 금 13,992,760원 

라. 원고 이종분의 개호비손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5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강남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박광의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2.1.3.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 중 1991.10.3.까지의 약 9개월 동안 혼자서는 용변, 식사, 보행 등의 일상거동이 곤란하여 그 처인 원고 이종분이 병원에서의 간호 외에 별도로 개호를 해왔으며,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1991년도 정부노임단가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은 1일 금 16,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종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개호기간인 9개월 동안의 도시일반일용노동임금에 해당하는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이를 앞에서 본 월단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6,100원 × (365일/12월) × 8.8173 = 금 4,317,905원 

마. 과실상계 등 

(1)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참작 
원고 박광의 : (60,130,965원 + 13,992,760원) × 0.75 = 금 55,592,793원 
원고 이종분 : 4,317,905원 × 0.75 = 금 3,238,428원 

(2)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 박광의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금 1,044,000원을 지급하고 그 치료비로 금 39,110,2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중에서 위 지급된 손해금 상당의 손해는 일부 전보되었다 할 것이고, 또 이미 지출된 위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였어야 할 부분은 위 원고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각각 공제한다. 
55,592,793원 - 1,044,000원 - (39,110,250원 × 0.25) = 금 44,771,230원 

바. 위자료 

원고 박광의가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 이종분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및 양측의 과실 정도, 치료경위와 기간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자료액 : 원고 박광의 = 금 4,000,000원 
원고 이종분 = 금 2,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광의에게 금 48,771,230원 (44,771,230원 + 4,000,000원), 원고 이종분에게 금 5,238,428원(3,238,428원 +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1.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향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3.10.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원고 박광의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박광의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이종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박광의와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 원고 이종분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22. 

판사   한정덕(재판장) 이민영 홍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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