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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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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90나47227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외 4인)
【피고,피항소인】 김상곤(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환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7. 선고 90가합2924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782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1,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갑제2호증(판결), 갑제4호증의 1(사업자등록증), 2(계약서), 5, 6(각 진술서), 갑제5호증의 7(교통사고실황조사서), 8, 9, 10(각진술서), 갑제6호증의 1(권리포기서), 2(영수증), 갑제7호증의 1, 2(각 보험금수령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이근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성훈이 1988. 5. 19. 13:10경 소외 송원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송원산업이라고 한다)소유의 경기 7다 4232호 타이탄트럭(이하 이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경기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 소재 교차로에 이르러 평택방면에서 남양만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교차로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살피지 아니한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때 마침 진행방향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충남 7거 5629호 복사트럭과 충돌하여 이 사건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홍호표가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된 사실, 위 사고로 위 홍호표가 상해를 입자 그를 포함한 가족들인 위 홍호표외 5인이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소외 송원산업과 위 복사트럭의 소유자인 소외 박원환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8가합 16467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 7. 5. "위 소송의 피고들인 소외 송원산업과 소외 박원환은 연대하여 위 소송의 원고들인 소외 홍호표외 5인에게 합계금 11,441,6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위 홍호표외 5인의, 나머지는 위 송원산업과 박원환의 각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1988. 2. 18.경 소외 송원산업과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같은해 8. 18.까지로, 피보험자는 위 송원산업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남을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판결이 선고된후인 1989. 8. 7. 위 판결의 당사자인 소외 홍호표외 5인과 소외 송원산업외 1인 사이에 위 판결의 인용금액중 금11,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 및 소송비용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원고회사는 같은해 8. 9. 소외 송원산업을 대위하여 소외 홍호표외 5인에게 위 합의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외에도 원고회사는 소외 송원산업을 위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인 소외 박승서에게 변호사보수금으로 금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 송원산업은 그 소유인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사가 퇴직하자 1987. 6. 1.경 상운용역이라는 상호로 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1) 피고는 이 사건 트럭으로 그가 지시하는 거래선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으며 (2) 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피고가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키로 한다는 내용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사고를 저지른 조성훈을 고용하여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게 하였으며 위 조성훈은 위 송원산업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 사건 트럭에 위 송원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싣고거래처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첫째로 위에서 본 소외 송원산업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화물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위 조성훈의 사용자로서 그를 지휘 감독하고 있었으므로 위 조성훈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궁극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회사가 피보험자인 소외 송원산업을 대위하여 보험금으로 위 인정의 판결에 따른 소외 홍호표외 5인의 손해배상채권 합의금 11,000,000원 및 변호사보수금 400,000원 합계금 11,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위 손해배상채권부담약정에 따른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합계금 1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소외 송원산업과 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던 사실과 소외 조성훈이 직접적으로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는 운선수로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와 위 송원산업과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체결시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는 자 중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위 송원산업(기명 피보험자)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 함)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상법 제68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가 보험급여로 지급한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피보험자이외의 자를 가르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살핀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송원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임대하여 운행하는 자이므로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트럭을 사용하는 자임이 분명하고, 운전수인 위 조성훈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는 자임과 동시에 위 송원산업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자이므로 피고와 소외 조성훈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송원산업과 함께 이 서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사고는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송원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하여도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둘째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홍호표는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피고가 경영하는 업체는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업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되어 원고가 소외 홍호표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적용을 받아 보상하지 아니할 손해를 보상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명보험자인 소외 송원산업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송원산업을 대위하여 위 보험금지급함으로써 이를 수령한 소외 홍호표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홍호표의 채무자인 소외 송원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에 기한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이교림 조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