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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책임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 서울고등법원 2002. 4. 26. 선고 2001나62505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한화증권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경희)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변론종결】 2002. 4. 12.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9. 5. 선고 2001가합2320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1,358,158원 및 이에 대한 2001. 4. 19.부터 2002. 4.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가 25%, 피고가 75%를 부담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358,1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358,1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김광흠 및 석영기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금청구부분만이 이 사건 항소의 대상이다. 한편,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반증 없다.

가.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내용 

(1) 원고는 보험업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원고의 직원을 피보증인, 피고를 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기명식단체보험계약으로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1) (이하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보험이다.

(2)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원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원고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되, 다만 이에 대하여는 ① 법원의 판결, ② 감사원의 판정, ③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 등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김광흠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 원고와 피고는 김광흠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① 1997. 11. 21. 보험기간을 1997. 9. 11.부터 1998. 9. 1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추가계약)을, ② 1997. 11. 25. 보험기간을 1997. 9. 11.부터 1998. 9. 10.까지, 보험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추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한승민 및 한상무(이하 ‘한승민 등’이라 한다)는 1997. 10. 17. 원고의 영업부 과장인 김광흠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주가지수 선물촵옵션 매매거래(이하 ‘선물거래’라고만 한다)계좌 설정약정을 체결하고, 김광흠에게 3억 3천만원을 지급하여 선물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하였고, 김광흠은 위 투자금을 위탁증거금으로 하여 그 무렵부터 1998. 1. 8.경까지 사이에 선물거래를 한 결과 전반적인 주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위 투자금은 7,198,612원만이 남게 되었다.

(3) 김광흠은 한승민 등과 사이에 선물거래계좌 설정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그들에게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에 대한 설명서마저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거래기간 동안에 454회의 선물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내용을 한번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한승민 등은 서울지방법원에 원고와 김광흠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98가합40713호 약정금)를 제기하여 1998. 11. 20. 한승민 등의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광흠과 한승민 등 사이에서는 한승민 등이 1999. 7. 2.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한편, 원고와 한승민 등 사이에서는 1999. 8. 23. ‘원고는 한승민에게 104,400,300원을, 한상무에게 87,000,4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1999. 9. 7. 한승민 등에게 위 조정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석영기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석영기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① 1996. 9월경 보험기간을 1996. 9. 11부터 1997. 9. 10.까지, 보험금액을 3천만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② 1997. 9. 11.경 보험기간을 1997. 9. 11.부터 1998. 9. 10.까지, 보험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소속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던 석영기는 1997. 1. 17.부터 배태욱으로부터 주식매매를 위임받아 주식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7. 7. 3. 배태욱이 석영기에 대한 투자상담사관리계좌등록을 해지하고, 원고의 주식거래를 중단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1997. 8. 27.경까지 주식을 임의매매하다가,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배태욱에게 38,915,400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 

(3) 이에 배태욱은 울산지방법원에 원고와 석영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98가합1412호 손해배상)를 제기하여 1999. 7. 1. ‘배태욱에게, 석영기는 29,929,000원을, 원고회사는 석영기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19,457,700원을 지급하라’는 배태욱의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7.경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8. 3. 배태욱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21,358,158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각 보험사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보통약관 제1조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상하는 손해로서 규정하고 있고, 특별약관 제1조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상하는 손해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통약관은 보험사고가 고의에 의한 위 다섯 종류의 재산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약관은 중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그 이외의 경우에 각각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2) 김광흠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근거는 원고의 피용자인 김광흠이 한승민 등과 사이에 선물거래계좌 설정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그들에게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에 대한 설명서마저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거래기간 동안에 454회의 선물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내용을 한번도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나 충실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한승민 등에게 투자손실을 입혔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만 가지고 곧바로 김광흠에게 배임의 고의, 즉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김광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들어 보통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특별약관이 규정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김광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석영기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근거는 배태욱이 석영기에 대한 투자상담사관리계좌등록을 해지하고, 원고의 주식거래를 중단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석영기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주식을 임의매매하다가 배태욱에게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 있는바, 이와 같이 석영기가 고객인 배태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식을 임의매매하였다면 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배태욱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주식거래로 인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게 된 이상, 석영기에게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석영기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석영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행위로서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보험금 지급의무의 성립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인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각 보험금청구권은 각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김광흠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김광흠의 행위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함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이 부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제1조는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위와 같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보증인의 변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증인의 변상책임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면, 피보증인인 김광흠의 변상책임은 1999. 7. 2. 한승민 등이 김광흠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달리 그 이전에 그의 변상책임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렇게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1. 4. 11.에는 1999. 7. 2.부터 기산하여 아직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만약 이 부분 보험사고가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부분 보험관계가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역시 궁극적으로는 피보증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변상책임의 확정일이라기보다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확정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석영기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석영기의 행위가 배임행위로서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함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상법이나 이 부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이나 소멸시효의 기산일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실 없이 그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보험사고가 발생한 석영기의 배임행위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부분 보험관계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보통약관 제1조 괄호 밖의 부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보통약관 제1조 괄호 안의 부분), 따라서 보통의 손해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이고, 또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그 확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해석과 앞에서 본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확정에 관하여 아무런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배태욱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약 이렇게 보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즉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본다면,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3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주어지는 반면,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불법행위일이자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이 밝혀지거나 제3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이미 시효완성으로 상실하게 되어, 피보험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배태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1999. 7. 27.경 배태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달리 그 이전에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1. 4. 11.에는 1999. 7. 27.부터 기산하여 아직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김광흠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김광흠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를 통하여 원고는 30,221,480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얻는 한편 한승민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에 입은 손해에 해당하여 보통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보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관리촵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가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고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에 입은 손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다시, 원고의 위와 같은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이 부분 손해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고, 또 김광흠의 과당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위 수수료 수입은 이 부분 보험금에서 공제(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원고가 얻었다는 수수료 수입은 김광흠이 선물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으로서 이 부분 보험사고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이 부분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의 보험금으로 171,358,158원( 150,000,000원 + 21,358,158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 4.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할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해당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지연손해금 일부)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효숙(재판장) 한정규 윤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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