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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1995. 11. 14. 선고 95나34520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피항소인)】 이병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철) 
【피고(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욱) 
【변론종결】 1995. 10. 17.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5. 7. 20. 선고 95가소3451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2. 15.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4. 4. 25.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경기 1포 1779호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4. 4. 25.부터 1995. 4. 25. 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5. 1. 20.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두천동 계량증명업소 앞 노상을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소외 김양근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어있던 둥 1995. 2. 11. 위 망인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하고 위 망인의 아들인 소외 이영길에게 금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 이영길에게 지급한 금1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의 일부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은 원고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위 망인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를 하면서 지급한 형사 합의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14.

판사   심명수(재판장) 박경호 변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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