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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입원기간 및 변론종결시까지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해서는 안된다

▣ 수원지방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나604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이유권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상국)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변론종결】 2001. 9. 2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3. 22. 선고 99가단6530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권에게 15,860,944원, 원고 김금숙에게 300,000원, 원고 이승현에게 100,000원, 원고 이지영에게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0. 14.부터 2001.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피고의 부대항소 비용 제외)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유권에게 59,496,838원, 원고 김금숙에게 3,000,000원, 원고 이승현, 이지영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0. 1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권에게 46,290,274원, 원고 김금숙에게 2,300,000원, 원고 이승현, 이지영에게 각 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0.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이유권에게 9,560,26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4.부터 2001.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권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임진순은 1998. 10. 14. 14:50경 피고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충남82가1382 5톤 카고 트럭(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2동 정다운 슈퍼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노은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시속 10㎞ 속도로 진행하다가 충주 방면으로 우회전하려 하였는데,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보험차량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소외 남정수 운전의 경기 32노2773 승용차 뒷부분을 피보험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이유권으로 하여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김금숙은 원고 이유권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이유권의 자녀들이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변론의 전취지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경위 및 다음에서 인정하는 원고 이유권의 상해의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유권이 타고 있었던 승용차는 수리비로 248,350원이 소요될 정도로 경미하게 손괴되었음에도(을 제3호증) 원고 이유권은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영구장애를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유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단되므로(이에 어긋나는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은 90%로 제한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이유권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0,515,565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생년월일 : 1960. 8. 5. 
연령(사고당시) : 38세 2월 남짓기대여명 : 34.17년 
(나) 직업 및 경력 : 원고 이유권은 1995. 10. 5.부터 주식회사 수안보사조마을의 스포츠운영팀 내 시설부에서 각종 시설보수, 보일러가동, 각종 펌프가동 등의 업무에 종사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이유권은 위 수안보사조마을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시부터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 월 1,711,000원{본봉 918,000원+시간수당 312,000원+중식수당 75,000원+직책수당 100,000원+(상여금 918,000원×4/12)}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60세까지는 적어도 2001. 9. 도시일용노임인 월 856,504원(38,932원×22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것이므로, 원고 이유권의 가동능력을 위와 같이 금전적으로 평가한다. 
(마) 치료기간 : 원고 유재호는 사고일인 1998. 10. 14.부터 1998. 12. 8.까지의 기간과 1999. 3. 30.부터 1999. 6. 7.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율
1) 후유장애 :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2) 가동능력상실율
①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 맥브라이드표상 관절강직 슬관절 Ⅱ-3 항목에 해당
하는 상태로서 상실율은 7%로 되고, 이는 영구장애임(피고는, 원고 이유권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무릎 부위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치료도 받았으므로,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위 원고의 기왕증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수안보한의원에 대한 2000. 5. 3.자 사실조회결과는 제1심 법원의 수안보한의원에 대한 2000. 6. 8.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수안보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맥브라이드표상 척추손상 Ⅴ-A항목의 50%에 해당하는 상태로서 상실율은 11.5%로 되고, 이는 장애 판정시점인 2000. 1. 20.부 터 3년 한시장애임. 
③ 종합 : 입원기간인 1998. 10. 14.부터 1998. 12. 8.까지의 기간(이하 ‘제1차 입원기간’이라 한다)과 1999. 3. 30.부터 1999. 6. 7.까지의 기간(이하 ‘제2차 입원기간’이라 한다)은 100%, 1998. 12. 9.부터 1999. 3. 29.까지의 기간과 1999. 6. 8.부터 2003. 1. 19.까지의 기간 동안은 11.5%+(100%-11.5%)×7%=17.7%, 그 다음날부터 2020. 8. 4.까지는 7%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증 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아주대병원장, 수안보한의원에 대한 2000. 6. 8.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수안보사조마을, 중부성심의원(김홍식 정형외과), 수안보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배척증거] 을 제9호증, 제1심 법원의 수안보한의원에 대한 2000. 5. 3.자 사실조회결과, 

(2) 기간 및 계산(월 미만은 일실수입이 보다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가) 사고일인 1998. 10. 14.부터 제1차 입원치료기간 내인 1998. 11. 13.까지 1개월간
1,711,000원×100%×0.9958=1,703,813원
(나) 1998. 11. 14.부터 1999. 4. 13.까지
1,711,000원×17.7%×(5.9140-0.9958)=1,489,462원
(다) 1999. 4. 14.부터 1999. 5. 13.까지
1,711,000원×100%×(6.8857-5.9140)=1,662,578원
(라) 1999. 5. 14.부터 2003. 1. 13.까지
1,711,000원×17.7%×(46.1567-6.8857)=11,893,104원 
(마) 2003. 1. 14.부터 2015. 7. 13.까지
1,711,000원×7%×(145.7897-46.1567)=11,933,044원
(바) 2015. 7. 14.부터 2020. 7. 13.까지
856,504원×7%×(176.3719-145.7897)=1,833,564원
(사) 위 합계 : 30,515,565원 

나. 기왕치료비 : 원고 이유권은 슬관절 및 요추부 물리치료에 필요한 의료기 구입비로 115,000원을 지급하였다. 
[증 거] 갑 제8호증

다. 향후치료비

원고 이유권은 요통, 경통 및 우측 슬관절의 통증에 대한 향후 6개월 동안의 물리치료비 5,202,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물리치료는 신체감정일인 2000. 1. 20.을 기준으로 그 때부터 6개월간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미 위 물리치료의 필요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그 동안 원고 이유권이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개호비

원고 이유권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차 입원기간 동안 병원의 간호사 외에 따로이 개호인이 필요하여 개호를 받았다며, 그 개호비로 1,909,488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90%(위 1의 나. 항 참조)
(2) 계산 : 30,630,565원(일실수입 30,515,565원+기왕치료비 115,000원)×90%=27,567,508원

바.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 이유권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지급받은 봉급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다만 피해자가 그러한 신체장애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능력의 감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도 계속하여 종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와 달리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장해를 입고 직무수행능력의 감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도 계속해서 종전의 위 수안보사조마을의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 이유권의 제2차 입원기간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그 기간의 치료비 4,557,880원 중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위한 치료비에 해당하는 위 치료비의 약 80%인 3,646,300원은 위 원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및 경력, 원고들간의 관계, 상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이유권 1,500,000원, 원고 김금숙 1,000,000원, 원고 이승현 500,000원, 원고 이지영 5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유권에게 29,067,508원(재산상 손해 27,567,508원+위자료 1,500,000원), 원고 김금숙에게 1,000,000원, 원고 이승현에게 500,000원, 원고 이지영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 이유권에 대한 13,206,564원, 원고 김금숙에 대한 700,000원, 원고 이승현에 대한 400,000원, 원고 이지영에 대한 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10. 1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1.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이유권에 대한 15,860,944원, 원고 김금숙에 대한 300,000원, 원고 이승현에 대한 100,000원, 원고 이지영에 대한 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10.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신현범 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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