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1990. 11. 29. 선고 89나40015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송흥석(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노길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외 3인)
【항소인】 송흥석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9. 8. 17. 선고 88가합2285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678,806원 및 이에 대한 1990.4.20.부터 같은해 11.29.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 3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529,786원 및 이에 대한 당심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분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음.)
【항소취지】 원고는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240,9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심판결중 원고에게 금 20,225,141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원이 설시할 이부분 판단의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과실상계비율 10퍼센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전역예정일까지의 일실수입
앞서 나온 갑제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3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 6호증의 1(전역지원서), 2(인사명령), 갑제 8호증의 1(원천징수확인서), 2내지 10(각 개인급여내역), 갑제 9호증(부대지급수당확인서), 갑제 14호증(퇴직금안내서), 갑제 15호증의 1(졸업증명서), 2(졸업증서), 갑제 19호증(장교자력표), 갑제 21호증의 1,2,3(88, 89, 90년도 군인 봉급정액표)의 각 기재, 원심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장에 대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 및 이 사건 사고당시 및 현행 군인사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및 1988년도, 1989년도와 1990년도의 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1955. 3. 21.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32세 11월 남짓된 보통건강한 남자이고 이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5년 가량인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5. 7. 6. 육군하사관으로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1976. 1. 6. 하사관으로 임명받아 근무하던중 1976. 9. 6. 육군제 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78. 9. 8. 위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같은날 육군소위로 임관한후 1982. 10. 1. 대위로 진급한 다음 이 사건 사고시에는 대위 9호봉으로서 육군종합행정학교 소속 교관직에 근무중이었던 사실, 군인의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하되, 군인보수법에 의한 급여의 경우 사관하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장교의 경우 그 교육기간이 총복무기간에 산입되고,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의 경우 하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자는 그 하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이 총복무기간에 산입되며, 계급별 승급에 있어 초입 1호봉부터 시작하여 대위는 12호봉 및 12-1호봉에서 12-5호봉까지 복무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더하여 지는바, 원고는 그 복무기간이 육군제 3사관학교 입학일인 1976. 9. 6.경부터 11년이상이 되는 1987. 10. 1.부로 대위 9호봉이 되었던 사실, 현역군인은 군인사법상 연령정년,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원고에게 가장먼저 도래하는 근속정년을 고려하면 원고는 장교(소위)임관일인 1978. 9. 8.부터 14년이 경과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 1992. 10. 31.까지 현역대위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8. 9. 30. 전역하였던 사실, 위 사고당시인 1988년도 대위 9호봉의 월봉급액(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7. 10. 1.부로 대위 9호봉이 되었으므로 1988. 10. 1.부터는 대위 10호봉이 되나 원고가 연별을 단위로 하여 매년 10. 1.부터 12. 31.까지는 그 전호봉을 기초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에 따른다)과 1989년도 대위 10호봉의 월봉급액 1990년도 대위 11호봉, 12호봉, 12-1호봉의 월봉급액은 별지 계산표 제(4)항의 기재와 같고, 원고와 같은 대위에게는 계급·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이외에 1990년도(별지계산표 제(1)항의 제 1기간에 대하여는 1988년도, 제 2기간에 대하여는 1988년도)를 기준으로하여 (가)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봉급액과 같은 금액의 기말수당 (나)매년 1월, 7월의 보수지급일에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다)매월 보수지급일에 당해 월봉급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직무수당 (1989.10월분부터 실시되는 수당으로 1990.10월부터 20퍼센트로 인상되었으나 원고의 청구에 따라 1990.1.1.부터 10퍼센트만 계상한다) (라)매월보수지급일에 지급되는 금 80,000원의 정보비 (마)매월 보수지급일에 근무연수에 따라 별지계산표 제(9)항의 기재와 같은 장기근속수당 (바)매월 하루당 금 1,322.56원(1일금 1,332.56이나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 해당하는 급식비, (사)매월 보수지급일에 부양의무를 지는 배우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 15,000의 가족수당, (아)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는 금 20,000원의 주택수당 (자)매월보수지급일에 원고와 같은 교관에게 지급되는 금 25,000원의 교관수당 및 (차)매월평균 금 5,166원(1년금 62,000 ÷ 12,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의 피복비를 각 지급하며, 군인은 매월 보수월액(봉급에다가 상여금,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의 연 지급액을 12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액)의 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 전두골 및 좌측 전두-두정골에 두개골결손이 있고 좌측전두엽부에 외상성 뇌경색과 뇌위측이 있는등 뇌손상으로 인해 지능이 보통이하로 감퇴되었고, 기억력·주의력등의 지각 구성력에 뚜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정서적 흥분성과 전체로서의 통합력의 결함 및 내적 충동력의 약화가 나타나, 장교로서의 노동능력 또는 초급대학졸업지로서 보통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52퍼센트정도로 상실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 1호증(후유장애진단서)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심 및 당원의 위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반드시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로 전역한 다음날인 1988. 10. 1.부터 정년으로 퇴직할 것이 예상되었던 1992. 10. 31.까지 별지계산표 제(1)항(이하 별지계산표를 생략하고 항목만으로 줄여 쓴다). 기재의 각 기간별로 제(2)항 기재의 대위에서 제(3)항 기재의 각 호봉으로 차례로 승급하면서 1990년도 (제 1기간에 대하여는 1988년도, 제 2기간에 대하여는 1989년도)보수를 기준으로 한 제(4)항 내지 제(14)항 기재의 각 봉급 및 제수당을 지급받게되어 매월 평균총수입이 제(15)항 기재와 같게 되고 (피고는 위 급여금원중 급식비, 주택수당, 교관수당, 피복비등 명목의 금원은 그 성격상 실비변상적인 것이므로, 위 원고의 수입액수 산정에서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명목의 금원은 군인보수법등 관련 법령에 의해 군인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는 명칭이나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보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서 제(16)항 기재의 기여금을 공제하여 매월 제(17)항 기재의 평균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위 가득수입의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제(18)항 기재의 각 기간별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제(19)항 기재와 같이 되어 위 가득수입의 합계는 금 42,661,011원이 되는바,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노동능력을 52퍼센트정도 상실케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역예정일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금 22,183,725원(42,661,011원 × 52/100)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대위근속정년이 끝나는 다음날인 1992. 