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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15톤 덤프트럭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

▣ 부산고등법원 1991. 4. 9. 선고 90나1484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 임병국외 2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금풍종합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변론종결】 1991. 3. 27.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0. 11. 7. 선고 90가합573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1429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임병국에게 금32,663,187원, 같은 원정임에게 금2,00,000원, 같은 임태경에게 금1,000,000원및 각 이에 대한 1990. 4. 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부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2호증(진단서), 갑제5호증(중기등록원부), 갑제10호증(교통사고발생보고), 2,3(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성철이가 1990. 4. 3. 피고소유의 경남 06-5628호 15톤 덤프트럭을 울산시 중구 북산동 소재 약사국민학교앞 편도2차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원고 임병국이 같은날 23:40경 49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운전하던중 1차선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번호불상의차량이 오고있어 진입하지 못하고 계속 2차선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위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적재함부분에 부딪혀 우수제4수지 신전건파열 및 안면부 열상등을 입은 사실 및 원고 원정임은 위 원고이 처이고, 원고 임태경은 그의 아들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과 관련된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임병국에게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 원고의 이와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의정도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3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서본 갑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한국인의 생명표), 갑제6호증(허가증), 갑제7호증(납세사실증명원), 갑제8호증(위생등급표), 을제5호증의 1,2(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김정수의 증언(다만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임병국은 1958. 11.10.생으로 이사건 사고당시 31세 4개월 남짓한 보통건강한 남자이며 그 나이되는 한국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38.43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처인 원고 원정임이 경영하는 울산시 중구 북산동 188의 6 소재 만리향 중화요리집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처를 돕고 있었던 사실, 위 사고일에 근접한 1989년 당시 조리사의 평균수입은 월 금296,486(279,535 + 203,415/12,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느라 치료종결일인 1990. 10. 3.까지 6개월동안은 아무런 노동에도 종사하지 못하였고 치료종결이후에도 위 부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업별 및 일반노동능력 중 9퍼센트를 상실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앞에서 본 원고의 연령, 여명기간, 건강상태 및 조리사직종의 업무내용등을 참작하면 원고는 위 조리사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 이후부터 적어도 조리사로 일하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치료종료일까지 6개월동안은 위 평균수입 월 그296,486원 전액식을, 그 이후부터 60세에 이를때까지 337개월(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미만 버림)동안 위 월 금296,486원중 노동능력상실비율에 상응하는 월 금26,683원(296,486 × 0.09)씩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따라 위 수입상실액의 사고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그7,271,561원{(296,486 × 5.9140) + 26,683 × (212.7177 - 5.914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위 원고는 조리사로서 중화요리집을 자신이 직접 경영하여 월 금1,0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원이 믿지 않는 증인 김정수의 일부 증언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치료비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 내지 6(각 치료비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임병국이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고 울산동강병원에 치료비로 금3,172,11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안면부반흔성형술을 위하여 돈1,24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가 입은 치료비손해는 위 합계 금4,412,11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임병국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앞서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중 금8,178,569원(11,683,671 × 0.7)이 된다.

라. 위자료 

원고 임병국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의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니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금액을 보건대,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그밖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임병국에게 금3,000,000원, 원고 원정임에게 금1,500,000원, 원고 임태경에게 금5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임병국에게 금11,178,569원(8,178,569원 + 3,000,000원), 원고 원정임에게 금1,500,000원, 원고 임태경에게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사고일인 1990. 4. 3.부터 금11,178,569원중 금11,059,816원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90. 11. 7.가지 원고 임병국에 대한 나머지 금118,753원에 대하여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 4. 9.까지 각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바 원판결은 원고 원정임, 원고 임태경에 대한 부분은 이보다 적은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다 하겠으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4. 9. 

판사   강봉수(재판장) 김동호 김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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