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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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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87. 11. 4. 선고 87나1650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피항소인】 강○태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항소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3. 19. 선고 86가합472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강○태, 같은 강○경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강○석, 같은 김○
춘에 대한 부분 가운데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최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강○석, 같은 김○춘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강○석에게 금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 10. 1부터 1987. 11. 4 까지는 연 5푼, 1987. 11. 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김○춘에게 금5,000,000원과 1986. 2. 25부터 1995. 2. 25까지 매년 2. 25마다 금1,500,000원씩 및 그중 금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 10. 1부터 1987. 11. 4.까지는 연 5푼, 1987. 11. 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 강○택, 같은 강○경과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위 원고들의, 원고 강○석과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피고의, 원고 김○춘과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기재의 금원 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강○태, 같은 김○춘에게 금5,000,000원과 1986. 2. 25부터 1995. 2. 25까지의 기간에 매년 2. 25마다 금1,500,000원씩 및 위 금5,000,000원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김○춘에게 금5,000,000원과 1986. 2. 25부터 1995. 2. 25까지의 기간에 매년 2. 25마다 금1,500,000원씩 및 위 금5,000,000원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원고 강○경에게 금5,000,000원, 같은 강○석에게 금3,1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건 소송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2.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보험계약의 성립등
소외 강○경이 별지목록의 보험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을 별지목록의 각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이 정하여 별지목록 순번 1내지 4 기재의 각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제 1내지 4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강○경이 1986. 2. 25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강○경은 직계비속없는 미혼녀이었고 원고 강○태, 같은 김○춘은 위 강○경의 부모로서 공동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고지의무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제 1내지 4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사망시의 수익자로서 피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강○경은 제 1내지 4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신경섬유종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각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그 사실등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위 강○경이 사망한 이후인 1986. 4. 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고 1986. 4. 4. 위 강○경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위 강○경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갑 제8호증(진단서),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1(각 보험계약청약서), 을 제5호증(건강조사서), 증인 이향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7호증(보험조사보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23호증의 1내지 5(의무기록챠트 사본요청회신등)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유례, 원심 및 당심 증인 이향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강유경은 온몸에 호도로부터 달걀만큼의 크기의 검은 점들이 생기고 피부일부에 생긴 덩어리가 약간 딱딱해짐을 느끼고 1982. 10월 서울대학교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같은 병원 피부과에서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그리하여 위 강유경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 자신이 신경섬유종증 환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고의 질문, 즉 "최근 3년이내에 의사의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일이 있읍니까?"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한 사실, 위 강유경의 선행사인은 신경섬유종증이 아니고 중간선행사인은 육종변(추정)이며 직접사인은 암전이(추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보험금청구에 관한 건), 갑 제15호증(증언 정정서), 을 제8호증(진술확인서)의 각 기재나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1,2의 기재일부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강유경이 그녀의 사망원인의 선행사인인 신경섬유종증에 걸려있다는 사실은, 비록 보험청약서의 질문표부분에 해당 병명이 없다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보험회사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강유경이 위에 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은 결국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위험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을 위 강유경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강유경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보험 계약자는 그 고지의무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므로서 보험자의 계약해지를 저지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 본 바와 같이 신경섬유종증이 보함사고인 사망의 선행사인의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자측으로서는 보험자의 계약해지를 저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 2082 판결 참조).
