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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와 외국 거주 피해자의 가동년한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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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1993. 8. 20. 선고 93나2291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최용진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차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환)
【변론종결】 1993. 7. 30.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 2. 12. 선고 91가합552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837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최용진에게 금33,331,886원, 원고 박화례에게 금13,332,754원, 원고 최재승, 같은 최선숙, 같은 최애숙, 같은 최진숙에게 각 금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9.부터 1993.8.20.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부분은 제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용진에게 일본국 금15,858,706엔과 한국 금64,798,596원, 원고 박화례에게 일본국 금6,343,482엔과 한국 금46,420,025원, 원고 최재승, 최선국, 최애숙, 최진숙에게 각 한국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9.부터 1993.2.12.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의 항소취지: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최용진에게 금46,974,480원, 원고 박화례에게 금18,689,789원,원고 최재승, 최선숙, 최애숙, 최진숙에게 각 금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9.부터 1993.2.12.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제2호증, 갑제12호증의 6 내지 1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은숙은 1991.1.9. 18:30경 자신의 소유인 경기2두6245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80킬로미터로 광주 방면에서 광양 방면으로 편도1차선의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을 운행하다가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95.8킬로미터 지점 부근에 이르러 앞서 가던 번호미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소외 이경록 운전의 전남8차1551호 11톤 카고트럭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고 회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다시 뒤따라 오던 소외 오준열 운전의 광주8아7518호 트럭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최정숙, 최미숙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신도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호증, 갑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용진, 박화례는 위 망 최은숙, 최정숙, 최미숙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들의 형제자매, 소외 등전성구는 일본국인으로서 위 망 최미숙의 남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제3호증,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최은숙은 1990.12.11.자동차보험사업을 하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중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위 망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회사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고, 만일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최은숙은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 최정숙, 최미숙 및 원고들과 위 등전성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망 최은숙과 피고회사가 맺은 자동차 보험계약상의 피해자의 피고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 부분의 약정은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등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최정숙이 입은 손해배상 채권은 위 최정숙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부모인 원고 최용진, 박화례에게 공동 상속되었고 동시에 가해자인 소외 망 최은숙의 위 최정숙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역시 위 최은숙의 사망으로 위 원고들에게 공동상속되어 위 채권 채무가 동일인인들에게 귀속되어 민법상의 혼동으로 모두 소멸하였고, 또한 위 망 최미숙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그녀의 남편인 위 등전성구와 부모인 원고 최용진, 박화례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으나 위 등전성구가 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 최용진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채권역시 혼동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최용진, 박화례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위 망 최정숙, 최미숙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위 망 최은숙의 부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최미숙의 남편인 위 등전성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 최용진에게 모두 양도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 최용진, 박화례가 위 망 최정숙, 최미숙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위 망 최은숙의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동시에 상속 또는 양도받게 되어 혼동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며, 부진정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혼동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최용진, 박화례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 최정숙, 최미숙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이던 위 망 최은숙의 자매로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가면서 위 망 최은숙에게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망인들의 과실은 이 사고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전체의 25%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 망 최정숙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갑제1호증, 갑제4,5,17호증의 각 1,2, 갑제12호증의 7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61.6.24.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 남짓한 건강한 여자이며 그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47.92년인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1991.1.경의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정부노임단가는 금16,100원, 1993.1.경 같은 노임단가는 금21,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도시 보통인부가 월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일로부터 1993.1.경까지 24개월 동안은 도시 보통인부로 일하여 벌 수 있을 수입중 생계비를 제외한 매월 금268,333원(=16,100×25×2/3,원고들의 계산례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그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341개월(원고들의 계산례에 따라 월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동안은 같은 일을 하여 벌 수 있을 수입중 생계비를 제외한 매월 금353,333원(=21,200×25×2/3)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손해를 이 사건 사고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민법이 정한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를 산출하면 금76,358,163원[=(268,333×22.8290)+{353,333×(221.6001-22.8290)}]이 된다.