11. 1.로 소령 9호봉으로 진급하여 소령근속정년인 1998. 10. 31.까지 계속근무할 것을 전제로 1992. 11. 1.부터 1998. 10. 31.까지의 일실수입을 소령으로서의 매호봉별 보수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7호증(사실확인서), 갑제19호증, 갑제 22호증의 1,2(각 장료자력표)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원고의 소령으로의 진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상당할 정도로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전역예정일 이후의 일실수입
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에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던중 육군제 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78. 9. 8. 위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장교(소위)로 입관한 후 1982. 10. 1. 대위로 진급한 다음 이 사건 사고당시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나온 갑제 15호증의 2(졸업증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20호증(재경지역 삼사 15기 전역자명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육군제 3사관학교를 졸업함으로써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얻은 사실 및 원고와 같이 위 육군제 3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장교로 임관하여 군에서 복무하다가 1989. 6. 30.현재 전역한 동기생장교들중에 현재 교련교사, 예비군 중대장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 다수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차 군에서 전역한후 적어도 초급대학졸업자의 자격으로서 직장에 근무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사고당시 평균여명이 35년가량이고 그의 대위로서의 전역예정일이 1992. 10. 31.인 사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초급대학졸업자로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52퍼센트정도를 상실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6호증의 1,2(1988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88년도 초급대학졸업자의 전 산업별 소득수준이 월 평균금 419,976원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증거는 없으며, 초급대학졸업자로서 보통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59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전역예정일인 1992.. 10. 31.(계산의 편의상 위 사고 56개월후로 본다) 이후부터 그 평균여명내로서 가동연한인 59세가 끝날때까지 268개월(월미만은 버림)동안 초급대학졸업자로서 직장에 근무하여 매월 금 419,97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하는 매월 금 218,387원(419,976원 × 52/100)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손해금 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33,748,282원{218,387원 × (204.7727 - 50.2384}이 된다.
나. 원고의 퇴직금손해
이 사건 사고당시에 시행된 개정전 군인연금법(법률제 3957호)에 의하면, 군인이 1월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5년이상 복무한자의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그 단수가 6월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본다)를 곱한 금액의 1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가 복무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의 계산 및 보수월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위 가. 의 (1)에서 본 바와 같음), 한편 군인이 5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1976. 1. 6. 하사관으로 임명받아 1976. 9.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1976. 9. 6.부터 육군제 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38. 9. 8. 위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그날로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휴증으로 1988. 9. 30.자로 전역하였고, 원고의 현역대위로서의 (근속)정년이 1992. 10. 3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고, 위 가.(1)에서 본 별지계산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역예정일이 속하는 1992. 10. 31. 당시의 보수월액은 852,900원{528,600원+(528,600원×6) + (60,000×12)/12}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사고가 없었더라면 하사관 및 장교로서의 복무기간을 통산한 15년동안(14년 11개월 동안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15년이된다)복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으로 금 20,469,600원{(852,900 × 15 × 150/100) + (15 - 5) × (852,900 × 15 × 1/100)}과 퇴직급여가산금으로 금 4,093,920원(20,469,600 × 20/100)을 합한금 24,563,520원(20,469,600원 + 4,093,920원)을 지급받을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하는 금 12,773,030원(24,563,520원 × 50/100)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10,356,510원(12,773,030원 × 1/1+0.05×(4+8/12)이 되나, 한편 원고는 위 퇴직시 국가로부터 퇴직금으로 위 현가금보다도 많은 금 12,506,576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퇴직금수입에 관한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도 입는바 없는 셈이 된다.
다. 과실상계 및 손액상계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일실수입금 55,932,007원(22,183,725원 + 33,748,28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재산상 손해금중 피고가 배상할 책임액은 금 50,338,806원(55,932,007원 × 9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2호증(보험금입금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금 6,6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손해배상금에서 위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 660,000원(6,600,000 × 10/100)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손해금은 금 49,678,806원이 된다.
라. 위자료 (금 5,000,000원)
당원이 설시할 이부분 판단의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54,678,806원(49,678,806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당심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4.20.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 11.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당심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위 연 5푼의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없다 하겠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백현기 송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