3. 피고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설사 위 강유경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있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위 강유경의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하고, 특히 제4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건강진단을 하여 그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정밀진단에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위 강유경이 신경섬유종증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상법 제651조 제1항 단서 가 규정한 보험자가 그 중요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강유경의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 본을 제 1내지 4호증의 각 1,2, 을 제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2내지 15호증(각 약관), 당심 증인 유영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21호증의 1내지4(보험약관집 표지, 목차, 사업방법서, 우대복지보험 사업방법서), 을 제22호증의 1내지 4(사무취급편람표지, 목차, 신계약사무표지, 내용)의 각 기재, 원심증인 유례, 당심 증인 유영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제1, 제3의 보험계약은 소위 무진사보험계약(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함이 없이 체결하는 보험계약)이고 제2. 제4의 보험계약은 보험금액이 금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강진단을 거치는 소위 진사보험계약인 사실(위와같은 진사여부는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것이며 그것들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시행하며,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하여도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 따라서 제 1내지 제3의 보험계약은 무진사로 체결되었으며 제4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보험금액이 제2의 보험계약의 보험금과 합하여 금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진사의의 진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진사를 맡은 소외 백종렬(내과전문의)은 위 강유경을 진사한 후 건강조사서(을 제5호증)에 외부에 명확히 나타나는 이상으로서 위 강유경의 얼굴 및 전신의 피부에 수없이 점이 많아 피부과 전문의의 판별을 요한다고 기재하였고 또한 건강조사 종합의견란에도 (??)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부과전문의에게 별도의 진사를 촉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4의 보험계약을 체결해버린 사실, 한편 제3. 제4의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은 1985. 8. 31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제3의 보험계약은 무진사보험계약이라 하여 막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4의 보험계약은 위와 같이 진사를 거치는 바람에 동년 9. 2에야 계약체결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중과실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 제2의 보험계약은 위에 본 바와 같이 무진사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이므로 진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중과실이라고 할 수 없으나, 제4의 보험계약은 진사의인 소외 백종렬의 위에 본 바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막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의 중과실에 의하여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제3의 보험계약은 무진사보험계약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에 본 바와 같이 제4의 보험계약과 동시에 청약되었고 두 개의 계약 중 하나의 계약인 제4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는 이상 나머지 하나의 계약인 제3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비록 무진사계약이라 하더라도 진사를 아니함이 바로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이지 피고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까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기 때문임. 그리고 피고의 실제 사무처리상 제3의 보험계약을 제4의 보험계약에 견련시켜 취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사정에 기한 것일 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런데 원고들은, 제4의 보험계약인 진사보험계약인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 전부를 진사보험계약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제4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제1. 제2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따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제2의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에게 중과실이 없었음은 위에 본 바와 같고, 제4의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체결과 관계없이 이미 체결된 제1. 제2의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에 본 재항변은 제3. 제4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제3. 제4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4. 해지권행사의 제척기간 도과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설사 피고에게 위 강유경의 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진사의가 위 강유경을 진사한 1985. 9. 2부터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인 1개월이 훨씬 경과한 1986. 4. 4에야 해지권을 행사하였으며 또한 제1,제3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수익자인 원고 강이경, 같은 강우석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지권행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효력이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 본 을 제7호증, 갑 제3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11호증(보험금청구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당심 증인 이향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강유경이 1986. 2. 25 사망하고 원고들이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위 강유경의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강유경이 1982. 10월 및 1985. 6월 각 서울대학병원과 한강성심병원에서 신경섬유종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병이 위 강유경의 사망의 선행사인임을 알아내고 위 강유경이 보험계약체결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986. 4. 4 보험계약자인 강유경의 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 김동춘에게 보험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그 무렵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보험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상속인에게 행하여지면 족하다 할 것이고(상속인이 수인이면 약관이 규정한대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행하면 족함) 보험계약자도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해지의사표시의 행사의 제척기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기산될 뿐이고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없다.
5. 피고의 보험계약취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위 강유경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위 강유경과 제2, 제4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1986. 10. 29 자 답변서의 송달로서 그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제2의 보험계약은 위에 본 바와 같이 위 강유경의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어 그 계약이 적법히 해지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함께 살피기로 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 하여 이를 취소하려면 기망자가 피기망자를 기망하여 착오게 빠지게 하고 피기망자가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강유경이 자신이 신경섬유종증환자라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고지의 무위반이 됨은 위에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강유경이 피고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원심 증인 유례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강유경은 신경섬유종증이 생명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리라는 주관적인 판단하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인 사실 및 위 강유경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저축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제1, 제2의 보험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고 제3, 제4의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강우석에게 금3,100,000원, 원고 김동춘에게 금5,000,000원과 1986. 2. 25부터 1995. 2. 25까지 매년 2. 25마다 금1,500,000원씩 및 위 금3,100,000원 및 금5,000,000원에 대하여 보험사고발생 및 그에 따른 지급청구일 이후로써 각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 10 . 1부터 이 사건 판결손고일인 1987. 11. 4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함), 그 다음날인 1987. 11. 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강우석 같은 김동춘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강이경, 같은 강종태의 청구 및 원고 강우석, 같은 김동춘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기각할 원고들의 청구부분을 인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이 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기각하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김황식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