(2) 장례비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최용진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1,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망 최미숙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2, 갑제1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일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64.5.29.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6세 7월 남짓한 건강한 여자로서 그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50.79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8.2.4.일본국인인 소외 등전성구와 혼인하여 같은 해 3.8.부터 일본국 동경도 삽곡구에 거주하여 왔고, 일본에 거주하는 주부의 연간 평균수입은 일본국 돈2,960,300엔이며, 일본에 거주하는 주부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50%정도이고 67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일본국화 100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726.1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여명기간내인 67세가 될 때까지 484개월 동안 일본국에서 주부로 일하여 벌 수 있었던 수입중 생계비를 제외한 매월 금895,700원(=2,960,300÷12×726.17/100×1/2)의 순수입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민법이 정한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를 산출하면 금214,968,000원(=895,700×240, 호프만 계수가 264.6626이나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240으로 한다)이 된다.
(2) 장례비
위 망인의 남편인 소외 등전성구가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1,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과실상계
여기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위 망 최정숙,최미숙의 과실을 참작하면,피고회사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위 망 최정숙에 대하여는 금57,268,622원(=76,358,163×75/100), 위 망 최미숙에 대하여는 금161,226,000원(=214,968,000×75/100), 원고 최용진, 소외 등전성구에 대하여는 각 금975,000원(=1,300,000×75/100)이 된다.
라. 위자료
위 망 최정숙,최미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들은 물론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 및 소외 등전성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피고회사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가족관계, 위 망인들의 과실정도,사고의 경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회사는 위 망인들에게는 각 금12,000,000원을 ,원고 최용진,박화례에게는 각 금3,000,000원, 원고 최재승, 최선숙, 최애숙, 최진숙에게는 각 금500,000원, 소외 등전성구에게는 금3,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1) 위 망 최정숙의 손해
위 망인의 손해는 합계 금69,268,622원(=재산상 손해 57,268,622+위자료 12,000,000)이 되므로,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부모인 원고 최용진,박화례에게 각 금34,634,311원(=69,268,622÷2)씩이 균등하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위 망 최미숙의 손해
위 망인의 손해는 합계 금173,226,000원(=재산상 손해 161,226,000+위자료 12,000,000)이 되므로,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 망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남편이 위 등전성구에게 금74,239,714원(=173,226,000×3/7),부모인 원고 최용진,박화례에게 각 금49,493,142원(=173,226,000×2/7)씩이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바. 채권양도
갑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등전성구는 1992.8.7.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채권 일체를 원고 최용진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소외인의 피고회사에 대한 금78,214,714원(=74,239,714+975,000+3,000,000)의 손해배상 채권은 원고 최용진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 최용진에게 합계 금166,317,167원(=위 망 최정숙 손해의 상속분 34,634,311 + 위 망 최미숙 손해의 상속분 49,493,142 + 위 망 최정숙의 장례비 975,000 + 위자료 3,000,000 + 위 등전성구의 양수분 78,214,714),원고 박화례에게 합계 금87,127,453원(=위 망 최정숙 손해의 상속분 34,634,311 + 위 망 최미숙의 상속분 49,493,142 + 위자료 3,000,000),원고 최재승, 최선숙, 최애숙, 최진숙에게 각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1.1.9.부터 원심판결 인용액수인 원고 최용진에 대한 금132,985,281원,원고 박화례에 대한 금73,794,699원, 원고 최재승, 최선숙, 최애숙, 최진숙에게 각 금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3.2.12.까지,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원고 최용진에 대한 금33,331,886원, 원고 박화례에 대한 금13,332,754원, 원고 최재승, 최선숙, 최애숙, 최진숙에 대한 각 금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심판결선고일인 1993.8.20.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5푼의, 각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당심인용금액과 원심인용금액의 차액상당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각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부분은 이를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일부씩 부담하게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8. 20.
판사 전도영(재판장) 김동주 강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